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의회 공고 제2026-12호
「정선군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정선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정선군의회의장
정선군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행정안전부 「지방의회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정선군의회 의원의 징계사유,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징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의원 징계사유 구체화 (안 제2조)
- 겸직의무 위반, 품위ㆍ청렴 의무 위반, 음주운전, 성폭력ㆍ성희롱,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징계사유 규정
징계양정 기준 마련 (안 제3조 및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 위반행위의 유형ㆍ정도 및 고의ㆍ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한 징계양정
기준 마련
- 위반행위 유형별 징계기준 및 음주운전 징계기준 마련
징계의결 절차 마련 (안 제4조)
- 징계 요구 시점부터 3개월 이내 징계 여부가 결정되도록 규정
-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도록 규정
징계결과 공개 규정 마련 (안 제5조)
- 징계대상자 성명, 징계사유 및 징계수준을 정선군의회 누리집에 1주일
이상 공개
3. 예고기간 : 2026. 9. 22. ~ 9. 28.(초일불산입 / 6일간)
4. 규 칙 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본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정선군의회의장(의회사무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0, 정선군의회
○ 전 화: 033-560-4508
○ 팩 스: 033-562-5203
○ 이 메 일:
[email protected]
○ 홈페이지
- 정선군의회 0https\://council.jeongseon.go.kr/;1;0;0;https://council.jeongseo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council.jeongseon.go.kr/
- 정선군 0http\://www.jeongseon.go.kr;1;0;0;http://www.jeongseo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규칙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고 |
찬 성 | 반 대 |
| | | | |
정선군의회 규칙 제 호
정선군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의회 의원 징계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징계 사유 등 지방의회의원 징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사유) 정선군의회는 정선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른 겸직 등 금지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겸직신고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였을 때
3. 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정선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사임권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4. 법 제44조에 따른 의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법 제82조에 따른 의장이나 의원의 제척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6. 법 제94조에 따른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질서유지 등을 위한 의장이나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을 때
7. 법 제95조에 따른 모욕 등 발언의 금지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8. 법 제96조에 따른 발언 방해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9.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때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1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1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13.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1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 청탁을 하였거나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하였을 때
15. 「지방공무원법」 제52조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하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상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 행위
16.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 행위
17.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1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19. 「정선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른 윤리강령 또는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였을 때
20. 그 밖에 법 또는 자치법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3조(징계양정)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위반행위자의 위반 유형, 위반 정도, 고의 또는 과실의 경중, 위반행위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 1, 2, 3에 규정된 위반행위 유형, 위반행위 유형별 징계기준, 음주운전 징계기준 등을 참작하여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제4조(징계의결) ① 신속한 징계절차 이행을 위해 법 제99조에 따라 징계가 요구된 시점부터 3개월 이내 징계여부가 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에서 징계 여부를 의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65조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1.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중에 없었던 새로운 증거나 증언이 본회의에 제출된 경우
2.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사실 판단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징계 의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징계결과 공개) 징계처분 후에는 즉시 징계대상자 성명, 징계사유, 징계수준(양정)을 정선군의회 누리집에 1주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정선군의회 의원 위반행위 유형(제3조 관련)
일반적인 경우 | ▲의원의 의무(「지방자치법」 제44조), ▲의장이나 의원의 제척(「지방자치법」 제82조), ▲ 「 공직자윤리법 」 위반( 「 공직자윤리법 」 제22조) |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경우 |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제44조),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성매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성희롱(「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부정청탁 등(「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정선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정선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
의회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경우 | ▲회의의 질서유지 방해( 「지방자치법」 제94조), ▲모욕 등 발언의 금지( 「지방자치법」 제95조), ▲발언방해 등의 금지( 「지방자치법」 제96조), ▲겸직 등 금지( 「지방자치법」 제43조), ▲겸직신고 고의 누락 및 허위 신고·사임권고 미이행( 「지방자치법」 제43조) 등 |
[별표 2]
위반행위 유형별 징계기준(제3조 관련)
위반 정도 및 고 의· 과실의 경중 위반행위 유형 | 위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위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위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위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위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위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일반적인 경우 | 제명 ~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공개 회의에서의 사과 |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경우 | 제명 | 제명 ~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
의회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경우 | 제명 | 제명 ∼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
[별표 3]
음주운전 징계기준(제3조 관련)
유형별 | 징계기준 |
① |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 |
|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
|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
|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
② |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③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④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제명 ~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⑤ |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
|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 사망사고의 경우 | 제명 ~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제명 ~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98조(징계의 사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제99조(징계의 요구)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지방의회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제95조제1항을 위반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지방의회의원이 징계를 요구하려면 징계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의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00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제명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01조(징계에 관한 회의규칙)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