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26 - 2433호
공 고
「포항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및 장학생 선발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장학금 제도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도모하고, 현행 조례의 용어 및 표현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학생 자격기준 정비
- 고등학교 내신평가 체계가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개편됨에 따라 장학생 자격기준을 현행 교육제도에 맞게 정비
○ 장학생 평가기준 정비
- 장학생 자격기준 변경에 따라 고등학생 학업성적 평가기준 조정
- 기 장학금 수혜 여부 평가항목을 삭제하고, 다자녀 가구 평가 비중 확대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6. 9. 30. ~ 2026. 10. 20.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 총무새마을과장)에게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청 총무새마을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 37683)
전화 : 054)270-2073, FAX : 054)270-2070, E-mail :
[email protected]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0www.ipohang.org;1;0;0www.ipohang.org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pohang.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포항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ㅇ 성명(단체명) :
ㅇ 주 소 :
ㅇ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포항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이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포항시 이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포항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이ㆍ통장자녀”를 “이ㆍ통장 자녀”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를 “해당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재학 중”를 “고등학생:”으로, “5등급”을 “3등급”으로, “5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을 “100분의 50 이상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의2 중 “대학교 학생의 경우 재학 중”을 “대학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능ㆍ체육ㆍ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으로서 해당 학교의 기능ㆍ체육ㆍ예능”을 “기능ㆍ체육ㆍ예능”으로 한다.
제3조 전단 중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ㆍ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를 “제2조에 따라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기에 적합하다고”로 한다.
제4조 단서 중 “발생할”을 “발생하는”으로, “이하같다)”를 “이하 같다)”로 한다.
제5조 중 “15퍼센트”를 “100분의 15”로, “30퍼센트”를 “100분의 30”으로, “70퍼센트”를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50만원”을 “50만 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만원”을 “100만 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장학금이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있을 때”를 “있는 경우”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를 “장학생에게”로, “있을 때”를 “있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때”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때”를 각각 “경우”로 한다.
3. 장학생이 퇴학ㆍ정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ㆍ휴학한 경우
제10조를 삭제한다.
별표(평가기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평가기준(제4조 관련)
1. 총점 배분
계 | 정량평가 | 정성평가 |
학업성적 또는 특기 등 | 이·통장 경력 | 다자녀가구 | 이·통장 상훈 | 시정 참여도 |
8 =SUM(RIGHT)??%g,;;100 =SUM(RIGHT) %g, 100 100 | 40 | 25 | 15 | 5 | 15 |
2. 항목별 심사기준
가. 학업성적 또는 특기 등
학업 성적 우수 분야 | 고등학생 | 3등급 이내 과목수/전체 과목수 |
90%이상 | 80%이상 90%미만 | 70%이상 80%미만 | 60%이상 70%미만 | 50%이상 60%미만 |
대학생 | 평균 학점 80점 이상 (100점 만점 환산 기준) |
96 ~ 100 | 92 ~ 95 | 88 ~ 91 | 84 ~ 87 | 80 ~ 83 |
점 수 | 40 | 30 | 20 | 10 | 5 |
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 분야 | 도 단위 이상 기능 및 예체능 대회 1위 | 도 단위 이상 기능 및 예체능 대회 2위 | 도 단위 이상 기능 및 예체능 대회 3위 | 시⋅군⋅구 단위 기능 및 예체능 대회 3위 이상 또는 수상경력 없으나 학교장이 인정하는 특기자 |
점 수 | 40 | 30 | 20 | 10 |
나. 이·통장 경력
