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 2026. 10. 21.(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2. 아울러, 해당 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에 게재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구민에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개요
가. 입법예고 대상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6. 10. 1.(목) ~ 2026. 10. 21.(수) (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미디어홍보담당관(구보 게재), 동 주민센터(게시판 게시), 자치행정과(구 홈페이지 게시)
라. 의견제출 방법 :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자치행정과로 제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 제출서 1부.
3.「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시행규칙)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의견제출서 |
예 고 내 용 |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조회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 |
(시행규칙 개정안)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방식을 공개모집으로 일원화하는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 모집 절차와 관련 서식 등 시행규칙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방식을 공개모집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추천 관련 규정 수정(안 제2조) 및 추천서 서식 삭제(별지 제3호서식)
나.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 모집 공고문, 위원 신청서, 위촉·해촉 관리 대장, 인적사항 공고, 연임 신청서 및 자치회관 반기별 운영결과 보고서 정비(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제8조, 제1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2)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3) 규제사전심사 : 대상아님
4) 위원회 관련 사전협의 : 대상아님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대상
서울특별시노원구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위원 신청서‧추천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를 “위원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서울특별시노원구○○○동 공고 제 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 「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주민을 대표하여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2. 접수장소 : ○○○ 동 주민센터 (연락처 : 담당직원 : ) 3. 자격요건 : 공개모집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주민자치학교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교육을 6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가. ㅇㅇ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4. 구비서류 : 위원 신청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5.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 :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의무 수행 6. 주 민자치회 위원의 임기 : 위원은 명예직이며, 임기는 2년(두 차례 연임 가능) 7. 문의사항 : ◦◦동주민센터 (☎ )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장 |
[별지 제2호서식]
○○ 동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
성 명 | | 전화번호 | |
생년월일 | | 이메일주소 | |
직 업 | | | |
주 소 | | 성별 | |
3년 이내 마을 활동 경험 (경력) | 1. 주민자치회 | 2. 마을공동체공모사업 | 3.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 |
□ | □ | □ |
4. 그 외 단체 및 주민모임/기타 ( ) | 5. 경험 없음 |
□ | □ |
신청사유 | 주민자치회 활동을 결심하게 된 계기나 활동을 하고 싶은 이유를 간단하게 적어 주세요. |
※ 신청서 접수 후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위원의 자격을 충족하고, 같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선정되어야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됩니다. |
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 없으며「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이에 따라 ○○동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
◯ ◯ 동 주민자치회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동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인의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며, 이용기간 종료 시 지체 없이 폐기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수)예 □ 아니오 □
1)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동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 접수 시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집 주소, 성별, 3년 이내 마을활동 경험, 직업 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통한 수집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를 통해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일부터 임기 만료 후 2년까지 주민자치회 위원 사업지원을 위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수집,이용,제공)하게 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집 주소, 성별, 3년 이내 마을활동 경험, 직업 |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자의 본인 확인, 연령 및 거주지역 확인, 위원 선정·위촉 및 관리, 안내사항 전달 |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일부터 임기 만료 후 2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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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선택)예 □ 아니오 □
제공받는 자 | 노원구, ㅇㅇㅇ동, ㅇㅇㅇ동 주민자치회, 노원구 주민자치지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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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집 주소, 성별, 사진, 3년 이내 마을활동 경험, 직업, 사진·영상 및 음성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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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5호서식]
노원구 ◦◦동 주민자치회 위원 위・해촉사항 관리 대장
연번 | 직위 | 성명 | 사진 | 생년월일 | 성별 | 주 소 | 연락처 | 위촉 및 해촉 사항 | 비고 (직업) |
위촉일 | 해촉일 | 해촉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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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 촉 일 : 구청장이 위촉한 날로 기재
② 해촉사유 : 조례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에 따라 구분하여 기재
[별지 제6호서식]
노원구 ○○○동 주민자치회 위원 인적사항 공고(서식)
□ 현 황
명칭 | 주민자치회장 (성명) | 위원 | 비 고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 주민자치회 | | 명 (남: 명, 여: 명) | |
□ 인적사항
연번 | 직위 | 성명 | 성별 | 최초 위촉일자 | 비고 |
예시 | 회장 | 노 * 구 | 여 | 2025.2.21. | |
| 부회장 | | | | |
| 부회장 | | | | |
| 감사 | | | | |
| 감사 | | | | |
| 위원 | | | | |
| 위원 | | | | |
| 위원 | | | | |
| 위원 | | | | |
| 위원 | | | | |
| 위원 | | | | |
| 위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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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 주민자치회의 위원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합니다.
