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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환경위생과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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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기관해운대구
지역부산
담당부서환경위생과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haeundae.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1:0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홍보협력과에서는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6.10.13.(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6. 9. 23. ~ 10. 13.(20일간) 나. 공고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구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26-1269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1. 개정대상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사유 ❍ 2025. 11. 1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개정되면서‘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이‘지방기후 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상 위원회 명칭과 그 밖에 법제 형식상 맞지 않은 부분을 정비함으로써 법 정합성을 확보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상위법에 맞게 위원회 명칭을 정비함(안 제3장 제목 및 안 제11조).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 ❍ 위원회 조례 표준 규정 순서에 따라 조문 순서 및 내용을 정비함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 ※ 위원회 표준 규정 순서: 설치ㆍ기능 → 구성(위원 수, 임기, 해촉 등) → 운영(회의 소집, 의결정족수, 간사, 수당 등) → 운영세칙 등 ❍ 위원회 운영세칙 규정을 신설함(안 제17조의2 신설).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운대구청장(환경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70, 해운대문화복합센터 3층 환경위생과(우:48049)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붙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2025. 11. 1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이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상 위원회 명칭과 그 밖에 법제 형식상 맞지 않은 부분을 정비함으로써 법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 맞게 위원회 명칭을 정비함(안 제3장 제목 및 안 제11조).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 나. 위원회 조례 표준 규정 순서에 따라 조문 순서 및 내용을 정비함(안 제11조 및 안 제12조). ※ 위원회 표준 규정 순서: 설치ㆍ기능 → 구성(위원 수, 임기, 해촉 등) → 운영(회의 소집, 의결정족수, 간사, 수당 등) → 운영세칙 등 다. 위원회 운영세칙 규정을 신설함(안 제17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 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9. 23 . ∼ 2026. 10. 13.) 결과: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5) 부패영향평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 제목 “해운대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22조에 따라 구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구 탄소중립 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4.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5. 적응대책의 수립ㆍ변경 및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탄소중립 정책 수립 담당국장과 관련 업무 부서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2.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해운대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해운대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해운대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각각 “해운대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3장 해운대구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제3장 기후위기대응위원회 | 제11조(해운대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구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운대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2호나목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탄소중립 정책 수립 담당 국장 및 관련 업무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은 1회에 한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되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제11조(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22조에 따라 구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구 탄소중립 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4.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5. 적응대책의 수립ㆍ변경 및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구 탄소중립 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4.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5. 적응대책의 수립ㆍ변경 및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탄소중립 정책 수립 담당국장과 관련 업무 부서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2.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신 설> | 제17조의2(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반여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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