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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시민안전과2026-09-30

「김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

게시기관김해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시민안전과
공고번호김해시 공고 제2026-4260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gimhae.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7:0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김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 「김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입법예고기간 : 2026. 9. 30.(수) ~ 2026. 10. 20.(화) / 20일간 ○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김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김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입법예고문(김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 공고 제2026-4260호 김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김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김 해 시 장 1. 자치법규명: 김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6. 9. 30. ~ 2026. 10. 20.(20일간) 3. 개정이유: 재난 발생 시 재난피해자 지원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담기구(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직전 개정 이후 발생한 용어 및 부서명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재난유형 주관부서”로 변경(안 제4조) ❍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의2) ❍ 상황판단회의 및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구성원에 소방, 경찰 명시(안 제8조 및 제12조) ❍ 재난유형 주관부서 정비(안 별표 1) ❍ 자연재난 실무반 편성기준 및 업무·역할 정비(안 별표 2 및 별표 3) ❍ 사회재난 실무반 편성기준 및 업무·역할 정비(안 별표 4 및 별표 5) ❍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임무 및 표준편제 신설(안 별표 5의2) ❍ 그 밖에 일부 미비점 수정·보완(안 제2조~제4조, 제15조, 제18조, 제20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 10. 14.일까지 김해시장 (참조: 시민안전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의견 제출할 곳 1) 주 소: 우편 50924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2) 담당부서: 시민안전과(행복안전팀) (전화: 055-330-4995, FAX: 055-722-1354) 6.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시민안전과 민방위팀(전화: 055-330-499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김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김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 (1).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 제출연월일 : 2026년 월 일 제 출 자 : 김 해 시 장 | 1. 제안이유 ❍ 재난 발생 시 재난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내에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상황판단회의 및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구성원에 소방과 경찰을 명시하여 재난 대응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직전 개정(2020.12.30.) 이후 발생한 용어 및 부서 명칭 등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재난유형 주관부서”로 변경(안 제4조) ❍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의2) ❍ 상황판단회의 및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구성원에 소방, 경찰 명시(안 제8조 및 제12조) ❍ 재난유형 주관부서 정비(안 별표 1) ❍ 자연재난 실무반 편성기준 및 업무·역할 정비(안 별표 2 및 별표 3) ❍ 사회재난 실무반 편성기준 및 업무·역할 정비(안 별표 4 및 별표 5) ❍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임무 및 표준편제 신설(안 별표 5의2) ❍ 그 밖에 일부 미비점 수정·보완(안 제2조~제4조, 제15조, 제18조, 제20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 임 ❍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부서협의 - 부패영향평가(감사관) : 2026. 9월 예정 - 규제사전심사(정책기획과) : 2026. 9월 예정 - 성별영향평가(성평등가족과) : 2026. 9월 예정 ❍ 입법예고 : 2026. 9월 중(20일간)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조례‧규칙심의회 : 2026. 10월 중 김해시 조례 제 호 김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본부장’”를 ““본부장””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를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을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도 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이하 “도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시장”을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종류”를 “유형”으로, “국장”을 “실ㆍ국ㆍ소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종류”를 “유형”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재난유형 주관부서”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김해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김해시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도 대책본부장에게 