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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사담당관2026-09-23

화성시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

게시기관화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의사담당관
공고번호화성시 의회 공고 제2026-111호
등록일2026-09-23
게시기간2026-09-23 ~ 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hscity.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1:0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화성시의회 공고 제2026-111호 「화성시 독도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앞서,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화성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화성시민들이 독도의 역사ㆍ지리ㆍ생태ㆍ문화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영토 주권 의식과 역사 인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독도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아울러 독도교육 지원계획 수립,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독도교육주간 지정ㆍ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독도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독도교육 및 시민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5조) 다. 독도교육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라. 독도교육주간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마. 협력체계 구축,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제9조) 4. 입법예고기간: 2026. 9. 23.(수) ~ 2026. 9. 28.(월)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성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8274)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의회 의사담당관 입법지원팀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전화: 031-5189-3939 - 팩스: 031-5189-2965

1 입법예고문(화성시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의회 공고 제2026-111호 「화성시 독도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앞서,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화성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화성시민들이 독도의 역사ㆍ지리ㆍ생태ㆍ문화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영토 주권 의식과 역사 인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독도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아울러 독도교육 지원계획 수립,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독도교육주간 지정ㆍ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독도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독도교육 및 시민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5조) 다. 독도교육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라. 독도교육주간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마. 협력체계 구축,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제9조) 4. 입법예고기간: 2026. 9. 23.(수) ~ 2026. 9. 28.(월)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성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8274)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의회 의사담당관 입법지원팀 - 전자우편: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mckim88@korea.kr - 전화: 031-5189-3939 - 팩스: 031-5189-2965

2 의원발의안(화성시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 (장동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 | 발의연월일 : 2026. 9. . 발 의 자 : 장동희의원 | | | | | 1. 제안이유 화성시민들이 독도의 역사ㆍ지리ㆍ생태ㆍ문화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영토 주권 의식과 역사 인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독도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아울러 독도교육 지원계획 수립,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독도교육주간 지정ㆍ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독도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독도교육 및 시민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5조) 다. 독도교육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라. 독도교육주간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마. 협력체계 구축,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제9조) 화성시조례 제 호 화성시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민이 독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영토 주권 의식과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여 국내외적으로 우리 영토에 대한 이해와 책임감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도교육”이란 독도의 역사, 지리, 생태, 문화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시민의 영토 주권 의식을 함양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2. “시민”이란 화성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하며, 화성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도교육 지원을 위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시민들이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독도교육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재원조달 방안 3. 유관기관과의 협력 4.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의 개발 및 운영 5. 독도 방문 지원 및 체험 프로그램 6. 그 밖에 독도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독도교육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사업추진) ① 시장은 독도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도 탐방 및 교통비ㆍ숙박비 등 지원사업 2.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보재 보급사업 3. 독도교육 관련 토론회, 학술대회 등 연구사업 4. 그 밖에 독도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독도교육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독도교육주간 운영) ① 시장은 시민들의 독도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도의 날(10월 25일)이 포함된 주를 독도교육주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독도교육주간에 체험과 활동 중심의 독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램, 전시, 강연 등 다양한 행사를 기획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독도교육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타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 및 유관 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독도교육에 큰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입법예고의견서(화성시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화성시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 ○ | 성명 (기관ㆍ단체명, 대표자명) | : | | ○ | 주 소 | : | | ○ | 전 화 번 호 | : | |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 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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