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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김해시
김해시시민안전과2026-09-30

「김해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김해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시민안전과
공고번호김해시 공고 제2026-4261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gimhae.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7:0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김해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 「김해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 입법예고기간 : 2026. 9. 30.(수) ~ 2026. 10. 20.(화) / 20일간 ○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김해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김해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입법예고문(김해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 공고 제2026-4261호 김해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김해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김 해 시 장 1. 자치법규명: 김해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2026. 9. 30. ~ 2026. 10. 20.(20일간) 3. 개정이유: 「김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재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와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통합 운영 근거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통합지원본부 수행 업무에 재난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추가(안 제7조제4항제7호) ❍ 통합지원본부 실무반과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통합 운영 근거 신설(안 제7조제5항)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등 변경(안 별표 1) ❍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주요임무 변경(안 별표 2)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 10. 14.일까지 김해시장 (참조: 시민안전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의견 제출할 곳 1) 주 소: 우편 50924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2) 담당부서: 시민안전과(행복안전팀) (전화: 055-330-4995, FAX: 055-722-1354) 6.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시민안전과 민방위팀(전화: 055-330-499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김해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김해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 (1).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 제출연월일 : 2026년 월 일 제 출 자 : 김 해 시 장 | 1. 제안이유 「김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재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와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통합 운영 근거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통합지원본부 수행 업무에 재난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추가(안 제7조제4항제7호) ❍ 통합지원본부 실무반과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통합 운영 근거 신설(안 제7조제5항)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등 변경(안 별표 1) ❍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주요임무 변경(안 별표 2)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 임 ❍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부서협의 - 부패영향평가(감사관) : 2026. 9월 예정 - 규제사전심사(정책기획과) : 2026. 9월 예정 - 성별영향평가(성평등가족과) : 2026. 9월 예정 ❍ 입법예고 : 2026. 9월 중.(20일간)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조례‧규칙심의회 : 2026. 10. 27.