근속연수 | 7년이상 | 6년이상 7년미만 | 5년이상 6년미만 | 4년이상 5년미만 | 3년이상 4년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점 수 | 25 | 20 | 15 | 10 | 5 | 3 |
다. 다자녀 가구
자녀수 | 4명 이상 | 3명 | 2명 | 1명 이하 |
점 수 | 15 | 10 | 5 | 3 |
라. 이·통장 상훈 : 행정기관 상훈에 한정하며, 상위 훈격 1개만 인정
훈 격 | 대통령 | 국무총리 | 장 관 | 광역시장‧도지사 | 시 장 |
점 수 | 5 | 4 | 3 | 2 | 1 |
마. 시정 참여도
등 급 | 매우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낮음 |
점 수 | 15 | 10 | 7 | 3 | 1 |
바. 포항시에 주소를 둔 이통장 자녀 가점 부여: 10점
현 행 | 개 정 안 |
| |
포항시 이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포항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및 시정 발전에 이바지한 이ㆍ통장의 사기를 드높이기 위하여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포항시 이ㆍ통장자녀 의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이ㆍ통장 자녀 ---------------------------------------------.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선발기준일 현재 이ㆍ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사람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제2조(장학생의 자격) --------------------------------------------------------------------------------- 해당하여야 -----------------. ----------------- |
1.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재학 중 그 학년 이수 교과목 중 5등급 이내 과목수가 전체 과목수의 5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 | 1. 고등학생: ------------------------------------ 3등급 ----------------------- 100분의 50 이상인 -------- |
1의2. 대학교 학생의 경우 재학 중 그 학년 학과 학점이 100점 만점 기준 평균 80점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학생 | 1의2. 대학생: ----------------------------------------------------------------------- |
2. 기능ㆍ체육ㆍ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으로서 해당 학교의 기능ㆍ체육ㆍ예능 특기자 또는 최근 2년간 시ㆍ군ㆍ구 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학생 | 2. 기능ㆍ체육ㆍ예능 ----------------------------------------------------------------------------------------------------------------------- |
제3조(추천) 읍ㆍ면ㆍ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ㆍ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이 경우 이ㆍ통장 1명당 장학금 지급대상 자녀는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 제3조(추천) ----------- 제2조에 따라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기에 적합하다고 --------------------------------------------------------------------. ------------------------------------------------------------. |
제4조(선발)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추천된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상위점수 순으로 장학생을 선발한다. 다만, 점수가 같은 학생이 발생할 경우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 의 직전연도 지방세 과세 총액이 적은 이ㆍ통장의 자녀를 선발한다. | 제4조(선발) ------------------------------------------------------------------------------------------------------------. --------------------- 발생하는 ---------------------------------. 이하 같다) ------------------------------------------------------.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이ㆍ통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고등학생 30퍼센트 이내, 대학생 70퍼센트 이내로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 제5조(장학생의 정원) ------------------------ 100분의 15 --------------- 100분의 30 --------- 100분의 70 -------------------------------. |
제6조(장학금액)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 제6조(장학금액) ① ---------------------------------------. -------------------------------------------------. |
1. 고등학생: 50만원 | 1. ------ 50만 원 |
