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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총무새마을과2026-09-30

「포항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기관포항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총무새마을과
공고번호포항시 공고 제2026-2433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pohang.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6: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포항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0. 20.(화)까지 포항시 총무새마을과로 통보하여 주시고, 대변인에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포항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6. 9. 30. ~ 10. 20. (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포항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공고 제2026 - 2433호 공 고 「포항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및 장학생 선발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장학금 제도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도모하고, 현행 조례의 용어 및 표현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학생 자격기준 정비 - 고등학교 내신평가 체계가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개편됨에 따라 장학생 자격기준을 현행 교육제도에 맞게 정비 ○ 장학생 평가기준 정비 - 장학생 자격기준 변경에 따라 고등학생 학업성적 평가기준 조정 - 기 장학금 수혜 여부 평가항목을 삭제하고, 다자녀 가구 평가 비중 확대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6. 9. 30. ~ 2026. 10. 20.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 총무새마을과장)에게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청 총무새마을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 37683) 전화 : 054)270-2073, FAX : 054)270-2070, E-mail : [email protected]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0www.ipohang.org;1;0;0www.ipohang.org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pohang.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포항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ㅇ 성명(단체명) : ㅇ 주 소 : ㅇ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포항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이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포항시 이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포항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이ㆍ통장자녀”를 “이ㆍ통장 자녀”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를 “해당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재학 중”를 “고등학생:”으로, “5등급”을 “3등급”으로, “5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을 “100분의 50 이상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의2 중 “대학교 학생의 경우 재학 중”을 “대학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능ㆍ체육ㆍ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으로서 해당 학교의 기능ㆍ체육ㆍ예능”을 “기능ㆍ체육ㆍ예능”으로 한다. 제3조 전단 중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ㆍ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를 “제2조에 따라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기에 적합하다고”로 한다. 제4조 단서 중 “발생할”을 “발생하는”으로, “이하같다)”를 “이하 같다)”로 한다. 제5조 중 “15퍼센트”를 “100분의 15”로, “30퍼센트”를 “100분의 30”으로, “70퍼센트”를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50만원”을 “50만 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만원”을 “100만 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장학금이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있을 때”를 “있는 경우”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를 “장학생에게”로, “있을 때”를 “있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때”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때”를 각각 “경우”로 한다. 3. 장학생이 퇴학ㆍ정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ㆍ휴학한 경우 제10조를 삭제한다. 별표(평가기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평가기준(제4조 관련) 1. 총점 배분 계 | 정량평가 | 정성평가 | 학업성적 또는 특기 등 | 이·통장 경력 | 다자녀가구 | 이·통장 상훈 | 시정 참여도 | 8 =SUM(RIGHT)??%g,;;100 =SUM(RIGHT) %g, 100 100 | 40 | 25 | 15 | 5 | 15 | 2. 