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26-2407호
공 고
「포항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새마을운동조직의 명칭 변경 및 청년새마을연대 조직을 추가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속 가능한 새마을운동의 새로운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새마을운동조직 명칭 변경 및 추가(안 제2조)
- 명칭 변경 : 포항시새마을부녀회 → 새마을지도자포항시부녀회
직·공장새마을운동포항시협의회 → 직장·공장새마을운동포항시협의회
포항시새마을교통봉사대 → 새마을교통봉사대포항시지대
- 조직 추가 : 포항시청년새마을연대
나. 새마을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규정(안 제3조)
다. 용어 및 인용사항 정비(안 제1조, 제4조, 제5조)
3. 관련법령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15.(22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 총무새마을과장)에게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청 총무새마을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 37683)
전화 : 054)270-2453, FAX : 054)270-2070, E-mail :
[email protected]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0www.ipohang.org;1;0;0www.ipohang.org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pohang.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포항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성명(단체명) :
ㅇ 주 소 :
ㅇ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포항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민으로 구성되어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포항시새마을회, 새마을지도자포항시협의회, 새마을지도자포항시부녀회, 직장·공장새마을운동포항시협의회, 새마을문고포항시지부, 새마을교통봉사대포항시지대, 포항시청년새마을연대를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새마을운동조직 운영·교육·연수
4. 청년·대학생 등 미래세대의 새마을운동 참여 및 지역사회 공헌활동 사업
5. 그 밖에 새마을운동의 확산과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5조 중 “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를 “에 따른다”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민으로 구성되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밝고 건전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민으로 구성되어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정의) ------------------------------------------. |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포항시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포항시협의회, 포항시새마을부녀회, 직ㆍ공장새마을운동포항시협의회, 새마을문고포항시지부, 포항시새마을교통봉사대를 말한다. |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포항시새마을회, 새마을지도자포항시협의회, 새마을지도자포항시부녀회, 직장 · 공장새마을운동포항시협의회, 새마을문고포항시지부, 새마을교통봉사대포항시지대, 포항시청년새마을연대를 말한다.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제3조(보조지원) 시장 은 새마을운동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보조지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
1. 새마을운동조직 운영 및 교육, 연수 | 1. 새마을운동조직 운영·교육·연수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신 설> | 4. 청년 · 대학생 등 미래세대의 새마을운동 참여 및 지역사회 공헌활동 사업 |
<신 설> | 5. 그 밖에 새마을운동의 확산과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험가입)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 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보험가입) ----------------------------------------------------------------------------------------------- 범위 ---------------------------------. |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 | 제5조(준용) ----------------------------------------------------------------------------------------------- 에 따른다 . |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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