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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사담당관2026-09-23

화성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기관화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의사담당관
공고번호화성시 의회 공고 제2026-102호
등록일2026-09-23
게시기간2026-09-23 ~ 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hscity.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1:0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화성시의회 공고 제2026-102호 「화성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화성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제도가 미비하여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 인한 질서 유지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사업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거치구역 등 관리·운영 방안을 논의하여 올바른 이용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사업자와 협력체계 구축(안 제14조). -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 관리ㆍ운영 - 불법 거치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4. 입법예고기간: 2026. 9. 23.(수) ~ 2026. 9. 28.(월)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성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8274)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의회 의사담당관 입법지원팀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전화: 031-5189-3914 - 팩스: 031-5189-2965

1 입법예고문(화성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의회 공고 제2026-102호 「화성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화성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제도가 미비하여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 인한 질서 유지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사업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거치구역 등 관리·운영 방안을 논의하여 올바른 이용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사업자와 협력체계 구축(안 제14조). -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 관리ㆍ운영 - 불법 거치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4. 입법예고기간: 2026. 9. 23.(수) ~ 2026. 9. 28.(월)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성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8274)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의회 의사담당관 입법지원팀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전화: 031-5189-3914 - 팩스: 031-5189-2965

2 의원발의안(화성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청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 | 발의연월일: 2026. 10. 발 의 자: 최청환, 오문섭, 김상균, 송현미, 최태양, 정순영, 김기현, 신동희, 김창겸, 박진섭 (10명) | | | | | 1. 제안이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제도가 미비하여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 인한 질서 유지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사업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거치구역 등 관리·운영 방안을 논의하여 올바른 이용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사업자와 협력체계 구축(안 제14조). -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 관리ㆍ운영 - 불법 거치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생략 나. 기 타: 화성시조례 제 호 화성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거치 등 질서유지를 논의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사업자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 시 올바른 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의 관리ㆍ운영 2. 불법 거치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또는 견인 조치 3. 시장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거치 등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제14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거치 등 질서유지를 논의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사업자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 시 올바른 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의 관리ㆍ운영 2. 불법 거치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또는 견인 조치 3. 시장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거치 등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

3 입법예고의견서(화성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 (기관ㆍ단체명, 대표자명) | : | | ○ | 주 소 | : | | ○ | 전 화 번 호 | : | |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 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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