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공고 제2026-112호
「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앞서,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화성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화성시 파크골프장의 사용료 징수 체계를 화성시민과 일반 사용자로 구분하고, 75세 이상 화성시민의 사용료를 면제하는 등 시민의 이용 접근성을 개선하고 고령자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아울러 파크골프장 회원권을 관내 모든 파크골프장에서 통합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파크골프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파크골프장 사용료 및 회원권 요금 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안 별표 2 사목)
4. 입법예고기간: 2026. 9. 23.(수) ~ 2026. 9. 28.(월)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성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8274)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의회 의사담당관 입법지원팀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전화: 031-5189-3939
- 팩스: 031-5189-2965
1 입법예고문(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의회 공고 제2026-112호
「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앞서,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화성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화성시 파크골프장의 사용료 징수 체계를 화성시민과 일반 사용자로 구분하고, 75세 이상 화성시민의 사용료를 면제하는 등 시민의 이용 접근성을 개선하고 고령자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아울러 파크골프장 회원권을 관내 모든 파크골프장에서 통합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파크골프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파크골프장 사용료 및 회원권 요금 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안 별표 2 사목)
4. 입법예고기간: 2026. 9. 23.(수) ~ 2026. 9. 28.(월)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성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8274)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의회 의사담당관 입법지원팀
- 전자우편: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mckim88@korea.kr
- 전화: 031-5189-3939
- 팩스: 031-5189-2965
2 의원발의안(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동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 | 발의연월일 : 2026. 9. . 발 의 자 : 장동희의원 |
| | | |
1. 제안이유
화성시 파크골프장의 사용료 징수 체계를 화성시민과 일반 사용자로 구분하고, 75세 이상 화성시민의 사용료를 면제하는 등 시민의 이용 접근성을 개선하고 고령자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아울러 파크골프장 회원권을 관내 모든 파크골프장에서 통합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파크골프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파크골프장 사용료 및 회원권 요금 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안 별표 2 사목)
화성시조례 제 호
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파크골프장
(단위 : 원)
구 분 | 사 용 료 | 비고 |
평 일 | 토요일, 공휴일 | 회원권 |
화성시민 | 75세 미만 | 2,000 | 3,000 | 1개월 | 40,000 | |
3개월 | 100,000 |
6개월 | 180,000 |
12개월 | 300,000 |
75세 이상 | 무료 |
일반 사용자 | 8,000 | 10,000 | 1개월 | 150,000 |
3개월 | 300,000 |
6개월 | 500,000 |
12개월 | 800,000 |
※ 회원권은 화성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모든 파크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하여 운영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사. 파크골프장 (단위 : 원) 구 분 | 사용기간 | 일반사용료 | 비 고 |
1인 9홀 | 평일 | 3,000 | |
공휴일 | 4,000 |
회원권 (1개월) | 1개월 | 50,000 |
3개월 | 130,000 |
6개월 | 220,000 |
12개월 | 350,000 |
(단위 : 원) 구 분 | 사 용 료 | 비고 |
평 일 | 토요일, 공휴일 | 회원권 |
화성시민 | 75세 미만 | 2,000 | 3,000 | 1개월 | 40,000 | |
3개월 | 100,000 |
6개월 | 180,000 |
12개월 | 300,000 |
75세 이상 | 무료 |
일반 사용자 | 8,000 | 10,000 | 1개월 | 150,000 |
3개월 | 300,000 |
6개월 | 500,000 |
12개월 | 800,000 |
사. 파크골프장
※ 회원권은 화성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모든 파크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하여 운영한다.
3 입법예고의견서(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성명 (기관ㆍ단체명, 대표자명) | : | |
○ | 주 소 | : | |
○ | 전 화 번 호 | : | |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 대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