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양덕푸른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공사 중지 통보서가 제출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4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환경영향평가사업 공사 중지 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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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공고 제2026-2408호
포항 양덕푸른지구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공사 중지 공고
포항 양덕푸른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공사 중지 통보서가 제출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포 항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포항 양덕푸른지구 도시개발사업
나. 사업시행자 : 포항 양덕푸른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다. 위 치 : 포항시 북구 양덕동 산147번지 일원
라. 면 적 : 690,493.5㎡
2. 공개방법 및 내용
가. 공 개 방 법 : 포항시청 홈페이지(https://www.pohang.go.kr)
나. 공 개 내 용 : 포항 양덕푸른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 중지
3. 기타사항
가. 공사 중지 기간 : 2026년 9월 21일부터 2027년 9월 21일까지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청 도시계획과(☎054-270-34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공사 중지 통보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