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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사입법담당관2026-09-18

(조례안예고)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게시기관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세종
담당부서의사입법담당관
공고번호세종특별자치시 의회 공고 제2026-85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sejong.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8:07: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6-85호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조례안예고)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6–85호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현행 조례는 동일인의 위원회 중복 참여와 장기 재임, 청년위원 참여 등에 관하여 위원 구성의 공정성ㆍ다양성과 시민 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에 위촉직 위원의 중복 위촉 및 장기 연임을 제한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여 시민 참여 비율을 높이고자 함. 아울러,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위원 참여비율을 강화하고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및 공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촉직 위원과 관련 같은 위원회에서 계속하여 6년을 초과해 재임할 수 없도록 규정함 (안 제5조제1항) 나. 같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으로 계속하여 6년 이상 재임한 경우 1년 간 같은 위원회에 재위촉할 수 없도록 규정함 (안 제5조제2항) 다.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도록 명시하고 공개모집 예외 사항을 함께 규정함 (안 제5조의2제1항) 라.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 중 「청년기본법」에 규정된 청년 비율을 따르도록 명시함. (안 제7조제1항) 마.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회의록 공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제3항, 안 제8조제4항)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9월 23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email protected]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립하여야”를 “수립해야”로, “포함하여야”를 “포함해야”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람이”를 “사람을”로, “위촉되거”를 “위촉하거”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계속하여 6년을 초과하여 재임하도록 위촉할 수 없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같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으로 계속하여 6년 이상 재임한 사람을 임기 만료 또는 해촉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는 해당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으로 다시 위촉할 수 없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위촉직 위원의 선정 등) ①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위원의 추천 또는 지명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 2. 의회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하는 경우 3.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4. 공개모집을 하였으나 지원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5. 긴급한 사항에 의해 설치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안건을 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하는 경우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노력하여야”를 각각 “노력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협의를 하여야”를 “협의해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청년기본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청년을 위촉해야 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하는 청년 위촉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별 청년 위촉 현황을 시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배부하여야”를 “배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공개하여야”를 “공개해야”로 한다. ③ 각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자, 안건, 주요 발언내용 및 의결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의회의 요구가 있거나 청구인의 정당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해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비공개 정보로 규정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3조제1항 중 “취하여야”를 “취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협의하여야”를 “협의해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임기간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임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전의 재임기간을 포함한다. 제3조(청년위원 구성비율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는 위원의 임기 만료 등에 따라 새로 위촉하는 경우부터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청년위원 구성비율을 적용한다. 제4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어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한을 초과하여 재임 중인 위원에 대해서는 그 임기가 끝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그 임기가 끝난 후 다시 위촉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위원회의 설치)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의 설치) ------------------------------------------------------------- 수립해야 ------------------------------------ 포함해야 ----. | 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시장은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 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 사람을 ---------------- 위촉하거 ------------------------------- 계속하여 6년을 초과하여 재임하도록 위촉할 수 없다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② 시장은 같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으로 계속하여 6년 이상 재임한 사람을 임기 만료 또는 해촉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는 해당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으로 다시 위촉할 수 없다. | <신 설> | 제5조의2(위촉직 위원의 선정 등) ①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위원의 추천 또는 지명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 2. 의회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하는 경우 3.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4. 공개모집을 하였으나 지원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5. 긴급한 사항에 의해 설치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안건을 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하는 경우 | 제6조(시정참여 확대) ①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위촉위원의 어느 한쪽 성(性)이 60퍼센트가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시정참여 확대) ① -------------------------------------------------------------------- 노력해야 -----. | ②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ㆍ운영하는 내부 자문기구의 경우에도 남녀공무원이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1항을 준용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 노력해야 ----. | ③ 여성 위원 참여 비율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 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목표율에 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여성정책 관련 부서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 ③ ---------------------------------------------------------------------------------------------------------------------------- 협의해야 --------. | 제7조(청년의 시정참여 확대) ① 시장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제21조에 따라 청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청년의 시정참여 확대) ① 시장은 「청년기본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청년을 위촉해야 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하는 청년 위촉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별 청년 위촉 현황을 시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생 략) |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 ② 위원회의 장은 회의개최 5일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일정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 배부해야 ------. ------------------------------------------------------------------------------. | <신 설> | ③ 각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자, 안건, 주요 발언내용 및 의결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 <신 설> | ④ 제3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의회의 요구가 있거나 청구인의 정당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해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비공개 정보로 규정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 ③ 위원회 회의결과는 시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 ⑤ --------------------------- 공개해야 -----. ----------------------------------------------------. | 제13조(위원회 정비 등) ① 시장은 각종 위원회의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운영 실적이 없거나 존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폐지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3조(위원회 정비 등) ① ------------------------------------------------------------------------------------------------------------------------ 취해야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설치를 계획하는 부서는 위원회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③ --------------------------------------------------------------------------------------------------------- 협의해야 -------. | | | [붙임 1]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129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청년기본법 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청년정책 결정과정의 자문ㆍ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위원회(개별 사건을 다루거나 외교ㆍ안보 정책과 관련되는 등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는 제외한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되,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및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갖춘 청년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제15조의2에 따른 청년인재의 자격을 갖춘 청년을 위촉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청년 참여 현황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무총리는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청년 참여 현황을 공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⑥ 국무총리는 청년정책과제의 설정ㆍ추진ㆍ점검을 위하여 청년정책 전문가와 다양한 청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 ① 법 제1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로서 조정위원회 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국무총리 또는 시ㆍ도지사가 각각 정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1. 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2. 외교ㆍ국방ㆍ안보 정책과 관련되는 위원회 3. 인사ㆍ감사ㆍ계약 등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4.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ㆍ성격ㆍ구성 등에 비추어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위원회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정위원회 2.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4.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 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구성하는 위원회로서 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국무총리가 정하는 위원회 나. 시ㆍ도지사가 구성하는 위원회로서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위원회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10분의 3 이상 2. 제2항제4호에 따른 위원회: 10분의 3 이상의 범위에서 조정위원회 또는 지방청년정책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국무총리 또는 시ㆍ도지사가 각각 정하는 비율 3. 그 밖의 위원회: 10분의 2 이상 ④ 국무총리는 제1항 또는 제2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범위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청년 위촉 비율을 정하거나 변경하면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한다.

조례안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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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성 여부 | 의 견 | 찬 성 | 반 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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