2. 대학생: 100만원 | 2. ---- 100만 원 |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제외하되, 지급 받은 장학금이 이ㆍ통장자녀 장학금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장학금이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장학금은 매학기별로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 |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 ----------------- - 있는 경우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에게 ----------------------------------------------- 있는 경우 --------------------------. |
1.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때 | 1. ------------------------------------- 경우 |
2. 삭 제 | |
3. 장학생이 퇴학, 정학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 3. 장학생이 퇴학ㆍ정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ㆍ휴학한 경우 |
4. 그 밖에 이ㆍ통장직 사임 또는 해촉 등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 | 4. ------------------------------------------------------- 경우 |
②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 경우 -----------------------. |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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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별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별 표> <신설 2021.3.30.> 평가기준 (제4조 관련) 1. 총점 배분 계 | 정량평가 | 정성평가 |
학업 성적 또는 특기 등 | 이·통장 경력 | 기 장학금 수혜여부 | 다자녀가구 | 이·통장 상훈 | 시정 참여도 |
8 =SUM(RIGHT)??%g,;;100 =SUM(RIGHT) %g, 100 100 | 40 | 25 | 10 | 5 | 5 | 15 |
2. 항목별 심사기준
가. 학업성적 또는 특기 등
학업 성적 우수 분야 | 고등학생 | 5등급(60/100) 이내 과목수/전체 과목수 |
90%이상 | 80%이상 90%미만 | 70%이상 80%미만 | 60%이상 70%미만 | 50%이상 60%미만 |
대학생 | 평균 학점 80점 이상 (100점 만점 환산 기준) |
96 ~ 100 | 92 ~ 95 | 88 ~ 91 | 84 ~ 87 | 80 ~ 83 |
점 수 | 40 | 30 | 20 | 10 | 5 |
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 분야 | 도 단위 이상 기능 및 예체능 대회 1위 | 도 단위 이상 기능 및 예체능 대회 2위 | 도 단위 이상 기능 및 예체능 대회 3위 | 시⋅군⋅구 단위 기능 및 예체능 대회 3위 이상 또는 수상경력 없으나 학교장이 인정하는 특기자 |
점 수 | 40 | 30 | 20 | 10 |
나. 이·통장 경력
근속 연수 | 7년이상 | 6년이상 7년미만 | 5년이상 6년미만 | 4년이상 5년미만 | 3년이상 4년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점 수 | 25 | 20 | 15 | 10 | 5 | 3 |
다. 기 장학금 수혜 여부
횟 수 | 없음 | 1회 | 2회 | 3회 이상 |
점 수 | 10 | 5 | 3 | 1 |
라. 다자녀 가구【미성년자(만19세 미만)자녀 수】
자녀수 | 4명 이상 | 3명 | 2명 | 1명 이하 |
점 수 | 5 | 4 | 3 | 1 |
마. 이·통장 상훈 : 행정기관 상훈에 한정하며, 상위 훈격 1개만 인정
훈 격 | 대통령 | 국무총리 | 장 관 | 광역시장‧도지사 | 시 장 |
점 수 | 5 | 4 | 3 | 2 | 1 |
바. 시정 참여도
등 급 | 매우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낮음 |
점 수 | 15 | 10 | 7 | 3 | 1 |
사. 포항시에 주소를 둔 이통장 자녀 가점 부여: 10점
[별표] 평가기준 (제4조 관련) 1. 총점 배분 계 | 정량평가 | 정성평가 |
학업성적 또는 특기 등 | 이·통장 경력 | 다자녀가구 | 이·통장 상훈 | 시정 참여도 |
8 =SUM(RIGHT)??%g,;;100 =SUM(RIGHT) %g, 100 100 | 40 | 25 | 15 | 5 | 15 |
2. 항목별 심사기준
가. 학업성적 또는 특기 등
학업 성적 우수 분야 | 고등 학생 | 3등급 이내 과목수/전체 과목수 |
90%이상 | 80%이상 90%미만 | 70%이상 80%미만 | 60%이상 70%미만 | 50%이상 60%미만 |
대학생 | 평균 학점 80점 이상 (100점 만점 환산 기준) |
96 ~ 100 | 92 ~ 95 | 88 ~ 91 | 84 ~ 87 | 80 ~ 83 |
점 수 | 40 | 30 | 20 | 10 | 5 |
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 분야 | 도 단위 이상 기능 및 예체능 대회 1위 | 도 단위 이상 기능 및 예체능 대회 2위 | 도 단위 이상 기능 및 예체능 대회 3위 | 시⋅군⋅구 단위 기능 및 예체능 대회 3위 이상 또는 수상경력 없으나 학교장이 인정하는 특기자 |
점 수 | 40 | 30 | 20 | 10 |
나. 이·통장 경력
근속 연수 | 7년이상 | 6년이상 7년미만 | 5년이상 6년미만 | 4년이상 5년미만 | 3년이상 4년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점 수 | 25 | 20 | 15 | 10 | 5 | 3 |
다. 다자녀 가구
자녀수 | 4명 이상 | 3명 | 2명 | 1명 이하 |
점 수 | 15 | 10 | 5 | 3 |
라. 이·통장 상훈 : 행정기관 상훈에 한정하며, 상위 훈격 1개만 인정
훈 격 | 대통령 | 국무총리 | 장 관 | 광역시장‧도지사 | 시 장 |
점 수 | 5 | 4 | 3 | 2 | 1 |
마. 시정 참여도
등 급 | 매우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낮음 |
점 수 | 15 | 10 | 7 | 3 | 1 |
바. 포항시에 주소를 둔 이통장 자녀 가점 부여: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