항목별 심사기준 가. 학업성적 또는 특기 등 학업 성적 우수 분야 | 고등학생 | 3등급 이내 과목수/전체 과목수 | 90%이상 | 80%이상 90%미만 | 70%이상 80%미만 | 60%이상 70%미만 | 50%이상 60%미만 | 대학생 | 평균 학점 80점 이상 (100점 만점 환산 기준) | 96 ~ 100 | 92 ~ 95 | 88 ~ 91 | 84 ~ 87 | 80 ~ 83 | 점 수 | 40 | 30 | 20 | 10 | 5 | 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 분야 | 도 단위 이상 기능 및 예체능 대회 1위 | 도 단위 이상 기능 및 예체능 대회 2위 | 도 단위 이상 기능 및 예체능 대회 3위 | 시⋅군⋅구 단위 기능 및 예체능 대회 3위 이상 또는 수상경력 없으나 학교장이 인정하는 특기자 | 점 수 | 40 | 30 | 20 | 10 | 나. 이·통장 경력 근속연수 | 7년이상 | 6년이상 7년미만 | 5년이상 6년미만 | 4년이상 5년미만 | 3년이상 4년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점 수 | 25 | 20 | 15 | 10 | 5 | 3 | 다. 다자녀 가구 자녀수 | 4명 이상 | 3명 | 2명 | 1명 이하 | 점 수 | 15 | 10 | 5 | 3 | 라. 이·통장 상훈 : 행정기관 상훈에 한정하며, 상위 훈격 1개만 인정 훈 격 | 대통령 | 국무총리 | 장 관 | 광역시장‧도지사 | 시 장 | 점 수 | 5 | 4 | 3 | 2 | 1 | 마. 시정 참여도 등 급 | 매우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낮음 | 점 수 | 15 | 10 | 7 | 3 | 1 | 바. 포항시에 주소를 둔 이통장 자녀 가점 부여: 10점 현 행 | 개 정 안 | | | 포항시 이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포항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및 시정 발전에 이바지한 이ㆍ통장의 사기를 드높이기 위하여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포항시 이ㆍ통장자녀 의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이ㆍ통장 자녀 ---------------------------------------------.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선발기준일 현재 이ㆍ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사람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제2조(장학생의 자격) --------------------------------------------------------------------------------- 해당하여야 -----------------. ----------------- | 1.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재학 중 그 학년 이수 교과목 중 5등급 이내 과목수가 전체 과목수의 5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 | 1. 고등학생: ------------------------------------ 3등급 ----------------------- 100분의 50 이상인 -------- | 1의2. 대학교 학생의 경우 재학 중 그 학년 학과 학점이 100점 만점 기준 평균 80점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학생 | 1의2. 대학생: ----------------------------------------------------------------------- | 2. 기능ㆍ체육ㆍ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으로서 해당 학교의 기능ㆍ체육ㆍ예능 특기자 또는 최근 2년간 시ㆍ군ㆍ구 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학생 | 2. 기능ㆍ체육ㆍ예능 ----------------------------------------------------------------------------------------------------------------------- | 제3조(추천) 읍ㆍ면ㆍ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ㆍ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이 경우 이ㆍ통장 1명당 장학금 지급대상 자녀는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 제3조(추천) ----------- 제2조에 따라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기에 적합하다고 --------------------------------------------------------------------. ------------------------------------------------------------. | 제4조(선발)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추천된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상위점수 순으로 장학생을 선발한다. 다만, 점수가 같은 학생이 발생할 경우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 의 직전연도 지방세 과세 총액이 적은 이ㆍ통장의 자녀를 선발한다. | 제4조(선발) ------------------------------------------------------------------------------------------------------------. --------------------- 발생하는 ---------------------------------. 이하 같다) ------------------------------------------------------.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이ㆍ통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고등학생 30퍼센트 이내, 대학생 70퍼센트 이내로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 제5조(장학생의 정원) ------------------------ 100분의 15 --------------- 100분의 30 --------- 100분의 70 -------------------------------. | 제6조(장학금액)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 제6조(장학금액) ① ---------------------------------------. -------------------------------------------------. | 1. 