(화) 김해시 조례 제 호 김해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⑤ 통합지원본부장은 「김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김해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을 김해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와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 정>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등 (제7조 관련) | |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 | | | | | | | 통합지원본부장 | | | | | | | | | | | | | | 시‧군‧구 부단체장 | | | | | | | | | | | | | | 대응ㆍ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ㆍ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⑬ | 주민ㆍ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 | 공보관 | | | | | | 소통공보관 | | | | | 재난 피해자 가족 지원·소통 전담팀 ② | | | | | 재난초기 피해자 가족 지원 업무 및 소통 전담 | 군ㆍ경ㆍ유관기관 간 협업 민간단체ㆍ협회 간 협업 | 연락관 | | | 행정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황총괄 | | 현장대응 | | | 자원지원 | | 대민지원 | 상황총괄반 피해조사반 전문자문반 | | 응급복구반, 에너지지원반, 의료지원반, 환경정비반, 질서유지반, 구조구급지원반 및 유형별대응반 등 | | | 통신지원반, 자원지원반, 교통대책반, 자원봉사지원반 및 유형별대응반 등 | | 이재민구호반, 장례지원반 및 유형별대응반 등 | 현장상황 수집ㆍ분석ㆍ예측 현장상황 보고ㆍ공유ㆍ기록 대응계획수립 | | 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 | | | 기술인력ㆍ자원봉사 지원 장비ㆍ자재ㆍ시설 지원 통신ㆍ교통 지원 | | 민원 접수ㆍ처리 생활안정 지원 이재민 구호ㆍ심리치료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 예산 | | | | ④ | ⑤ | ⑧ | ⑨ | ⑪ | ⑫ | | | ③ | ⑥ | ⑦ | ⑩ | | | ② | 법률 |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업기능 연계 | ① 재난상황관리 | ② 긴급생활안정지원 | ③ 긴급 통신지원 | ④ 시설응급복구 | ⑤ 에너지기능지원 | ⑥ 재난자원지원 | ⑦ 교통대책 | ⑧ 의료 및 방역서비스 | ⑨ 재난현장 환경정비 | ⑩ 자원봉사관리 | ⑪ 사회질서유지 | ⑫ 수색ㆍ구조ㆍ구급 | ⑬ 재난수습홍보 | | | | ❖ 재난의 유형, 피해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구성․운영 | | □ 재난현장 긴급구조 및 수습복구 표준편제 | 긴급구조 (긴급구조통제단) 수습복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지휘관 소방서장 / 해경서장 공보관 연락관 대응계획 현장대응 자원지원 긴급복구 군 · 경 유관기관 협회 · 단체 등 시 · 군 · 구 부단체장 상황 총괄 현장 대응 자원지원 대민 지원 지휘관 시 · 군 · 구 부단체장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소방서장 · 해경서장 군 · 경 유관기관 협회 · 단체 등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묶음 개체입니다. | [별표 2] <개 정>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주요임무(제7조 관련) 구분 | 실무반 | 주요임무 | 소관 부서 | 지대본 연계 | 지 휘 부 | 통합지원본부장 | ▪ 통합지원본부 운영 총괄ㆍ조정 ▪ 통합지원본부 요원 동원 및 복무 ▪ 현장상황 의사결정 등 | 부시장 | ① 재난상황관리 | 공보관 | ▪ 주민ㆍ미디어 홍보 ▪ 공공정보 모니터링 ▪ 대국민 행동요령 및 주의사항 등 홍보 ▪ 지상파 방송, 지역방송사에 자막방송 요청 ▪ 재난방송 및 보도자료 작성ㆍ배포 ▪ 언론브리핑 ▪ 취재지원 | 소통공보관 | 연락관 | ▪ 각 기관 대표자들의 의견 조율 ▪ 통합지원본부장의 연락창구 역할 ▪ 군ㆍ경ㆍ유관기관 간 협업 ▪ 민간단체 및 협회, 전문가 간 협업 | 행정과 | 재난 피해자 가족 지원·소통 전담팀 | ▪ 재난초기 피해자 가족 지원 ▪ 피해자 가족 소통 전담 | 관련부서 협업 | ② 긴급생활 안정지원 | 상 황 총 괄 | 상황총괄반 | ▪ 현장상황 수집/분석/예측 ▪ 현장상황 보고/공유/기록 ▪ 현장대응계획수립 ▪ 현장보고서 작성 ▪ 예산 확보 및 집행 ▪ (필요시) 재난사태 선포 건의 ▪ 현장상황수집・보고 (지대본 상황관리반 등) ・전파 ▪ 민원접수・처리 등 현장민원실 운영 | 재난유형 주관부서 | ① 재난상황관리 | 피해조사반 | ▪ 피해현황 조사 및 기록 | 전문자문반 | ▪ 현장상황 분석 및 예측 자문 ▪ 현장대응계획수립 자문 | 민간전문가 | 현 장 대 응 | 응급복구반 | ▪ 공공∙사유시설피해상황 파악 및 응급복구 ▪ 복구추진 소요 인력 장비 지원 요청 및 협의 ▪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예찰활동 | 시설물 소관부서 | ④ 시설응급복구 | 에너지지원반 | ▪ 가스전기공급 시설 피해상황 파악 ▪ 구조구급현장, 이재민 수용시설의 에너지 지원 | 민생경제과 | ⑤ 에너지기능지원 | 의료지원반 | ▪ 현장 응급의료소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 지원 ▪ 병원별 근무자 배치, 부상자 현황관리 ▪ 의료비 지급보증 및 의료비 지원 ▪ 피해자 