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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사입법담당관2026-09-18

(조례안예고)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기관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세종
담당부서의사입법담당관
공고번호세종특별자치시 의회 공고 제2026-87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sejong.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8:07: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6-87호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조례안예고)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6–87호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시를 대표하는 상징물은 도시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형성하는 공공자산으로서 사용에 신중한 관리가 필요함. 특히 무분별한 영리적 이용을 방지하고, 상징물 사용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영리 목적 사용에 대한 정산ㆍ회계 감독, 사용료 징수 등 관리체계를 보완하여 상징물을 체계적이고 책임 있게 관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징물의 정의 및 명칭을 정비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상징물의 사용ㆍ관리 및 영리 목적 사용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9월 23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email protected]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리하는데”를 “관리하는 데”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징물”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 “공공 목적 사용”이란 영리 목적 없이 시민의 보편적 참여가 보장되는 공익적 행사 또는 활동에 상징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영리 목적 사용”이란 상징물을 사용하여 참가비ㆍ입장료ㆍ판매대금 등 직접적인 수익을 얻거나, 상업적 홍보ㆍ광고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상징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시조(市鳥) :”를 “새:”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시화(市花) :”를 “꽃:”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시목(市木) :”를 “나무:”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심벌마크 :”를 “상징표장(심벌마크):”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로고타입 :”을 “상징글자(로고타입):”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엠블럼 :”을 “문장(엠블럼):”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캐릭터 :”를 “상징조형물(캐릭터):”로 한다. 6. 도시 슬로건: 별표 3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관리하여야”를 “관리해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의 자문을 들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상징물의 제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상징물 사용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상징물 사용 허가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수입ㆍ지출 내역의 시 보고 의무 2. 참가비ㆍ입장료 등 수익금의 상한 설정 및 적정성 심사에 관한 사항 3. 시 공유재산 사용에 따른 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 4. 위탁 조건 위반 시 계약 해지 및 상징물 사용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 제7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할 수 있다. 1. 시가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 제7조제4항(종전의 제3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영리 목적 사용으로서 시민의 보편적 참여를 제한하거나 시의 신뢰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상징물을 상업적으로 사용한 경우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정산 보고 및 회계 감독) ① 영리 목적으로 상징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행사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입ㆍ지출 정산서 및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정산 보고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외부 회계법인에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따른 지식재산 관리ㆍ처분의 특례에 따른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영리 목적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따라 사용허가”를 “따른 사용허가”로, “사용하는”을 “사용하거나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사용하는”으로, “관련”을 “관계”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7조의2에 따른 정산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향후 3년간 상징물 사용허가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심 벌 마 크”를 “상징표장(심벌마크)”로 한다. 별표 1 본문 중 “심벌마크”를 “상징표장(심벌마크)”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로고타입”을 “상징글자(로고타입)”으로 한다. 별표 2 및 같은 표 중 “국문로고타입”을 각각 “국문상징글자(로고타입)”로 하고, 같은 표 및 같은 표 중 “중문로고타입”을 각각 “중문상징글자(로고타입)”로 하며, 같은 표 중 “영문로고타입”을 “영문상징글자(로고타입)”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브랜드 슬로건”을 “도시 슬로건”으로 한다. 별표 4의 제목 중 “엠 블 럼”을 “문장(엠블럼)”으로 한다. 별표 5의 제목 중 “캐 릭 터”를 “상징조형물(캐릭터)”로 한다. 별표 5 본문 중 “캐릭터는”을 “상징조형물(캐릭터)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위탁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영리 목적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제7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허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관리하는 데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징물”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 “공공 목적 사용”이란 영리 목적 없이 시민의 보편적 참여가 보장되는 공익적 행사 또는 활동에 상징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영리 목적 사용”이란 상징물을 사용하여 참가비ㆍ입장료ㆍ판매대금 등 직접적인 수익을 얻거나, 상업적 홍보ㆍ광고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 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 ----------------------------------. | 1. 시조(市鳥) : 파랑새 | 1. 새: ------------ | 2. 시화(市花) : 복숭아꽃 | 2. 꽃: ------------- | 3. 시목(市木) : 소나무 | 3. 나무: ---------- | 4. 심벌마크 : 별표 1 | 4. 상징표장(심벌마크): -------------------- | 5. 로고타입 : 별표 2 | 5. 상징글자(로고타입): -------------------- | 6. 브랜드 슬로건 : 별표 3 | 6. 도시 슬로건: 별표 3 | 7. 엠블럼 : 별표 4 | 7. 문장(엠블럼): ------------------------ | 8. 캐릭터 : 별표 5 | 8. 상징조형물(캐릭터): ------------------- | 제5조(상징물의 관리) 시장은 상징물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상징물의 관리) ① ------------------------------------------------------------------- 관리해야 ------. | <신 설> | ② 시장은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의 자문을 들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상징물의 제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상징물 사용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신 설> | ③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상징물 사용 허가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 <신 설> |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 제6조(상징물 관련사업) ①ㆍ② (생 략) | 제6조(상징물 관련사업) ①ㆍ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수입·지출 내역의 시 보고 의무 2. 참가비·입장료 등 수익금의 상한 설정 및 적정성 심사에 관한 사항 3. 시 공유재산 사용에 따른 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 4. 위탁 조건 위반 시 계약 해지 및 상징물 사용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 | 제7조(상징물의 사용허가 등) ①ㆍ② (생 략) | 제7조(상징물의 사용허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할 수 있다. 1. 시가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 |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④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신 설> | 3. 영리 목적 사용으로서 시민의 보편적 참여를 제한하거나 시의 신뢰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신 설> | 4.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상징물을 상업적으로 사용한 경우 | ④ 시장은 상징물의 사용 현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삭 제> | <신 설> | 제7조의2(정산 보고 및 회계 감독) ① 영리 목적으로 상징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행사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입·지출 정산서 및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정산 보고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외부 회계법인에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사용료 등) 상징물의 사용허가의 방법ㆍ기간, 사용료, 사용료의 감면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5부터 제43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관리ㆍ처분의 특례에 따른다 . | 제8조(사용료 등) ① ----------------------------------------------------------------------------------------------------------------- 따른다 . | <신 설> | ② 시장은 영리 목적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 를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위반시 조치사항) ① --------- 따른 사용허가 --------------------- 사용하거나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사용하는 ------------ 관계 -----------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 | <신 설> | ② 시장은 제7조의2에 따른 정산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향후 3년간 상징물 사용허가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따른 상징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삭 제> | | |

조례안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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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성 여부 | 의 견 | 찬 성 | 반 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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