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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노원구
노원구자치행정과2026-10-01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

게시기관노원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자치행정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1634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nowon.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7: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 2026. 10. 21.(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2. 아울러, 해당 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에 게재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구민에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개요 가. 입법예고 대상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6. 10. 1.(목) ~ 2026. 10. 21.(수) (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미디어홍보담당관(구보 게재), 동 주민센터(게시판 게시), 자치행정과(구 홈페이지 게시) 라. 의견제출 방법 : 읙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자치행정과로 제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 제출서 1부. 3.「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조례)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의견제출서 | 예 고 내 용 |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조회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 |

(조례 개정안)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주민자치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총회ㆍ자치계획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주민자치회의 대표성과 운영의 투명성ㆍ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목적‧기능 및 위원의 해촉 근거 정비(안 제1조, 제5조 및 제13조) 나. 주민자치회 및 자치계획의 정의, 운영원칙과 자치회관 기능 관련 용어를 정 비하고, 위원 정수ㆍ자격ㆍ선정기준 보완(안 제2조, 제3조,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25조) 다. 적용기간이 지난 위원 임기 특례 삭제(안 제10조의2) 라.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 및 대우를 정비하고 자치회장 후보자의 운영계획 발표 근거 마련(안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 마. 감사 결과 제출기한 단축, 특별위원회ㆍ임원회의ㆍ민관협력회의의 운영 근거 마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바. 주민총회 개최 및 결정사항, 자치계획의 수립‧제출 및 지원 절차 정비(안 제20조 및 제21조) 사. 온라인 주민참여 및 관계기관 협력 근거 마련(안 제35조 및 제36조) 아. 보조금 관련 법령 준수 의무를 명시하고, 홍보용 물품 등의 제공 근거 마련 (안 제37조, 제38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7조의2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2)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3) 규제사전심사 : 대상아님 4) 위원회 관련 사전협의 : 대상아님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대상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를 “「지방자치법」제17조의2”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ㆍ실행하는 주민자치 및 동 지역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2조제3호 중 “주민자치회 활동”을 “주민자치 활동”으로, “주민 공론장”을 “주민공론장”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를 “동별 자율적 운영”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를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6조 중 “50명 이내”를 “30명 이상 50명 이내”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에 따른 추천일 또는 공개 모집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가운데”를 “제8조에 따른 공개 모집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로 한다. 같은 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2호로 한다. 같은 조 제3항 중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각 호별 10명 이하”를 “10명 이하”로 한다.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전체 주민자치회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청년·장년층,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주민자치회의 의결 사항 준수 및 주민총회 결과 존중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법 제40조제5항”을 “「지방자치법」제17조의2제7항”으로 한다. 제12조 본문 중 “무보수 명예직”을 “명예직”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주민자치회 위원 스스로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 3.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4.「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거나, 「지방자치법」제17조의2제7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7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사익추구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 각 호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날 해촉된 것으로 보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주민 50명 이상의 연서(連書)로 해당 위원의 해촉을 자치회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의 해촉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자치회장 후보로 추천된 위원은 자치회장 선출 전에 주민자치회의 운영 계획 및 활동 방향 등을 발표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 중 “3개월”을 “1개월”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소관 업무 중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존속기한을 정하여 운영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동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동에 소재한 사업장·학교·기관의 임직원 또는 해당 동에서 지역사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의 참여를 허용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은 제3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무기명투표로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⑤ 분과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⑥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전체회의, 분과회의, 분과위원장회의”를 “전체회의, 분과회의, 특별위원회 회의, 임원회의 및 민관협력회의”로 한다. 같은 조 제4항 중 “분과위원장회의는 각 분과위원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임원회의는 자치회장, 부회장, 분과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회의”로 한다.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민관협력회의는 주민자치회 임원과 동장 및 관계 공무원이 참여하는 회의로 자치회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⑦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연 1회 개최하며”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자치계획 4.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5. 그 밖의 지역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추진 등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자치계획의 수립 및 결정)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동 지역발전 및 활성화 계획(중장기 계획 포함 가능) 3.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각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사업계획 5.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 6.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중장기 계획 포함 가능)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수립한 자치계획과 주민참여예산이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ㆍ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5조제1항제3호 중 “마을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한다. 제35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한다.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구청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동의 주요 시책 및 예산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미리 주민자치회에 제공할 수 있다. 같은 조 제9항 중 “제6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3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동 단위의 주민조직 및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돌봄(통합돌봄 포함), 마을환경개선, 재난안전, 생명보호(자살예방, 고독사 방지) 등 마을공동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제3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35조제1항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홍보용 물품 등의 제공)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에게 홍보용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위원 모집을 위해 주민자치회를 홍보하는 경우 2. 