경상남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경상남도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김해시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김해시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김해시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5의2와 같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김해시지원센터를 「김해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경상남도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제8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7조의2에 따른 김해시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및 경상남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요청에 관한 사항 제8조제4항제2호 중 “국장”을 “실ㆍ국ㆍ소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해당 재난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의 재난현장 대응 총괄부서의 장 5. 해당 재난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의 재난현장 대응 지원부서의 장 제12조제2항제2호 중 “국장 및과장”을 “실ㆍ국ㆍ소장 및 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3호) 중 “국장”을 “실ㆍ국ㆍ소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주관부서”를 “재난유형 주관부서”로 한다. 3. 해당 재난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장 4. 해당 재난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재난현장에서 경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김해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를 “「김해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사”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앙대책본부”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 정> 재난유형 주관부서(제4조제2항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 | 재난 및 사고의 유형 | 재난유형 주관부서 | 교육부 | 1.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인재육성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 우주전파 재난 3. 정보통신 사고 4.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 - 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과 | 외교부 | 5.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 행정과 | 법무부 | 6.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 | 국방부 | 7.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시민안전과 | 행정 안전 부 | 8. 정부중요시설( 시청사 ) 사고 | 회계과 | 문화체육관광부 | 9.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 해당부서 (체육지원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등) | 농림축산식품부 | 10. 가축 질병 11. 저수지 사고 | 축산과 건설과 | 산업통상부 | 12.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13. 원유수급 사고 14.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을 포함한다) 15. 전력 사고 16.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 민생경제과 민생경제과 시민안전과 민생경제과 하천과 | 보건복지부 | 17. 감염병 재난 18. 보건의료 사고 | 보건관리과 보건관리과 | 기후에너지환경부 | 19.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20.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21.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22.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23. 황사 24.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 환경정책과 수도과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기후대응과 하천과 | 고용노동부 | 25.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 시민안전과 | 국토교통부 | 26.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27. 고속철도 사고 28. 도로터널 사고 29.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30. 육상화물운송 사고 31.. 경전철 사고 32. 항공기 사고 33.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34.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 해당 부서 대중교통과 도로과 수도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 해양수산부 | 35.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36. 조수(潮水) 37.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38. 해양 선박 사고 | - - - - | 행정안전부 | 39.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 한다) 40. 화재·위험물 사고 41.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42.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43.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ㆍ지진ㆍ화산ㆍ낙뢰ㆍ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44.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사고 | 해당 부서 시민안전과 시민안전과 시민안전과 시민안전과 - | 금융위원회 | 45.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 - | 원자력안전위원회 | 46. 원자력안전 사고 47.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 시민안전과 | 국가유산청 | 47. 국가유산 시설 사고 | 문화유산과 | 산림청 | 48. 산불 49. 산사태 | 산림과 | 비고 1. 재난유형 주관부서 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유형 주관부서를 정한다. 2.