20 .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장(직인)
[별지 제6호의2서식]
○○ 동 주민자치회 위원 연임 신청서 |
성 명 | | 연락처 | |
생년월일 | | 성별 | |
직 업 | |
주 소 | |
최초 위촉일 | 20○○년 ○월 ○일 | 임기 만료 예정일 | 20○○년 ○월 ○일 |
연임 임기 |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
분과 활동 이력 | |
※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위원 자격을 갖추고,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 조례 제7조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위원 자격이 제한되는 사람은 연임할 수 없습니다. |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
◯ ◯ 동 주민자치회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동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인의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며, 이용기간 종료 시 지체 없이 폐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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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동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 접수 시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집 주소, 성별, 3년 이내 마을활동 경험, 직업 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통한 수집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를 통해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일부터 임기 만료 후 2년까지 주민자치회 위원 사업지원을 위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수집,이용,제공)하게 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집 주소, 성별, 3년 이내 마을활동 경험, 직업 |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자의 본인 확인, 연령 및 거주지역 확인, 위원 선정·위촉 및 관리, 안내사항 전달 |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일부터 임기 만료 후 2년까지 |
사진·영상 및 음성정보 | 회의 및 행사의 증빙 또는 주민자치회 사업 및 실적 홍보 |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일부터 임기 만료 후 2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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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선택)예 □ 아니오 □
제공받는 자 | 노원구, ㅇㅇㅇ동, ㅇㅇㅇ동 주민자치회, 노원구 주민자치지원단 |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자의 본인 확인, 연령 및 거주지역 확인, 위원 선정·위촉 및 관리, 안내사항 전달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집 주소, 성별, 사진, 3년 이내 마을활동 경험, 직업, 사진·영상 및 음성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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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확인자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21호서식]
( 동) 자치회관 반기별 운영결과 보고서
( 년 월 ~ 월)
□ 프로그램 및 강사 운영현황 (단위 : 명)
프로그램 수 | 강좌 수 | 연 인 원 (1일 평균) | 강 사 수 |
계 | 전문강사 | 자원봉사 |
| | ( ) | | | |
※ 프로그램 수, 강좌 수 및 강사 수는 분기평균으로 기재
연인원= 1일 평균인원(=매주 수강인원의 합계/매주 수강일수)× 년 수강일수(=365일-비수강일수)
□ 수강료 징수 및 지출현황 (단위 : 원)
구 분 | 수 입 액 | 지 출 내 역 | 잔 액 ( . 현재) |
이월액 | 하반기 수입액 | 계 | 강사료 | 물품구입 | 기 타 |
계 | | | | | | | |
□ 주민자치회 위원 현황 (총 인원 명 - 남 , 여 ) (단위 : 명)
○ 직종별
구 분 | 계 | 자영업 | 통반장 | 직능 단체 | 주부 | 회사원 | 전문가 | 비영리 민간단체 | 기타 |
총 계 | | | | | | | | | |
○ 분야별
구 분 | 계 | 교육계 | 언론계 | 문화체육 예 술 계 | 사 회 복지계 | 종교계 | 관계 | 경제계 | 기타 |
총 계 | | | | | | | | | |
※ 총 인원 3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
※ 직종별, 분야별(주민자치회 위원 수) 계는 동일하여야 함.
□ 프로그램 운영현황
프로그램명 | 수강인원 | 운영장소 | 운영기간 | 강사 | 비 고 |
| 계: / 남: 여: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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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개 강좌 | 명(남: 여: ) | | | | |
□ 수강료 집행현황 (단위 : 원)
구 분 | 지 출 | 수 입 | 잔액 | 비 고 |
지출액 | 지출내역 | 수입액 | 수입내역 |
전분기이월 | | | | | | |
/ 분기 | | | | | | |
/ 분기 | | | | | | |
계 | | | | | |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장 총칙 | 제1장 총 칙 |
제2조(위원의 모집 등) 동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모집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동주민센터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고하여 위원을 공개모집하고, 위원 신청서ㆍ추천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 에 따른다. | 제2조(위원의 모집 등) -----------------------------------------------------------------------------------------------------------------------------위원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 ---------------. |
1.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 <삭 제> |
2.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 <삭 제> |
| |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7조의2
제17조의2(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①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1. 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위탁한 사항
④ 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세종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이 위촉한다.
⑤ 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⑥ 자치회는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ㆍ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자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자치회는 그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치회의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⑩ 자치회는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자치회와 연계하여 주민자치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4. 14.]
[시행일: 2026. 10. 15.] 제1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