자치계획 수립ㆍ실행과 관련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3. 주민총회 개최에 따른 상정 안건 홍보, 투표 참여 독려 등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주민자치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어 재임 중인 주민자 치회 위원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 만료일까지 그 직을 유지한다. ③ 제2항의 위원이 임기 만료 후 연임하거나 새로 위촉되는 경우에는 개정 제7조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와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제17조의2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 제2조(정의) ---------------------------------------. |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자치와 민관협력 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 1. -----------------------------------------------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회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 을 말한다. | 3. --------------------------------------------------------------- 주민자치 --------------------------------------- 주민공론장 --------. | 4. “자치계획” 이란 주민자치회가 수립ㆍ실행하는 동 주민자치 및 민관협력 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 4. -------- 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 주민자치 및 동 지역발전, 민관협력 등 -----------. | 5. “단체”란 관할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ㆍ자생단체, 취미ㆍ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 <삭 제> | 6.ㆍ7. (생 략) | 6.ㆍ7. (현행과 같음) |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와 자치회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 제3조(운영원칙)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 | 3. --------- 운영 | 4.ㆍ5. (생 략) | 4.ㆍ5. (현행과 같음) |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지방자치법」제17조의2제3항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제6조(위원 정수) 주민자치회는 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이하 “자치부회장”이라 한다)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6조(위원 정수) ----------------------------------------------------------------------------- 포함한 30명 이상 -------------------. |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일 또는 공개 모집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가운데 주민자치학교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교육을 6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 제7조(위원의 자격) ① --------------------- 따른 ----------------------------------------------------------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삭 제> |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 <삭 제> | 4 . (생 략) | 2 . (현행 제4호와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 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촉된 날로부터 2년간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③ ---------------------------------------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제8조(위원의 선정과 위촉)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모집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전체 주민자치회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에서 전체 주민자치회 위원의 10분의 6 이상 2. 해당 동 소재 주요 기관, 단체,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민 조직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전체 주민자치회 위원의 10분의 4 이내 | 제8조(위원의 선정과 위촉)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전체 주민자치회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청년·장년층,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은 제1항에 따라 공개 추첨 방식으로 하며, 제1항 각 호별 10명 이하의 예비 후보자의 순위를 추첨을 통하여 선정한다. 다만, 추첨 대상 인원이 제6조에서 정한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 추첨하지 않고 전원 선정한다. | ② ---------------------------------------------- 하며, 10명 이하 -----------------------------------------------------------. ----------------------------------------------------------------------------------. | ③ ∼ ⑧ (생 략) | ③ ∼ ⑧ (현행과 같음) | 제10조의2(위원 임기에 대한 한시적 특례) 조례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5년 2월 3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에 한정하여 그 해당 임기 만료일을 2025년 2월 20일자로 한다. | <삭 제> | 제11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 제11조(위원의 의무) ①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신 설> | 2. 주민자치회의 의결 사항 준수 및 주민총회 결과 존중 | 2 . ∼ 4 . (생 략) | 3 . ∼ 5 .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 ② 주민자치회 위원은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② -------- 위원은「지방자치법」제17조의2제7항에 따라 정치적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12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18조에 따른 분과위원은 무보수 명예직 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의 대우) ----------------------------------- 명예직 -------------. ----------------------------------------------------------. | 제13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민자치회 위원을 해촉해야 하며,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 제13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 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40조제5항 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경우 | 4.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7호 ----------------------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7항 -------------- | 5.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삭 제> | 6.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삭 제>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날 해촉된 것으로 보며, 제5호 또는 제6호의 경우는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또는 주민 50명 이상의 연서로 주민자치회 위원의 해촉을 발의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구청장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지방자치법」제17조의2제7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사익추구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 설> | ③ 제1항 각 호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날 해촉된 것으로 보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주민 50명 이상의 연서(連書)로 해당 위원의 해촉을 자치회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의 해촉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15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 ⑥ (생 략) | 제15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 ⑥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⑦ 자치회장 후보로 추천된 위원은 자치회장 선출 전에 주민자치회의 운영 계획 및 활동 방향 등을 발표할 수 있다. | 제17조(감사) ① (생 략) | 제17조(감사) ① (현행과 같음) |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의결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며, 주민자치회는 그 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주민총회에서 보고하며,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 ② ------------------------------------------------------------------------------ 1개월 -------------------------------------------------------------------------------------. | 제18조 (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활동 강화와 주민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18조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 |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동 