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노원구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6. 10. 21.(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2. 아울러, 해당 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게재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개요
가. 입법예고 대상 :「서울특별시 노원구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목) ~ 2026. 10. 21.(수) (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미디어홍보담당관(구보 게재), 동주민센터(게시판 게시)
라. 의견제출 방법 :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여가도시과로 제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의견제출서 |
예 고 내 용 | 「 서울특별시 노원구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서울특별시 노원구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안 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df
PDF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노원구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노원구립 점프의 운영 활성화 및 이용자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현
행 조례상 매주 월요일로 지정된 정기 휴관일을 삭제하여 운영일을 확대
하고, 평일 키즈존 이용료를 현실화하여 민간 시장과의 마찰을 예방하는
한편, 감면 대상을 명확히 하여 학교·학원·기업 등 단체 이용객 유치 촉
진과 구립 시설로서의 공익적·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기 휴관일 삭제 및 휴관일 정비(안 제3조)
나. 키즈존 평일 이용료 현실화(안 별표1)
다. 단체 감면 기준 개편(안 별표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제53조
「청소년활동진흥법」제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2)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3) 규제사전심사 : 대상아님
4) 위원회 관련 사전협의 : 대상아님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대상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수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수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체험시설 이용료 기준(제6조제1항 관련)
구 분 종류별 기준시간 이용료
평일 1시간 13,000원 이내
체험시설
(인도어카트 주말, 휴일 1시간 15,000원 이내
제외)
추가요금 10분당 2,000원 이내
평일 1시간 10,000원 이내
키즈존 주말, 휴일 1시간 10,000원 이내
추가요금 10분당 1,500원 이내
평일 1회당 15,000원 이내
인도어카트
주말, 휴일 1회당 18,000원 이내
- 시설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이용 인원을 제한할 수 있음
비고 - 영·유아 보호자, 장애 동행보호자 등은 시설 이용료의 범위안
- 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18:00 이후 이용료는 20%이내 할증 가능
[별표 3]
체험시설 이용료 감면 기준(제7조 관련)
구분 대 상 비고
전액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목적으로 직접 이용하는 경우
감면 2. 체험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 및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
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0% 6. 「5 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감면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관련 증빙자료
에 따른 의상자, 의사자유족,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지참
9「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 (확인서,
탈주민 증명서,
10.「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신분증,
11. 그 밖에 구청장이 이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1. 노원구민[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노원구로 되어 있는 사 등)
람을 말한다]
2. 체험시설 이용일을 기준으로 구 소재 초․중․고․대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30%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감면 다자녀 가정
4. 군인(사회복무요원 포함)
5. 시설의 이용 활성화 및 전략적 마케팅을 위하여 학교, 학원, 기업·
단체 등을 유치하는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이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 1. 30인 이상 단체
감면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이용시간 및 휴관) ② 체험 제3조(이용시간 및 휴관) ② ----
시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한다. ---------------------
1. 1월 1일, 설날(음력 1월 1일), 1. --------------------
추석(음력 8월 15일) 2. <삭제>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 3. --------------------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3. 그 밖에 휴관이 필요하다고 구
청장이 인정하는 날
[별표1]체험시설 이용료 기준 [별표1]체험시설 이용료 기준
구 분 종 류 별 기준시간 이용료 구 분 종 류 별 기준시간 이용료
평일 1시간 13,000원 이내 평일 1시간 13,000원 이내
체험시설 체험시설
(인도어카트 제외) 주말, 휴일 1시간 15,000원 이내 (인도어카트 제외) 주말, 휴일 1시간 15,000원 이내
추가요금 10분당 2,000원 이내 추가요금 10분당 2,000원 이내
평일 1시간 8,000원 이내 평일 1시간 10,000원 이내
키즈존 주말, 휴일 1시간 10,000원 이내 키즈존 주말, 휴일 1시간 10,000원 이내
추가요금 10분당 1,500원 이내 추가요금 10분당 1,500원 이내
평일 1회당 15,000원 이내 평일 1회당 15,000원 이내
인도어카트 인도어카트
주말, 휴일 1회당 18,000원 이내 주말, 휴일 1회당 18,000원 이내
[별표3]체험시설 이용료 감면 기준 [별표3]체험시설 이용료 감면 기준
구분 대 상 구분 대 상
1. 노원구민[주민등록상 주소지 1.-----------------------
가 서울특별시 노원구로 되
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2. 체험시설 이용일을 기준으로 3.-----------------------
구 소재 초․중․고․대학
30% 교에 재학 중인 사람 4.-----------------------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자녀 30%
감면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에 감면 5. 시설의 이용 활성화 및 전략
적 마케팅을 위하여 학교,
서 정하는 다자녀 가정 학원, 기업·단체 등을 유치
4. 군인(사회복무요원 포함) 하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이용료의 6. 그 밖에 구청장이 이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는 경우
서울특별시 노원구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Ⅰ.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 해당 개정안은 운영·관리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추
가 비용 발생 가능성은 없음
4. 작성자
○ 여가도시과 김정철(02-2116-0622)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제53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ㆍ오락 시설, 교통시설, 그 밖의 서비스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이용
편의를 고려한 편익설비를 갖추고 아동에 대한 입장료와 이용료 등을 감
면할 수 있다.
③ 아동전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다.
□「청소년활동진흥법」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1631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2026년 10월 1일
노 원 구 청 장
1. 개정이유
노원구립 점프의 운영 활성화 및 이용자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현행 조례상 매주 월요일로 지정된 정기 휴관일을 삭제하여 운영일을 확대하고, 평일 키즈존 이용료를 현실화하여 민간 시장과의 마찰을 예방하는 한편, 감면 대상을 명확히 하여 학교·학원·기업 등 단체 이용객 유치 촉진과 구립 시설로서의 공익적·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정기 휴관일 삭제 및 휴관일 정비(안 제3조)
나. 키즈존 평일 이용료 현실화(안 별표1)
다. 단체 감면 기준 개편(안 별표3)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참조: 여가도시과장, 주소: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51, ☎ : 02-2116-0622, FAX : 02-2116-4668, E-mail :
[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