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의 경우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있는 경우 에는 그 매뉴얼의 소관부서를 재난유형 주관부서로 한다. | [별표 2] <개 정> 자연재난의 비상단계별 실무반 편성 기준 (제7조제1항제1호 관련) □ 비상 1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대설․태풍 등 : 예비특보 또는 주의보, 경보 발령으로 재난발생이 예상 되거나 비상대응체제 가동이 필요한 경우 나.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 - 규모 4.0 이상(해역은 4.5 이상)의 지진통보가 있는 경우 -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 또는 화산재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2. 실무반 편성: 4+α 통 제 관 | ○ 본부장 보좌 및 재난 수습 업무 전반 통제 | 담 당 관 | ○ 통제관 보좌 및 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 | 실무반 편성 | 근무인원 | 총 4+α명 | 상황관리 총괄반 (4+α) | 반 장(1) | 담 당 관(재난 유형 주관부서의 장) |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3+α) | 상황실근무자 (1) 시민안전과 (2) |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 | 긴급생활안정지원( 복지정책과 등) 긴급통신지원( 정보통신과 ) 시설응급복구( 시설물 소관부서 등) 에너지기능복구( 민생경제과 등) 재난자원지원 ( 시민안전과 등) 교통대책(교통정책과 등) 의료 및 방역서비스 ( 보건관리과 등 ) 재난현장환경정비( 자원순환과 등) 자원봉사관리( 복지정책과 등) 사회질서유지 ·주민대피 ( 재난유형 주관부서, 행정과 등 ) 수색·구조·구급( 시민안전과 등 ) 재난수습홍보( 소통공보관 등) |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시민안전과 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 비상 2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대설․태풍 등 : 경보발령으로 재난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실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경우 나.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 -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통보가 있는 경우 -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된 경우 - 지진특보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2. 실무반 편성: 11+α+β 통 제 관 | ○ 본부장 보좌 및 재난 수습 업무 전반 통제 | 담 당 관 | ○ 통제관 보좌 및 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 | 실무반 편성 | 근무인원 | 총 11 +α+β명 | 상황관리 총괄반 (11+α) | 반 장(1) | 담 당 관(재난 유형 주관부서의 장) |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3+α) | - 재난상황관리반(3+ α ) 재난상황실 (1) - 상황근무자 시민안전과 (1) 재난 유형 주관부서(1) | 상황보고서 작성 (3+α) | - 시민안전과 (1), 주관부서(2) ※ 상황보고서 작성, 인명‧재산피해 관리, 재난정보 모니터링 |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3+α) | - 시민안전과 (1), 주관부서(2) ※ 상황관리총괄, 재난상황분석‧판단시스템 운영, 중앙대책본부 운영 행정지원, 상황실 장비운영, 재난관리시스템(NDMS) 운영 지원 | 행정지원반 (1+α) | - 행정과 직원(1+α)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추진,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 | 긴급생활안정지원( 복지정책과 등) 긴급통신지원( 정보통신과 ) 시설응급복구( 시설물 소관부서 등) 에너지기능복구( 민생경제과 등) 재난자원지원 ( 시민안전과 등) 교통대책(교통정책과 등) 의료 및 방역서비스 ( 보건관리과 등 ) 재난현장환경정비( 자원순환과 등) 자원봉사관리( 복지정책과 등) 사회질서유지 ·주민대피 ( 재난유형 주관부서, 행정과 등 ) 수색·구조·구급( 시민안전과 등 ) 재난수습홍보( 소통공보관 등)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 | -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한국전력공사 김해지사 등) |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반: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반: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 비상 3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대설․태풍 등 : 대규모 피해 발생시 나.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 -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발생이 통보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 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 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2. 실무반 편성: 18+α+β 통 제 관 | ○ 본부장 보좌 및 재난 수습 업무 전반 통제 | 담 당 관 | ○ 통제관 보좌 및 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 | 실무반 편성 | 근무인원 | 총 18+α+β명 | 상황관리 총괄반 (18+α) | 반 장(1) | 담 당 관(재난 유형 주관부서의 장) |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6+α) | - 재난상황관리반(6+ α ) 재난상황실 (2) - 상황근무자 시민안전과 (2) 재난 유형 주관부서(2) | 상황보고서 작성 (3+α) | - 시민안전과 (1), 주관부서(2) ※ 상황보고서 작성, 인명‧재산피해 관리, 재난정보 모니터링 |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7+α) | - 시민안전과 (2), 주관부서(5) ※ 상황관리총괄, 재난상황분석‧판단시스템 운영, 중앙대책본부 운영 행정지원, 상황실 장비운영, 재난관리시스템(NDMS) 운영 지원 | 행정지원반 (1+α) | - 행정과 직원(1+α)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추진,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 | 긴급생활안정지원( 복지정책과 등) 긴급통신지원( 정보통신과 ) 시설응급복구( 시설물 소관부서 등) 에너지기능복구( 민생경제과 등) 재난자원지원 ( 시민안전과 등) 교통대책(교통정책과 등) 의료 및 방역서비스 ( 보건관리과 등 ) 재난현장환경정비( 자원순환과 등) 자원봉사관리( 복지정책과 등) 사회질서유지 ·주민대피 ( 재난유형 주관부서, 행정과 등 ) 수색·구조·구급( 시민안전과 등 ) 재난수습홍보( 소통공보관 등)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 | -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한국전력공사 김해지사 등) |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반: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반: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별표 3] <개 정> 자연재난 발생시 실무반 업무와 역할 (제7조제1항제1호 관련) | 구 분 | 담 당 업 무 | 담당부서 (지원부서/기관 ) | 지 휘 부 | 통제관 | 본부장 보좌 및 재난 수습 업무 전반 통제 | | 담당관 | 통제관 보좌 및 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 | | 실 무 반 | 상황관리총괄 | ▪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 대통령 · 국무총리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 중앙사고수습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 ▪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ㆍ장비 투입 현황 파악 ▪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ㆍ처리 ▪ 지역사고수습본부,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관리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 시ㆍ도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 각종 여론ㆍ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 재난상황별 공동 대응체계 구축 | 재난유형 주관부서 ( 시민안전과) | 긴급생활 안정지원 | ▪ 이재민 구호 상황 파악 및 보고·전파 ▪ 급식 및 재해구호물자 제공(응급구호세트, 생필품 등) ▪ 재해구호기금 활용 및 지원, 의연금 모금현황 파악 ▪ 심리회복 지원 ▪ 임시주거시설 지정·운영, 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 및 관리 ▪ 구호지원기관과 재난상황 공유 및 지원협조 요청 |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성평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통합돌봄과) | 긴급통신지원 | ▪ 중앙부처 및 시‧도 긴급통신지원단 지원 요청 ▪ 재난현장 긴급통신망(재난안전통신망(PS-LTE) 포함) 송·수신 체계 유지 ▪ 지원 기관별 임무・역할에 따른 유무선 비상연락망 전파 등 ▪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및 긴급통신수단 재난현장 지원 | 정보통신과 | 시설 응급복구 | ▪ 하천, 도로, 마을기반조성, 광역상수도, 항공, 도시개발 ▪ 주택 또는 주거를 겸한 상가 ▪ 방조제, 저수지, 배수장 등 수리시설 ▪ 농경지, 농림시설, 축사, 비닐하우스 ▪ 어항시설, 어선, 어업 무선국시설, 등대시설, 항만시설 ▪ 염전, 어선, 어망・어구, 수산물 증・양식시설, 수산물입식 ▪ 국・공립, 사립 학교시설 ▪ 산사태, 산지계류, 사방댐 및 임도, 휴양림, 수목원 ▪ 자목 및 표고버섯 재배사, 산림작물 ▪ 정보통신 시설 등 응급복구 | 시설물 소관부서 ( 시민안전과) | 에너지 기능 복구 | ▪ 에너지 긴급지원 등 재난대응 상황실 운영 ▪ 임시 재난대책본부 에너지 공급지원 ▪ 이재민 임시수용시설, 이재민 구호시설 등의 긴급에너지, 전기용품 지원 | 민생경제과 | 재난자원지원 | ▪ 대규모 피해지역 부족 자재・장비・인력 지원체계 가동 ▪ 자원 응원요청 및 조정 ▪ 자원 응원관리 ▪ 자원실적 정리, 보고서 작성 | 시민안전과 | 교통대책 | ▪ 관할 지역 교통재난 수습 및 처리 ▪ 교통정보(상황) 모니터링 및 대국민 정보 지속적 제공 ▪ 관할 지역 교통대책 지원요청 접수 시 지원 ▪ 특별교통대책 수립・시행, 수송수단・장비・인력 지원 ▪ 교통정보(상황) 수집 및 제공, 노선 및 운행 조정 |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로과) | 의료 및 방역 서비스 | ▪ 재난현장 응급의료소 지원팀 요청 및 설치·운영 ▪ 환자 중증도별 응급의료기관 분산·진료 지원 ▪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방역체계 가동 준비 ▪ 임시주거시설 주변 방역활동 실시 ▪ 사상자 및 부상자 현황 파악・관리 ▪ 입・퇴원 환자 병원 파악・관리 | 보건관리과 (위생과) | 재난현장 환경정비 | ▪ 재난현장 폐기물 수거・처리계획 시행 지원 ▪ 이재민 숙소 발생 폐기물에 대한 적정 처리방안 추진 ▪ 재난폐기물 발생량 등 파악 및 폐기물 처리 지원 요청 등 체계 구축 | 자원순환과 (환경정책과) | 자원봉사관리 | ▪ 자원봉사활동 상황 취합 및 보고 ▪ 자원봉사 인력 필요 물품 및 기자재 확보 ▪ 자원봉사자 개인 및 단체 언론활동 관리 ▪ 자원봉사자 활동 모니터링 실시 ▪ 자원봉사자 활동지역 배분 | 복지정책과 | 사회질서유지, 주민대피 | ▪ 피해 우려지역 순찰강화 및 출입통제 지원 ▪ 피해지역 및 피해 우려지역 주민대피 시행 ▪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 및 재난지역 긴급차량 이동 최우선 지원 ▪ 피해지역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 지원 ▪ 재난 및 피해 발생 우려 지역 등 사전 교통통제 예상지역 조사 | 재난유형 주관부서 (행정과) | 수색・구조・ 구급 | ▪ 소방(육상 재난) 또는 해경(해상 재난)에 재난지역 수색, 구조·구급 요청 ▪ 인명피해 발생 대비 응급의료기관의 준비상황 및 비상연락망 점검 ▪ 고립지역, 침수지역, 산사태, 화학・방사능 등으로 접근곤란 예상지역 현황 파악 ▪ 인명구조・대피 지원 | 시민안전과 (김해동/서부소방서) | 재난수습홍보 | ▪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대응 활동 ▪ 재난관련 책임기관의 재난대응 활동 등에 대한 언론보도 자료 제공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사항 홍보 ▪ 재난현장 브리핑 및 기자단 대응 ▪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 소통공보관 |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 ▪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한국전력공사 김해지사 등) 자연재난관리 13개 협업 기능 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 | [별표 4] <개 정> 사회재난 발생시 실무반 편성 기준 (제7조제1항제2호 관련) 1. 