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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노원구
노원구아동청소년과2026-10-01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

게시기관노원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아동청소년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1639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nowon.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7: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폐지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6.10.21.(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2. 아울러, 해당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에 게재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구민에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개요 가. 입법예고 대상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폐지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목) ~ 2026. 10. 21.(수) (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미디어홍보담당관(구보 게재), 동주민센터(게시판 게시) 라. 의견제출 방법 :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아동청소년과로 제출 붙임 1. 입법예고문 각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폐지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1639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2026년 10월 1일 노 원 구 청 장 1. 폐지이유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기본 조례」를 해당 조례의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을 포함하여 전부 개정함에 따라 본 조례를 별도로 유지할 필요가 없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개인 및 법인 또는 단체)는 2026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참조: 아동청소년과장, 주소: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 ☎ : 02-2116-0577, FAX : 02-2116-4717, email : [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제출서(청소년육성위원회).hwpx

한글 첨부 본문
의견 제출서 | 예 고 내 용 |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폐지조례안 대한 의견조회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 |

[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최종).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 폐지이유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기본 조례」를 해당 조례의 청소년 육성위원회 등을 포함하여 전부 개정함에 따라 본 조례를 별도로 유지할 필요가 없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기본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부패영향평가 : 제외대상 2) 성별영향평가 : 제외대상 3) 규제사전심사 : 대상아님 4) 위원회 관련 사전협의 : 대상아님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대상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 「청소년기본법」 제11조 제11조(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으로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거나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에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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