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1639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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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일
노 원 구 청 장
1. 폐지이유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기본 조례」를 해당 조례의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을 포함하여 전부 개정함에 따라 본 조례를 별도로 유지할 필요가 없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개인 및 법인 또는 단체)는 2026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참조: 아동청소년과장, 주소: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 ☎ : 02-2116-0577, FAX : 02-2116-4717, email :
[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