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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총무새마을과2026-09-30

「포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포항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총무새마을과
공고번호포항시 공고 제2026-2430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pohang.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6: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포항시 포상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포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6.09.30. ~ 2026.10.20.(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포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공고 제2026 - 2430호 공 고 「포항시 포상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포상 조례 운영 상의 미비점과 개선점을 보완하여 포상제도의 내실화 추진 ❍ 현행 포상 운영에서 실제 수여하고 있는 표창패를 조례상 포상의 종류에 명확히 규정하여 실제 운영과 자치법규 간 정합성을 확보 2. 주요내용 가. 포상의 종류에 표창패·감사패·상패를 표창장·감사장·상장과 병기하고, 각각을 “표창장”·“감사장”·“상장”으로 약칭하도록 규정(안 제5조) 나. 포상을 행할 때 수여하는 부상의 범위를 상금 및 그 밖의 부상으로 한정하고, 종전 규정에 있던 상패·상장을 부상의 예시에서 제외(안 제13조 제2항) 다. 포상취소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부적격자에 대한 포상을 제한함으로써 포상의 공정성과 영예성 보장(안 제21조) 3.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법」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6. 9. 30. ~ 2026. 10. 20.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 총무새마을과장)에게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청 총무새마을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 37683) 전화 : 054)270-2076, FAX : 054)270-2070, E-mail : [email protected]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0www.ipohang.org;1;0;0www.ipohang.org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pohang.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포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성명(단체명) : ㅇ 주 소 : ㅇ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포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조례가 정하는 바”를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포항시민.”를 “포항시민”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표창장 또는 표창패 (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2. 감사장 또는 감사패 (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3. 상장 또는 상패 (이하 “상장”이라 한다) 4. 으뜸공무원상 5. 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제1호 중 “복리증진”을 “복리 증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소속부서”를 “소속 부서”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시정업무수행”을 “시정 업무 수행”으로, “시정발전”을 “시정 발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복리증진”을 “복리 증진”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복리증진”을 “복리 증진”으로, “수여하며”를 “수여하되”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수당지급”을 “수당 지급”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금, 상패, 상장,”을 “상금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2조제3호”를 “제12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제14조제1항 중 “제12조”를 “제12조까지”로,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때”를 “경우”로, “현저할”을 “현저한”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국장급”을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3분의 2 이상”을 “과반수”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감사부서로 하여금”을 “감사부서에”로 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여부.”를 “여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자”를 “사람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아니한 자”를 “않은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 또는”을 “사람 또는”으로, “중인 자”를 “중인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19조 중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포상의 취소) ① 포상권자는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유공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포상 시 지급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및 이와 관련한 부상 등을 환수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제목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제목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제목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제목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적용범위)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 에 따른다. | 제2조(적용범위) --------------------------------------------------------------------------------------- 조례 -----------------. | 제3조(포상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포상대상) ① ------------------------------------. | 1. 포항시민.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시민”이라 한다) | 1. 포항시민 -----------------------------------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5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으뜸공무원상,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제5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신 설> | 1. 표창장 또는 표창패 (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 <신 설> | 2. 감사장 또는 감사패 (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 <신 설> | 3. 상장 또는 상패 (이하 “상장”이라 한다) | <신 설> | 4. 으뜸공무원상 | <신 설> | 5. 모범공무원 포상 | 제8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 제8조(표창장) ------------------------------------------------. | 1.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 1. --------------- 복리 증진 ------------------------------------ | 2. 시정 주요시책 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시 소속부서 | 2. ------------------------------------ 소속 부서 | 3. 삭 제 |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제9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 제9조(감사장) ------------------------------------------------. | 1. 시정업무수행 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 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 1. 시정 업무 수행 ------------- 시정 발전 ---------------------------------- | 2. 불우이웃돕기 등 각종 사회사업과 시민운동 등의 추진으로 지역사회의 발전 및 시민의 복리증진 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 2. ---------------------------------------------------------------------- 복리 증진 ---------------------------------- | 제11조(으뜸공무원상) ① 으뜸공무원상은 시민의 복리증진 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헌신하여 노력한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하며 , 수여인원은 분야별로 2명 이내로 한다. 다만, 분야별 총 수여인원은 12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 제11조(으뜸공무원상) ① ------------------ 복리 증진 -------------------------------------------------------------------------------- 수여하되 ---------------------------------.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2조(모범공무원 포상) ①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시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선발하되, 수여인원은 분기별 3명 이내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수여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수당지급 에서도 제외한다. | 제12조(모범공무원 포상) ① ------------------------------------------------------------------------------------------------------------. ----------------------------------------- 수당 지급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3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3호 서식에 따른다. | 제13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 ② 포상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상패, 상장,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 ② ---------------------------- 상금 등 ---------------------------------. | ③ 제12조제3호 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연수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2조제1항제3호 -----------------------------------. | 제14조(포상대상자 추천) ① 시의 담당관, 과ㆍ단ㆍ소장, 읍ㆍ면ㆍ동장, 시가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 기관ㆍ단체의 장은 제8조부터 제12조 의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 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포상대상자 추천) ① -------------------------------------------------------------------------------------------- 제12조까지 -------------------- 별지 제4호서식 ----------------------------------------------------------------. | ② 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포상건의를 받은 때 에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담당관, 과ㆍ단ㆍ소장, 읍ㆍ면ㆍ동장이 그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공적이 현저할 경우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 ② ------------------------------ 경우 -------------------------------------------------------------------------------- 현저한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15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 제15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시 본청의 국장급 으로 한다. | ② ----------------------------------------------------------------------------------------------------------------------------------- 국장급 공무원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 과반수 ----------------------.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제16조(공적심사) ① (생 략) | 제16조(공적심사) ① (현행과 같음) | ② 심의는 공적심사자료 및 관련서류에 따르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감사부서로 하여금 공적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② --------------------------------------------------- 감사부서에 --------------------------------. | 제17조(포상대상자의 심사기준)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상자 선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 제17조(포상대상자의 심사기준) ①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포상 시기가 대상자의 공적 발생 시기에 비추어 적절한지의 여부.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최근 3년 이내 공적을 우선적으로 한다) | 4. ----------------------------------------------- 여부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에 대하여는 포상대상자로 선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 로서 위원회가 포상의 수여를 의결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② ------------------------------------------------------------------------------. -------------------- 사람으 ---------------------------------- 그렇지 않다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고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자 | 2. ------------------------------------------------- 않은 사람 | 3.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3. -------------- 사람 또는 -------------- 중인 사람 | 4.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을 조사받고 있는 자 | 4. ----------------------------------- 사람 | 5.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자 | 5. ---------------------------------------- 사람 | 제19조(포상대장)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 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19조(포상대장) ---------------- 별지 제5호서식 --------------------------. |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삭 제> | <신 설> | 제21조(포상의 취소) ① 포상권자는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유공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포상 시 지급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및 이와 관련한 부상 등을 환수해야 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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