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소매업 지정취소 및 신규지정 신청 공고문(9 10 지정취소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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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1644호
담배소매업 지정취소 및 신규지정 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담배소매업을 지정취소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11조제1항3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폐업 장소 및 인근 지역 내에서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접수기간 중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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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일
노 원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26. 10. 1.~2026. 10. 8.
2. 공고방법 : 노원구청 홈페이지 게재
3. 폐업장소 및 현황
연번 | 상호명 | 영업소 위치 | 지정취소일자 |
1 | 베이퍼스 노원 | 노원구 한글비석로22길 18, 3층 | 2026.9.10. |
2 | 토마토마트 | 노원구 화랑로449-7, 로우폴리스 102호 |
3 | 지구마트 | 노원구 동일로1280, 지층 15호 |
4. 신청
가. 기간 : 2026. 10. 1.~2026. 10. 8.
나. 장소 및 일시 : 노원구청 3층 지역경제과, 평일 9:00~18:00(점심시간 제외)
다. 신청대상자 :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라. 구비서류
-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 1부.
-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우선지정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 1부.
5. 추첨
가. 일시 :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추후 통보(유선)
나. 장소 : 노원구청 지역경제과
다. 대상 : 신청자 중 지정기준의 적합여부를 사실조사 후 적합한 자가 다수일 경우 추첨 결정
※ 국가유공자(가족) 및 장애인(가족)은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선정
라. 기타 : 자세한 사항은 지역경제과(☎02-2116-3484)로 문의 바랍니다.
6. 비고 :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기간에는 신청 현황에 대해 공개하지 않습니다. 신청 현황이 궁금하신 경우 신청 기간 종료 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