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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사담당관2026-09-23

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기관화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의사담당관
공고번호화성시 의회 공고 제2026-112호
등록일2026-09-23
게시기간2026-09-23 ~ 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hscity.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1:0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화성시의회 공고 제2026-112호 「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앞서,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화성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화성시 파크골프장의 사용료 징수 체계를 화성시민과 일반 사용자로 구분하고, 75세 이상 화성시민의 사용료를 면제하는 등 시민의 이용 접근성을 개선하고 고령자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아울러 파크골프장 회원권을 관내 모든 파크골프장에서 통합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파크골프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파크골프장 사용료 및 회원권 요금 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안 별표 2 사목) 4. 입법예고기간: 2026. 9. 23.(수) ~ 2026. 9. 28.(월)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성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8274)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의회 의사담당관 입법지원팀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전화: 031-5189-3939 - 팩스: 031-5189-2965

1 입법예고문(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의회 공고 제2026-112호 「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앞서,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화성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화성시 파크골프장의 사용료 징수 체계를 화성시민과 일반 사용자로 구분하고, 75세 이상 화성시민의 사용료를 면제하는 등 시민의 이용 접근성을 개선하고 고령자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아울러 파크골프장 회원권을 관내 모든 파크골프장에서 통합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파크골프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파크골프장 사용료 및 회원권 요금 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안 별표 2 사목) 4. 입법예고기간: 2026. 9. 23.(수) ~ 2026. 9. 28.(월)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성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8274)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의회 의사담당관 입법지원팀 - 전자우편: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mckim88@korea.kr - 전화: 031-5189-3939 - 팩스: 031-5189-2965

2 의원발의안(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동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 | 발의연월일 : 2026. 9. . 발 의 자 : 장동희의원 | | | | | 1. 제안이유 화성시 파크골프장의 사용료 징수 체계를 화성시민과 일반 사용자로 구분하고, 75세 이상 화성시민의 사용료를 면제하는 등 시민의 이용 접근성을 개선하고 고령자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아울러 파크골프장 회원권을 관내 모든 파크골프장에서 통합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파크골프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파크골프장 사용료 및 회원권 요금 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안 별표 2 사목) 화성시조례 제 호 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파크골프장 (단위 : 원) 구 분 | 사 용 료 | 비고 | 평 일 | 토요일, 공휴일 | 회원권 | 화성시민 | 75세 미만 | 2,000 | 3,000 | 1개월 | 40,000 | | 3개월 | 100,000 | 6개월 | 180,000 | 12개월 | 300,000 | 75세 이상 | 무료 | 일반 사용자 | 8,000 | 10,000 | 1개월 | 150,000 | 3개월 | 300,000 | 6개월 | 500,000 | 12개월 | 800,000 | ※ 회원권은 화성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모든 파크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하여 운영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사. 파크골프장 (단위 : 원) 구 분 | 사용기간 | 일반사용료 | 비 고 | 1인 9홀 | 평일 | 3,000 | | 공휴일 | 4,000 | 회원권 (1개월) | 1개월 | 50,000 | 3개월 | 130,000 | 6개월 | 220,000 | 12개월 | 350,000 | (단위 : 원) 구 분 | 사 용 료 | 비고 | 평 일 | 토요일, 공휴일 | 회원권 | 화성시민 | 75세 미만 | 2,000 | 3,000 | 1개월 | 40,000 | | 3개월 | 100,000 | 6개월 | 180,000 | 12개월 | 300,000 | 75세 이상 | 무료 | 일반 사용자 | 8,000 | 10,000 | 1개월 | 150,000 | 3개월 | 300,000 | 6개월 | 500,000 | 12개월 | 800,000 | 사. 파크골프장 ※ 회원권은 화성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모든 파크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하여 운영한다.

3 입법예고의견서(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성명 (기관ㆍ단체명, 대표자명) | : | | ○ | 주 소 | : | | ○ | 전 화 번 호 | : | |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 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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