심리지원 ▪ 지대본 생활안정지원반에 상황보고 | 보건관리과 | ⑧ 의료 및 방역서비스 | 환경정비반 | ▪ 생활쓰레기 처리 ▪ 생활권 주변 폐기물 수거 ▪ 재난폐기물 처리에 따른 인력, 장비지원 요청 및 협의 | 자원순환과 | ⑨ 재난현장 환경정비 | 질서유지반 | ▪ 교통혼잡 완화 조치 ▪ 주민대피 시행 ▪ 응급환자 및 신속한 주민대피를 위한 동선 확보 ▪ 피해지역의 출입통제 및 질서유지, 범죄예방 활동 ▪ 교통통제 및 현장통제 ▪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 ▪ 재난지역 긴급차량 이동 최우선 지원 | 재난유형 주관부서 | ⑪ 사회질서유지 | 구조구급 지원반 | ▪ 재난발생지역 수색・구조・구급 상황파악 및 지원 ▪ 환자 발생 시 응급치료 및 긴급후송 지원 | 시민안전과 | ⑫ 수색ㆍ구조ㆍ구급 | 유 형 별 대 응 반 | 산불 진화 | ▪ 진화대 동원, 산불진화 | 산림과 | ① 재난상황관리 | 건물 안전진단 | ▪ 화재 및 붕괴 등 피해건물 안전진단, 긴급조치 | 건축과 | ④ 시설응급복구 | 제설 지원 | ▪ 구조장비, 제설장비 지원 (예: 리조트 붕괴 사고) | 시민안전과 | ⑥ 재난자원지원 | 오염 처리 | ▪ 현장 오염 잔재물 처리 (예: 불산 누출 사고) | 환경정책과 | ⑨ 재난현장 환경정비 | 농ㆍ축산 지원 | ▪ 축산피해농가 조사 (예: 불산 누출 사고) ▪ 농작물 정밀조사 (예: 불산 누출 사고) | 축산과 농업정책과 | ① 재난상황관리 | 자 원 지 원 | 통신지원반 | ▪ 재난현장 긴급통신체계 가동 ▪ 통신시설 파손에 따른 통신두절 상황관리 ▪ 통신 피해시설 긴급복구 추진 ▪ 긴급통신장비 보급 | 정보통신과 | ③ 긴급 통신지원 | 자원지원반 | ▪ 자원지원 요청사항 처리 ▪ 현장 자원상태 기록 관리 ▪ 재난현장의 자원수요 예측 ▪ 피해지역 응급복구 인력, 장비, 자재 동원 ▪ 에너지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 장비, 자재 동원 ▪ 의료 및 방역물자, 장비 동원 | 시민안전과 | ⑥ 재난자원지원 | 교통대책반 | ▪ 피해현장 주변지역 교통상황 파악 관리 ▪ 피해현장 주변 차량 우회대책 마련 ▪ 대중교통 운행 중단시 대체수단 투입 ▪ 통행 해소시기 예측 관리 | 교통정책과 | ⑦ 교통대책 | 자원봉사 지원반 |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지원 ▪ 피해상황 전달 등 지원단과 상황 공유 ▪ 자원봉사 활동 시 소요되는 장비, 인력, 자재, 수송수단 등 지원 ▪ 자원봉사자 안전관리 ▪ 재난현장 자원봉사자 현황 파악 | 복지정책과 | ⑩ 자원봉사관리 | 대 민 지 원 | 이재민 구호반 | ▪ 이재민 발생 현황파악 및 보고 ▪ 임시주거시설 제공 ▪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지원 ▪ 임시주거시설 근무자 배치 ▪ 피해자 생계지원 등 ▪ 재난지원금 지원 ▪ 법률 상담 및 자문 지원 ▪ 지대본 생활안정지원반에 상황보고 | 복지정책과 | ② 긴급생활 안정지원 | 장례지원반 | ▪ 사망자 인적사항 파악 ▪ 장례식장 전담인력 배치 ▪ 유가족 1:1전담 지원 업무 ▪ (필요시) 분향소 설치 운영 ▪ 지대본 생활안정지원반에 상황보고 | 통합돌봄과 | 법률지원반 | ▪ 소송 및 민간법률자문 | 민간법률전문가 | 유관 기관 | 유관기관 | ▪ 군, 경, 소방, 유관기관 동원 ▪ 전기ㆍ가스ㆍ통신 등 시설복구 ▪ 기타 유관기관의 소관시설ㆍ업무 수행 | 유관기관 파견자 | -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7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 ① ∼ ③ (생 략) | 제7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실무반 등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④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신 설> |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 7 . (생 략) | 8 . (현행 제7호와 같음) | <신 설> | ⑤ 통합지원본부장은 「김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김해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을 김해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와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 | | 관계법령 발췌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군ㆍ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ㆍ군ㆍ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김해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김해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4. 작성자 ○ 시민안전국 시민안전과장 정 원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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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김해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조례안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 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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