가동기준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실무반 편성: 9+α+β+γ 통 제 관 | ○ 본부장 보좌 및 재난 수습 업무 전반 통제 | 담 당 관 | ○ 통제관 보좌 및 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 | 실무반 편성 | 근무인원 | 총 9 +α+β+γ 명 | 재난상황 총괄반 (9+α) | 반 장(1) | 담 당 관(재난 유형 주관부서의 장) | 상황관리총괄팀 (4+α) | - 재난 유형 주관부서(2), 시민안전과 (2) | 수습상황파악팀 (4+α) | - 재난 유형 주관부서 (3), 시민안전과(1) | 재난상황협업기능반(α) | 긴급생활안정지원( 복지정책과 등) 긴급통신지원( 정보통신과 ) 시설응급복구( 시설물 소관부서 등) 에너지기능복구( 민생경제과 등) 재난자원지원 ( 시민안전과 등) 교통대책(교통정책과 등) 의료 및 방역서비스 ( 보건관리과 등 ) 재난현장환경정비( 자원순환과 등) 자원봉사관리( 복지정책과 등) 사회질서유지 ·주민대피 ( 재난유형 주관부서 등 ) 수색·구조·구급( 시민안전과 등 ) 재난수습홍보( 소통공보관 등) | 재난대응협업반(β) | -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 현장지원반(γ) | - 해당 재난유형 주관부서 관계 실·국·소 소속 직원(γ) | ※ 비고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협업기능반‧재난대응협업반‧현장지원반 구성은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확산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은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5] <개 정> 사회재난 발생시 실무반 업무와 역할 (제7조제1항제2호 관련) 구 분 | 담 당 업 무 | 담당부서 (지원부서/기관 ) | 지 휘 부 | 통제관 | 본부장 보좌 및 재난 수습 업무 전반 통제 | | 담당관 | 통제관 보좌 및 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 | | 실 무 반 | 상황관리총괄 | ▪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 대통령 · 국무총리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 중앙사고수습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 ▪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ㆍ장비 투입 현황 파악 ▪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ㆍ처리 ▪ 지역사고수습본부,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관리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 시ㆍ도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 각종 여론ㆍ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 재난상황별 공동 대응체계 구축 | 재난유형 주관부서 ( 시민안전과) | 긴급생활 안정지원 | ▪ 이재민 구호 상황 파악 및 보고·전파 ▪ 급식 및 재해구호물자 제공(응급구호세트, 생필품 등) ▪ 재해구호기금 활용 및 지원, 의연금 모금현황 파악 ▪ 심리회복 지원 ▪ 임시주거시설 지정·운영, 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 및 관리 ▪ 구호지원기관과 재난상황 공유 및 지원협조 요청 |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성평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통합돌봄과) | 긴급통신지원 | ▪ 중앙부처 및 시‧도 긴급통신지원단 지원 요청 ▪ 재난현장 긴급통신망(재난안전통신망(PS-LTE) 포함) 송·수신 체계 유지 ▪ 지원 기관별 임무・역할에 따른 유무선 비상연락망 전파 등 ▪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및 긴급통신수단 재난현장 지원 | 정보통신과 | 시설 응급복구 | ▪ 하천, 도로, 마을기반조성, 광역상수도, 항공, 도시개발 ▪ 주택 또는 주거를 겸한 상가 ▪ 방조제, 저수지, 배수장 등 수리시설 ▪ 농경지, 농림시설, 축사, 비닐하우스 ▪ 어항시설, 어선, 어업 무선국시설, 등대시설, 항만시설 ▪ 염전, 어선, 어망・어구, 수산물 증・양식시설, 수산물입식 ▪ 국・공립, 사립 학교시설 ▪ 산사태, 산지계류, 사방댐 및 임도, 휴양림, 수목원 ▪ 자목 및 표고버섯 재배사, 산림작물 ▪ 정보통신 시설 등 응급복구 | 시설물 소관부서 ( 시민안전과) | 에너지 기능 복구 | ▪ 에너지 긴급지원 등 재난대응 상황실 운영 ▪ 임시 재난대책본부 에너지 공급지원 ▪ 이재민 임시수용시설, 이재민 구호시설 등의 긴급에너지, 전기용품 지원 | 민생경제과 | 재난자원지원 | ▪ 대규모 피해지역 부족 자재・장비・인력 지원체계 가동 ▪ 자원 응원요청 및 조정 ▪ 자원 응원관리 ▪ 자원실적 정리, 보고서 작성 | 시민안전과 | 교통대책 | ▪ 관할 지역 교통재난 수습 및 처리 ▪ 교통정보(상황) 모니터링 및 대국민 정보 지속적 제공 ▪ 관할 지역 교통대책 지원요청 접수 시 지원 ▪ 특별교통대책 수립・시행, 수송수단・장비・인력 지원 ▪ 교통정보(상황) 수집 및 제공, 노선 및 운행 조정 |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로과) | 의료 및 방역 서비스 | ▪ 재난현장 응급의료소 지원팀 요청 및 설치·운영 ▪ 환자 중증도별 응급의료기관 분산·진료 지원 ▪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방역체계 가동 준비 ▪ 임시주거시설 주변 방역활동 실시 ▪ 사상자 및 부상자 현황 파악・관리 ▪ 입・퇴원 환자 병원 파악・관리 | 보건관리과 (위생과) | 재난현장 환경정비 | ▪ 재난현장 폐기물 수거・처리계획 시행 지원 ▪ 이재민 숙소 발생 폐기물에 대한 적정 처리방안 추진 ▪ 재난폐기물 발생량 등 파악 및 폐기물 처리 지원 요청 등 체계 구축 | 자원순환과 (환경정책과) | 자원봉사관리 | ▪ 자원봉사활동 상황 취합 및 보고 ▪ 자원봉사 인력 필요 물품 및 기자재 확보 ▪ 자원봉사자 개인 및 단체 언론활동 관리 ▪ 자원봉사자 활동 모니터링 실시 ▪ 자원봉사자 활동지역 배분 | 복지정책과 | 사회질서유지, 주민대피 | ▪ 피해 우려지역 순찰강화 및 출입통제 지원 ▪ 피해지역 및 피해 우려지역 주민대피 시행 ▪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 및 재난지역 긴급차량 이동 최우선 지원 ▪ 피해지역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 지원 ▪ 재난 및 피해 발생 우려 지역 등 사전 교통통제 예상지역 조사 | 재난유형 주관부서 (읍면동, 김해중부/서부경찰서) | 수색・구조・ 구급 | ▪ 소방(육상 재난) 또는 해경(해상 재난)에 재난지역 수색, 구조·구급 요청 ▪ 인명피해 발생 대비 응급의료기관의 준비상황 및 비상연락망 점검 ▪ 고립지역, 침수지역, 산사태, 화학・방사능 등으로 접근곤란 예상지역 현황 파악 ▪ 인명구조・대피 지원 | 시민안전과 (김해동/서부소방서) | 재난수습홍보 | ▪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대응 활동 ▪ 재난관련 책임기관의 재난대응 활동 등에 대한 언론보도 자료 제공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사항 홍보 ▪ 재난현장 브리핑 및 기자단 대응 ▪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 소통공보관 | 재난대응 협업반 | ▪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한국전력공사 김해지사 등) 사회재난관리 13개 협업 기능 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 | 현장지원반 | ▪재난 현장 파견, 재난수습을 위한 지원 요청사항 파악, 보고 및 지원 | 재난유형 주관 실·국·소 직원 | 김해시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 (제7조의2제4항 관련) | 1. 김해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 구분 | 임무 | 주관부서 | 지원부서 | 가. 