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문(비배포).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 – 1642호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
「지방자치법」제55조에 따라 제301회 노원구의회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노 원 구 청 장
1. 안 건 명
연번 | 안건명 | 주요내용 |
1 | 조 례 안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 징수과) | 1. 개정이유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과장급을 제외하여 실무 성과 중심의 취지를 강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세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 신설(안 제2조제3항) 나. 징수포상금의 대상에 과장급(5급 공무원) 제외(안 제2조제4항) 다. 위원회 임기 1년→2년 변경 및 연임제한 규정 신설(안 제5조제4항) 라. 위원장의 업무 대행 및 위원 수당 지급 규정 보완 (안 제5조제10항, 제11항) 마.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 |
2 | 조 례 안 □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소관부서 : 아동청소년과) | 1. 개정이유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시설 현황을 정비하고 청소년시설 사용료에 관한 조항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수정(안 제1조) 나. 근거 법령 추가(안 제 2조) ⇒ 진로교육법에 따른 위임 근거 규정 정비 다. 사용료 반환 기준 정비(안 제8조)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른 반환기준 정비 라. 청소년시설 ‘상상이룸센터’ 기능 규정 수정(안 별표 1) ⇒ 진로교육법에 따른 센터 정식 명칭 사용 마. 청소년시설 ‘노원구청소년안전망통합지원센터’ 추가(안 별표 1) 바. 청소년시설 사용료 및 강좌 강습료 반환 기준 삭제(안 별표 3) |
연번 | 안건명 | 주요내용 |
3 | 조 례 안 □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소관부서 : 아동청소년과) | 1. 제안이유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상위법령에 맞춰 정비하고, 해촉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규정 명확화(안 제2조) 나.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상위법령에 맞춰 정비(안 제3조) 다. 청소년지도위원의 해촉 규정 신설(안 제8조의2)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4 | 조 례 안 □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소관부서 : 청년정책과) | 1. 제안이유 조례의 용어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법체 계 의 일관성과 적합성을 확보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여 조 례 운영의 효율성과 조문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5조)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수정 |
5 | 조 례 안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소관부서 : 안전도시과) | 1. 제안이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소통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책본부장 부재 시 직무대행 순서 명확화(안 제17조제3항) 나.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신설(안 제17조의2) 다. 통합지원본부의 피해자·가족 지원 및 소통 기능을 명시하고, 전담팀 및 통합 운영 근거 마련(안 제27조)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 |
연번 | 안건명 | 주요내용 |
6 | 조 례 안 □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소관부서 : 녹색환경과) | 1. 제안이유 전기자동차 열폭주로 인한 화재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화재 확산 위험 환경 및 피난시설과의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계인에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 구역 설치 시 가연성· 인화성 물질 및 발전기실·전기실 등과의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도록 권고함(안 제6조제5호) 나. 관계인에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 구역 설치 시 피난시설과 직접 면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을 권고함(안 제6조제6호)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수정 |
7 | 승 인 안 □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건 ( 소관부서 : 재무과) | 1. 제안이유 2025회계연도의 결산을 확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0조,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 및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 제2조에 의거 2025회계연도 결산서에 결산 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 요청함. 2. 주요내용 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 나. 2025회계연도 재무결산 총괄 다. 2025회계연도 성과보고 |
8 | 승 인 안 □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 소관부서 : 재무과) | 1. 제안이유 2025회계연도의 기금 결산을 확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에 의거 2025회계연도 결산서에 결산 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 요청함. 2. 주요내용 가. 2024회계연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 조성 총괄내역 |
9 | 승 인 안 □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소관부서 : 재무과) | 1. 제안이유 2025회계연도의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44조 및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 제3조에 의거 예비비 지출 내역을 첨부하여 승인 요청함. 2. 주요내용 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 |
연번 | 안건명 | 주요내용 |
10 | 동 의 안 □ 2027회계연도 노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소관부서 : 문화도시과) | 1. 제안이유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노원문화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예산편성에 앞서「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나. 출연금 범위 - 출연(예정)금 : 6,546백만원 |
11 | 동 의 안 □ 2027회계연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 소관부서 : 지역경제과) |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14.05.28. 개정, `16회계연도부터 적용)함 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 -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나. 출연금 범위 - 출연(예정)금 : 1억5천만원 |
12 | 동 의 안 □ 2027회계연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 ( 소관부서 : 재산세과) | 1. 제안이유 가. 「 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따라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함으로써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하고 지방세 정책의 선진화와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출연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 나. 출연금 범위 - 출연(예정)금 : 12,683천원 |
연번 | 안건명 | 주요내용 |
13 | 동 의 안 □ 2027회계연도 노원교육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 소관부서 : 복지정책과) | 1.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운영되고 있는 기관으로 구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노원교육복지재단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나. 2027년도 노원교육복지재단 운영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 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 -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0조 나. 출연금 범위 - 출연(예정)금 : 474,554천원 |
14 | 동 의 안 □ 2027회계연도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 ( 소관부서 : 녹색환경과) | 1. 제안이유 가. 노원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환경권 보장, 지역 환경 정책 개발 및 거버넌스 구축, 환경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노원구 출연기관인 (재)노원환경재단을 운영하고자 함 나.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출연 동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0조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0조 나. 출연금 범위 - 출연(예정)금 : 1,210,433천 원 |
2. 공고방법 : 노원구 홈페이지, 구보 및 게시판
3.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서에 비치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