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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아동청소년과2026-10-01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기본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게시기관노원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아동청소년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1638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nowon.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7: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구 청소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6.10.21.(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2. 아울러, 해당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에 게재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구민에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개요 가. 입법예고 대상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구 청소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목) ~ 2026. 10. 21.(수) (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미디어홍보담당관(구보 게재), 동주민센터(게시판 게시) 라. 의견제출 방법 :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아동청소년과로 제출 붙임 1. 입법예고문 각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구 청소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기본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상위법인 「청소년 기본법」 개정으로 청소년 육성위원회 명칭 변칭 및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인 청소년 관련 조례를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정책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9조) 나. 청소년정책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 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2)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3) 규제사전심사 : 대상아님 4) 위원회 관련 사전협의 : 완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대상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기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활동의 지원, 청소년 복지 증진 및 청소년 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책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시행되도록 노력함으로써 청소년이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겪을 수 있는 성별에 따른 문제를 예방하고 청소년에게 최대한의 유익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청소년 육성정책 제4조(청소년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방향 2. 청소년육성에 관한 추진목표 3.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능의 조정 4. 청소년육성의 분야별 주요 시책 5.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6.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ㆍ평생교육ㆍ대안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사업 2.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 3.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4.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5.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 6. 청소년의 올바른 성지식, 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청소년의 날) ① 구청장은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모든 구민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날을 지정할 수 있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47조에 따라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장 청소년 정책위원회 구성 제9조(청소년정책위원회 설치)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청소년육성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자문 2. 청소년육성 관련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자문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자문 4. 청소년단체, 청소년보호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자문 5. 지역청소년육성·보호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 6.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및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7.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에 관한 자문 8. 기타 청소년 건전육성·보호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소관 국장, 북부교육지원청 학교생활교육과장, 노원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이 된다. ③ 위촉직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2.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청소년단체, 시민단체, 교사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학부모,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활동 실적이 있는 청소년 5. 그 밖에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담당 소속 과장으로 한다. 제1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3. 「아동복지법」 제17조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제12조(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금품·향응수수, 성범죄 등 범죄와 연루된 경우와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및 의사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청소년보호감시단) ① 위원회에 청소년유해업소 및 안전위해업소 등 유해환경의 지속적인 감시 및 계도 등을 위하여 청소년보호감시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소년보호감시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8조(경비 지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 「청소년 기본법」 제11조 제11조(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으로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거나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에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Ⅰ.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 해당 개정안은 상위법인 「청소년 기본법」개정에 따른 조례의 위임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추가 비용이 소용될 가능성이 없음 4. 작성자 ○ 아동청소년과 박정숙(02-2116-0577) |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1638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기본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2026년 10월 1일 노 원 구 청 장 1. 개정이유 상위법인 「청소년 기본법」 개정으로 청소년 육성위원회 명칭 변칭 및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인 청소년 관련 조례를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정책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9조) 나. 청소년정책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 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개인 및 법인 또는 단체)는 2026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참조: 아동청소년과장, 주소: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 ☎ : 02-2116-0577, FAX : 02-2116-4717, email : [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제출서(청소년 기본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의견 제출서 | 예 고 내 용 |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기본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조회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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