주민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은 해당 분과회의에 참석하여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지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② 주민자치회는 소관 업무 중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존속기한을 정하여 운영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투표에 따라 재적분과위원 과반수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 ③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동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동에 소재한 사업장·학교·기관의 임직원 또는 해당 동에서 지역사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의 참여를 허용할 수 있다. |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각종 활동, 사업계획 수립, 결속력 강화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 ④ 분과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은 제3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무기명투표로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 ⑤ 그 밖의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에 따른다. | ⑤ 분과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 <신 설> | ⑥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제19조(회의) ①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전체회의, 분과회의, 분과위원장회의 로 구분하고 다음 각 항과 같이 운영한다. | 제19조(회의) ① -------------------------------- 특별위원회 회의, 임원회의 및 민관협력회의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④ 분과위원장회의는 각 분과위원장이 참석하는 회의로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동장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④ 임원회의는 자치회장, 부회장, 분과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 | <신 설> | ⑤ 민관협력회의는 주민자치회 임원과 동장 및 관계 공무원이 참여하는 회의로 자치회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 ⑤ (생 략) |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 <신 설> | ⑦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ㆍ ⑦ (생 략) | ⑧ ㆍ ⑨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 제20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의결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제20조(주민총회) ① ----------- 1회 이상 -----------------------------------. ------------------------------------------------------------. |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 | ②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신 설> | 2.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 2 . (생 략) | 3 . (현행 제2호와 같음) | <신 설> | 4.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 3.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편성안 등 | <삭 제> | 4 . 그 밖에 지역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 5 . - 밖의 -------------------------------------------- 추진 등 | ③ ∼ ⑥ (생 략) | ③ ∼ ⑥ (현행과 같음) | 제21조(자치계획의 수립 및 결정) ① 주민자치회는 동 주민 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자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 제21조(자치계획의 수립 및 결정) ① ---------- 주민 ------------------------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한다 . | <신 설> |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 <신 설> | 2. 동 지역발전 및 활성화 계획(중장기 계획 포함 가능) | <신 설> | 3.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 <신 설> | 4. 각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사업계획 | <신 설> | 5.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 | <신 설> | 6.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중장기 계획 포함 가능) | ② 주민자치회는 전체회의 의결로 자치계획을 주민총회에 입안하며, 주민총회는 참여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치계획을 결정한다. 다만, 안건이 다수인 경우에는 다득표순으로 결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 ③ 동장은 자치계획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수립한 자치계획과 주민참여예산이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신 설> | ④ 구청장은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22조(자치계획의 구성) 자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세부 계획으로 구성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3. 분과별 사업계획 4.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 5. 그 밖의 주민자치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 <삭 제> | 제23조(자치계획의 효력) ① 구청장은 자치계획을 해당 동 주민들이 합의한 공식적인 종합계획으로 인정하고, 원활한 실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ㆍ지원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을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획안을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검토 및 반영 여부를 주민자치회에 공식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③ 삭제 | <삭 제> | 제25조(기능) ① 자치회관은 주민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제25조(기능) ①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건강증진, 마을문고 , 청소년 공부방 등 지역복지 기능 | 3. ------- 작은도서관 ------------------------- | 4. ∼ 6. (생 략) | 4. ∼ 6. (현행과 같음)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35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 ⑤ (생 략) | 제35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 ⑤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⑥ 구청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신 설> | ⑦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동의 주요 시책 및 예산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미리 주민자치회에 제공할 수 있다. | ⑥ (생 략) | ⑧ (현행 제6항과 같음) | ⑦ 제6항 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⑨ 제8항 ---------------------------------------------------------------------------------------. | 제36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생 략) | 제36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신 설> | ② 주민자치회는 동 단위의 주민조직 및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돌봄(통합돌봄 포함), 마을환경개선, 재난안전, 생명보호(자살예방, 고독사 방지) 등 마을공동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 제37조(감독) ①ㆍ② (생 략) | 제37조(감독) ①ㆍ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주민자치회는 제35조제1항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 <신 설> | 제38조의2(홍보용 물품 등의 제공)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에게 홍보용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위원 모집을 위해 주민자치회를 홍보하는 경우 2. 자치계획 수립·실행과 관련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3. 주민총회 개최에 따른 상정 안건 홍보, 투표 참여 독려 등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경우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7조의2 제17조의2(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①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1. 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위탁한 사항 ④ 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세종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이 위촉한다. ⑤ 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⑥ 자치회는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ㆍ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자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자치회는 그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치회의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⑩ 자치회는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자치회와 연계하여 주민자치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4. 14.] [시행일: 2026. 10. 15.]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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