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의회 공고 제2026-13호
「정선군 농업기계 순회기술교육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2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정선군의회의장
정선군 농업기계 순회기술교육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농업기계 순회기술교육 시 지원되는 부품비 지원 한도를 현실화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한 농업기계 이용 촉진.
관내 농업기계 지정 협력수리점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대형 농업기계 수리 시 지원을 강화하고 신속한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업 경영 안정 도모.
2. 주요내용
조례 제명 변경 및 목적·정의 규정 정비(안 제1조, 제2조)
순회기술교육 운영 및 구성 원칙 정비(안 제3조, 제4조)
농업기계 협력수리점 지정 규정 신설(안 제5조)
부품비 공제 한도 인상 및 협력수리 지원 기준 마련(안 제6조)
부정 수령 지원금 환수 및 협력수리점 지정 취소 근거 신설(안 제8조)
3. 예고기간 : 2026. 9. 22. ~ 9. 29.(초일불산입 / 7일간)
4. 조 례 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의회의장(의회사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0, 정선군의회 ❍ 팩 스: 033-562-5203 ❍ 이 메 일:
[email protected] ❍ 홈페이지 - 정선군의회 0 https\://council.jeongseon.go.kr/;1;0;0; https://council.jeongseon.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s://council.jeongseon.go.kr - 정선군 http://www.jeongseon.go.kr ❍ 문의전화: 033-560-2177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농업기계 순회기술교육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고 |
찬 성 | 반 대 |
| | | | |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농업기계 순회기술교육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선군 농업기계 순회기술교육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 농업기계 순회기술교육 운영 및 수리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 순회기술교육의 운영과 농업기계 수리비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기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회기술교육(이하 "기술교육"이라 한다)"이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농업기계의 고장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정비 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및 점검·수리 활동을 말한다.
2. "순회기술교육반(이하 "기술교육반"이라 한다)"이란 기술교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편성하여 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3. "협력수리점"이란 농업기계의 신속하고 원활한 수리를 위하여 군수가 지정하여 농업기계 수리 업무를 위탁한 관내 농업기계 수리업체를 말한다.
4. “농업인”이란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농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술교육반의 운영) ① 기술교육은 정선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한다.
② 군수는 농업기계 기술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업기계 이동 기술교육반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③ 기술교육반의 기술교육은 읍·면·리 등 자연부락 단위의 순회교육을 원칙으로 하며, 교통이 불편하거나 농업기계 수리·정비 서비스의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우선한다.
제4조(기술교육반의 구성) ① 기술교육반의 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겸임한다.
② 기술교육반은 기술지원과장, 농업기계업무 담당 팀장, 농업기계 교관(정비기능사 2급 이상), 교육요원 2인으로 편성한다.
제5조(협력수리점 지정) ① 군수는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기계정비소가 농업기계 협력수리점 지정을 신청한 경우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여 협력수리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정선군에 사업장을 두고 농업기계 수리·정비업을 영위할 것.
2.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업자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농업기계 수리ㆍ정비 여건을 갖추었을 것.
② 협력수리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협력수리점으로 지정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협력수리점을 지정하는 경우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비용 징수 및 지원) ① 군수는 농업인이 기술교육에서 농업기계를 수리한 경우 교육에 소요되는 부품 대금에 한하여 비용을 징수한다. 다만, 농업기계 기종 별로 1대당 기술교육에 소요되는 부품비가 1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징수하지 아니하고, 15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15만 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한다.
② 군수는 농업인이 협력수리점에서 농업기계를 수리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협력수리점에 부품비 및 수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은 농업인 1명당 같은 기종의 농업기계 1대에 대하여 연 1회로 한정하며, 지원 대상 농업기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트랙터
2. 승용이앙기
3. 콤바인
④ 협력수리점은 수리한 농업기계의 부품·수리비가 30만 원 이하일 때는 농업인에게 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만 청구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사의 무상수리(보증)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부품·수리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7조(망실·훼손) 기술교육 관리자가 기술교육에 필요한 장비, 공구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교육으로 인한 마모 또는 파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수리비 환수 및 협력수리점 취소) 군수는 협력수리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력수리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동일한 농업기계의 수리에 대하여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품대금의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실시하는 기술교육부터 적용한다.
■ 정선군 농업기계 순회기술교육 운영 및 수리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별지 제1호서식〕
농업기계 수리점 지정 신청서
신 청 인 | 명 칭 (상 호) | | 등 급 | 대형( ), 중형( ), 소형(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연락처 (H・P)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시 설 및 기 술 인 력 | 작 업 장 | 소재지 | (전화) |
규 모 | ㎡ |
수리장비 | 크레인( ), 호이스트( ), 체인블럭( ), 리프트( ) |
부품관리 전산화시스템 | 확보( ), 미확보( ) |
기술인력 | 명(자격증소지자 명, 경력소지자 명, 수리보조자 명) |
「 정선군 농업기계 순회기술교육 운영 및 수리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계 협력수리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붙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건축물대장 또는 임대차 계약서(임차인 경우) 1부. 3.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1부. 4. 협력수리점 업무협약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정선군수 귀하 |
■ 정선군 농업기계 순회기술교육 운영 및 수리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별지 제2호서식〕
제 호 농업기계 수리점 지정서 1. 상호 및 법인명 : 2. 소 재 지 : 3. 대 표 자 : 위 업소는 「 정선군 농업기계 순회기술교육 운영 및 위탁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계 수리점으로 지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2024. 1. 9.>
1. ~ 2. (생 략)
3.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 못ㆍ늪지ㆍ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ㆍ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ㆍ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ㆍ지원
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 7. (생 략)
제28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농업기계화 촉진의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