피해지원 상황관리 | 1)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업무 총괄·조정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 관련 민원 관리 총괄 3) 외국인 피해자 통ㆍ번역 지원 등 총괄 | 재난유형 주관부서 | | 나. 피해가족 및 언론 소통 | 1) 피해가족 대상 수습 상황 설명 및 언론브리핑 지원 2) 피해가족 협의회 대상 수습 지원 관련 설명회 개최 및 기타사항 안내 | 소통공보관 | 재난유형 주관부서 | 다. 민원접수 | 1) 현장민원실 운영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의 민원 취합·관계기관 공유 | 재난유형 주관부서 | 시민안전과 | 라. 치료지원 | 1) 부상자 입ㆍ퇴원 등 현황 관리 2) 치료기관 안내 및 연계 등 지원 3) 의료비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보건관리과 | | 마. 장례지원 | 1) 시신 및 유류품 인도, 장례 관련 절차 등 안내 2) 장례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통합돌봄과 | | 바. 심리지원 |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안내ㆍ연계 2)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고위험군 관리 및 심리치료 등 지원 | 지역보건과 | 보건관리과 | 사. 법률지원 |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 안내 및 법률 지원기관 연결 | 예산법무과 | | 아. 협업지원 | 1) 각 기관의 재난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2) 피해신고서 접수ㆍ처리 지원 3) 구호금, 세금 감면 등 지원제도 관련 관계기관 간 협의 | 시민안전과 | | 자. 이재민구호 | 1)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 2)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제공 3) 임시주거시설 제공 | 복지정책과 | | 차. 피해가족 협의회 지원 |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을 위한 자조모임ㆍ협의회 등 지원 2) 배·보상, 추모사업 등 협의회 활동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 | 재난유형 주관부서 | | | 2. 김해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 표준편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4c0053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58pixel, 세로 413pixel | ※ 비고 1. 재난유형별 현장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 표준편제를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김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에서 수행하는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업무와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별표 5의2] <신 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비상단계”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 2. --------------------------------. | 가. 자연재난의 경우: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되어 해당지역의 자연재난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김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 이라 한다)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로 실무반을 편성하여 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 | 가. --------------------------------------------------------------------------------------------------------------------------------------------- “본부장” ----------------------------------------------------------------------------- | 나. (생 략) | 나. (현행과 같음) | 3. ∼ 5. (생 략) | 3. ∼ 5. (현행과 같음) | 제3조(대책본부의 기능)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김해시 재난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제3조(대책본부의 기능) ---------------------------------------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7.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 에게 지원 요청 | 7.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도 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이하 “도 대책본부장”이라 한다) --- | 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와 연계된 업무 | 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 | 9. (생 략) | 9. (현행과 같음) | 제4조(대책본부 구성 등) ① 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 제4조(대책본부 구성 등) ① ---------------------------------------------------. | 1. 본부장은 시장 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 1. ------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5.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 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국장 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면서 재난 수습 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 5. ------------- 유형 ----------------------- 실ㆍ국ㆍ소장 -----------------------------------------. | 6. 