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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식품산업과2026-09-30

「포항시 위생업소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

게시기관포항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식품산업과
공고번호포항시 공고 제2026-2435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pohang.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6: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포항시 위생업소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0. 20.(화)까지 포항시 식품산업과로 통보하여 주시고, 대변인실에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포항시 위생업소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6. 9. 30. ~ 10. 20. (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입법예고)포항시 위생업소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공고 제2026–2435호 공 고 「포항시 위생업소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30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위생업소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위생업소 이용 촉진 및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사업의 선정 절차 및 위생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위생업소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표현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생업소 이용 촉진 및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 지원사업 및 사업 참여자 지원 근거 신설(안 제4조) 나. 현지조사 생략 및 위생정책위원회 심의 대체에 관한 예외 규정 신설(안 제6조) 다. 위생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9조 및 제12조) 라.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표현 및 띄어쓰기 등 정비(안 제2조, 제3조 및 제5조) 3. 관련 법령 가. 「식품위생법」 제2조, 제47조의2, 제59조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4조, 제16조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26. 9. 30. ~ 10. 20.(20일간) 6. 의견제출 「포항시 위생업소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0(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식품산업과장)에게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붙임1)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청 식품산업과(포항시 남구 상공로10, 우. 37831) 전화: 054)270-3544, FAX: 054)270-3549, E-mail: [email protected]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pohang.go.kr)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위생업소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화 번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포항시 위생업소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 제출연월일 : 2026 . . . 제 출 자 : 포 항 시 장 | 1. 개정이유 가. 위생업소 이용 촉진 및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사업의 선정 절차 및 위생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위생업소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표현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생업소 이용 촉진 및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 지원사업 및 사업 참여자 지원 근거 신설(안 제4조) 나. 현지조사 생략 및 위생정책위원회 심의 대체에 관한 예외 규정 신설(안 제6조) 다. 위생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9조 및 제12조) 라.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표현 및 띄어쓰기 등 정비(안 제2조, 제3조 및 제5조) 3. 관련법령 가. 「식품위생법」 제2조, 제47조의2, 제59조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4조, 제16조 4. 조례안: 붙임 포항시 위생업소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위생업소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 라”를 ““시”라”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 대상”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위생업소 이용 촉진 및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한 소비촉진 지원사업 ② 시장은 위생업소의 이용을 촉진하고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의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기념품 또는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시상금 및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 본문 중 “지원 받으려”를 “지원받으려”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사업의 성격상 현지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현지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포항시위생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를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을 “위원장은”으로, “분과위원회별로 구분하여 소집할 수 있다”를 “회의를 소집하며,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별로 구분하여 소집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12조제1항제2호 중 “재적의원”을 “재적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정의) --------------------------------------------. |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에 따른 영업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 1.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 | 2. ~ 5. (생 략) | 2. ~ 5. (현행과 같음) |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제3조(지원대상) --------------------------------- “시”라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사업) ① --------------- 지원대상 ----------------------------------------------------. | 1. ~ 9. (생 략) | 1. ~ 9. (현행과 같음) | <신 설> | 10. 위생업소 이용 촉진 및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한 소비촉진 지원사업 | 10. (생 략) |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 <신 설> | ② 시장은 위생업소의 이용을 촉진하고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의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기념품 또는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 <신 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시상금 및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공개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라 사업을 지원 받으려 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사업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홍보책자, 홍보물품 지원 등 홍보사업 또는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지원신청) ------------------ 지원받으려 --------------------------------------------------------------------------------. ------------------------------------------------------------------------------------------ 예외로 한다. |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생 략) |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신 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 | 1. 사업의 성격상 현지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 2. 그 밖에 시장이 현지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 설> | ③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포항시위생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 제9조(위원회 구성) ① · ② (생 략) | 제9조(위원회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 ③ 시장은 위생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임명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 신설 2022.4.27.> | ③ -----------------------------------------------------------------------------------------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제12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분과위원회별로 구분하여 소집할 수 있다. | 제12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 회의를 소집하며,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별로 구분하여 소집할 수 있다. | 1.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2. 위원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 2. ---- 재적위원 ---------------------------- |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의 방법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② -------------------------------------------------------------------------------------------------------------------.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신설> | ③ --------------------------------------------------------------------.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④ 위원회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삭 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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