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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김해시
김해시도로과2026-09-30

도로굴착 허가 공고 [제2026-4255호]

게시기관김해시
지역경남
담당부서도로과
공고번호김해시 공고 제2026-4255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gimhae.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7:0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공고문(20264255).hwpx

한글 첨부 본문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 | 공고 제 2026-4255 호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 년 9월 22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 김해시장인 27.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37pixel, 세로 637pixel 김해시장 | | 도로의 종류 | 도시계획도로 | 노선명 | 중로2류 | 점용의 목적 | 기중기 설치 | 점용기간 | 10년 | 점용의 장소 | 진영읍 하계리 792번지 | 점용면적 | 10m² | 점용물의 종류 | 기중기 기초 | 공사기간 | 2026.10.1.~ 2026.10.31. | 공사 방법 | 굴착공사 | 굴착 시 교통대책 | 안내표지판 설치 수신호 요원 배치 | 도로의 복구방법 | 원인자 원상복구 | 도로굴착 | | 점용자의 주소ㆍ성명 | 하수과 | 그 밖의 사항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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