담당관은 재난의 종류 에 따라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된다. | 6. ------------- 유형 --------------------------------------------------------------------------------------------. | ② 제1항제7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수습 등의 업무수행은 별표 1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 에서 관장한다. | ② ------------------------------------------------------------------ 재난유형 주관부서 ----------. | <신 설> | 제7조의2(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김해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김해시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도 대책본부장에게 경상남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경상남도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김해시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김해시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김해시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5의2와 같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김해시지원센터를 「김해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경상남도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 제8조(상황판단회의) ① (생 략) | 제8조(상황판단회의) ① (현행과 같음) | ② 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 ②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5. 제7조의2에 따른 김해시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및 경상남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요청에 관한 사항 | 5 . (생 략) | 6 . (현행 제5호와 같음)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④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 ④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부서의 장 | 2. ---------------------- 실ㆍ국ㆍ소장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4. 해당 재난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의 재난현장 대응 총괄부서의 장 | <신 설> | 5. 해당 재난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의 재난현장 대응 지원부서의 장 | 4 .ㆍ 5 . (생 략) | 6 .ㆍ 7 .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 제12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생 략) | 제12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②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해당 재난수습 관련 국장 및과장 | 2. -------------- 실ㆍ국ㆍ소장 및 과장 | <신 설> | 3. 해당 재난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장 | <신 설> | 4. 해당 재난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재난현장에서 경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 3 . 기능별 협업부서의 국장 및 과장 | 5 . ------------------------ 실ㆍ국ㆍ소장 --- | 4 . (생 략) | 6 . (현행 제4호와 같음)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 담당팀장이 된다. | ④ ---------------------------------------------------------------------- 재난유형 주관부서 ----.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제15조(통합지원본부의 설치) ①ㆍ② (생 략) | 제15조(통합지원본부의 설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상황을 중앙대책본부장 및 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 ------------------------. | ④ 통합지원본부의 설치ㆍ운영시기, 장소, 임무 등 세부적인 통합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로 정한다. | ④ ------------------------------------------------------------------------ 「김해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 | 제18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 ①ㆍ② (생 략) | 제18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도지사 , 시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제20조(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 ① ∼ ③ (생 략) | 제20조(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재난수습 홍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긴급구조통제단 및 구조본부ㆍ중앙사고수습본부의 대변인 및 재난수습홍보반과 연락망을 개설하고, 자료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통일된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 | ④ ----------- 중앙대책본부 -------------------------------------------------------------------------------------------------------------------------------------. | | | 관계법령 발췌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군ㆍ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ㆍ군ㆍ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김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김해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4. 작성자 ○ 시민안전국 시민안전과장 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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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김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조례안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 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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