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서울/노원구
노원구탄소중립도시과2026-10-01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일...

게시기관노원구
지역서울
담당부서탄소중립도시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1633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nowon.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7: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6. 10. 21.(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2. 아울러, 해당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에 게재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구민에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개요 가. 입법예고 대상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목) ~ 2026. 10. 21.(수) (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미디어홍보담당관(구보 게재), 동주민센터(게시판 게시) 라. 의견제출 방법 :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탄소중립도시과로 제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1633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2026년 10월 1일 노 원 구 청 장 1. 개정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개정에 따라 조례의 목적을 정비하고, 위원회 명칭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며, 위촉 위원의 다양성을 강화하여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온실가스 감축 및 구민의 환경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목적 정비 (안 제1조) 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 (안 제9조, 안 제3장 제목,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 다. 위원 위촉 시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위촉 위원의 다양성 확대 (안 제12조제5항제3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참조 : 탄소중립도시과장, 주소 :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55 MG노원빌딩 9층 ☎ : 2116-3202, FAX : 2116-4611, email : [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의견제출서 | 예 고 내 용 |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조회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 |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개정에 따라 조례의 목적을 정비하고, 위원회 명칭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며, 위촉 위원의 다양성을 강화하여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온실가스 감축 및 구민의 환경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목적 정비 (안 제1조) 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 (안 제9조, 안 제3장 제목,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 다. 위원 위촉 시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위촉 위원의 다양성 확대 (안 제12조제5항제3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2)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3) 규제사전심사 : 대상아님 4) 위원회 관련 사전협의 : 대상아님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대상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하고,”를 “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으로, “강화하고”를 “강화하며”로,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을 “통해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서울특별시 노원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풍부한”을 “풍부한 사람 및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노원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노원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2제1항 본문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본문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 강화하며 --------------------- 통해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 | 제9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①ㆍ② (생 략) | 제9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구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때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 ③ ------------------------------------------------------------------ 기후위기대응위원회 ------------------------------------------------. | 제11조(추진상황 점검) ① (생 략) | 제11조(추진상황 점검) ① (현행과 같음)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 ---. | 제3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제3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 | 제12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2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 기후위기대응위원회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⑤ --------------------------------------------------------------------------.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3. ------------------------------------------------------------------------------------------------------------------ 풍부한 사람 및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 | ⑥ ∼ ⑧ (생 략) | ⑥ ∼ ⑧ (현행과 같음) | | |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비용추계서 작성)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소요비용 없음 4 . 작성자 탄소중립도시과 김혜진(02-2116-3202) | 〈 관계법령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11. 11.> ② 지방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③ 지방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8., 2025. 11. 11.>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제4항(제1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ㆍ제4항에 따른 심의 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2.>

첨부파일

3건

노원구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