고등학생: 50만원 | 1. ------ 50만 원 | 2. 대학생: 100만원 | 2. ---- 100만 원 |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제외하되, 지급 받은 장학금이 이ㆍ통장자녀 장학금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장학금이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장학금은 매학기별로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 |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 ----------------- - 있는 경우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에게 ----------------------------------------------- 있는 경우 --------------------------. | 1.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때 | 1. ------------------------------------- 경우 | 2. 삭 제 | | 3. 장학생이 퇴학, 정학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 3. 장학생이 퇴학ㆍ정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ㆍ휴학한 경우 | 4. 그 밖에 이ㆍ통장직 사임 또는 해촉 등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 | 4. ------------------------------------------------------- 경우 | ②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 경우 -----------------------. |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삭 제> | | | 신·구조문대비표 별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별 표> <신설 2021.3.30.> 평가기준 (제4조 관련) 1. 총점 배분 계 | 정량평가 | 정성평가 | 학업 성적 또는 특기 등 | 이·통장 경력 | 기 장학금 수혜여부 | 다자녀가구 | 이·통장 상훈 | 시정 참여도 | 8 =SUM(RIGHT)??%g,;;100 =SUM(RIGHT) %g, 100 100 | 40 | 25 | 10 | 5 | 5 | 15 | 2. 항목별 심사기준 가. 학업성적 또는 특기 등 학업 성적 우수 분야 | 고등학생 | 5등급(60/100) 이내 과목수/전체 과목수 | 90%이상 | 80%이상 90%미만 | 70%이상 80%미만 | 60%이상 70%미만 | 50%이상 60%미만 | 대학생 | 평균 학점 80점 이상 (100점 만점 환산 기준) | 96 ~ 100 | 92 ~ 95 | 88 ~ 91 | 84 ~ 87 | 80 ~ 83 | 점 수 | 40 | 30 | 20 | 10 | 5 | 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 분야 | 도 단위 이상 기능 및 예체능 대회 1위 | 도 단위 이상 기능 및 예체능 대회 2위 | 도 단위 이상 기능 및 예체능 대회 3위 | 시⋅군⋅구 단위 기능 및 예체능 대회 3위 이상 또는 수상경력 없으나 학교장이 인정하는 특기자 | 점 수 | 40 | 30 | 20 | 10 | 나. 이·통장 경력 근속 연수 | 7년이상 | 6년이상 7년미만 | 5년이상 6년미만 | 4년이상 5년미만 | 3년이상 4년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점 수 | 25 | 20 | 15 | 10 | 5 | 3 | 다. 기 장학금 수혜 여부 횟 수 | 없음 | 1회 | 2회 | 3회 이상 | 점 수 | 10 | 5 | 3 | 1 | 라. 다자녀 가구【미성년자(만19세 미만)자녀 수】 자녀수 | 4명 이상 | 3명 | 2명 | 1명 이하 | 점 수 | 5 | 4 | 3 | 1 | 마. 이·통장 상훈 : 행정기관 상훈에 한정하며, 상위 훈격 1개만 인정 훈 격 | 대통령 | 국무총리 | 장 관 | 광역시장‧도지사 | 시 장 | 점 수 | 5 | 4 | 3 | 2 | 1 | 바. 시정 참여도 등 급 | 매우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낮음 | 점 수 | 15 | 10 | 7 | 3 | 1 | 사. 포항시에 주소를 둔 이통장 자녀 가점 부여: 10점 [별표] 평가기준 (제4조 관련) 1. 총점 배분 계 | 정량평가 | 정성평가 | 학업성적 또는 특기 등 | 이·통장 경력 | 다자녀가구 | 이·통장 상훈 | 시정 참여도 | 8 =SUM(RIGHT)??%g,;;100 =SUM(RIGHT) %g, 100 100 | 40 | 25 | 15 | 5 | 15 | 2. 항목별 심사기준 가. 학업성적 또는 특기 등 학업 성적 우수 분야 | 고등 학생 | 3등급 이내 과목수/전체 과목수 | 90%이상 | 80%이상 90%미만 | 70%이상 80%미만 | 60%이상 70%미만 | 50%이상 60%미만 | 대학생 | 평균 학점 80점 이상 (100점 만점 환산 기준) | 96 ~ 100 | 92 ~ 95 | 88 ~ 91 | 84 ~ 87 | 80 ~ 83 | 점 수 | 40 | 30 | 20 | 10 | 5 | 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 분야 | 도 단위 이상 기능 및 예체능 대회 1위 | 도 단위 이상 기능 및 예체능 대회 2위 | 도 단위 이상 기능 및 예체능 대회 3위 | 시⋅군⋅구 단위 기능 및 예체능 대회 3위 이상 또는 수상경력 없으나 학교장이 인정하는 특기자 | 점 수 | 40 | 30 | 20 | 10 | 나. 이·통장 경력 근속 연수 | 7년이상 | 6년이상 7년미만 | 5년이상 6년미만 | 4년이상 5년미만 | 3년이상 4년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점 수 | 25 | 20 | 15 | 10 | 5 | 3 | 다. 다자녀 가구 자녀수 | 4명 이상 | 3명 | 2명 | 1명 이하 | 점 수 | 15 | 10 | 5 | 3 | 라. 이·통장 상훈 : 행정기관 상훈에 한정하며, 상위 훈격 1개만 인정 훈 격 | 대통령 | 국무총리 | 장 관 | 광역시장‧도지사 | 시 장 | 점 수 | 5 | 4 | 3 | 2 | 1 | 마. 시정 참여도 등 급 | 매우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낮음 | 점 수 | 15 | 10 | 7 | 3 | 1 | 바. 포항시에 주소를 둔 이통장 자녀 가점 부여: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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