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공고 제2026-52호
청주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최익수 의원 대표발의)
「청주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10. 3.
청주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청주시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올바른 국가관과 애국심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선양 및 국기 게양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위해 청주시의 국기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 보급 및 게양대 설치 지원, 가로기 게양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국기의 게양일 지정(안 제3조 및 제4조)
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및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안 제5조 및 제6조)
가로기 게양 및 국기판매대·수거함 설치·운영
(안 제7조 및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 10. 11.까지(9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email protected])
- 보내는 곳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9(북문로1가, 청주시의회)
청주시의회 의회사무국(우편번호 28529)
- 전화번호 : 043)201-3022, 팩스번호 : 043)257-5812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서식참조 : 붙임1
라. 문의전화 : 043)201-3022
[붙임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붙임2]
청주시 조례 제 호
청주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청주시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올바른 국가관과 애국심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선양 및 국기게양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대한민국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가로기”란 도로변에 게양하는 대한민국국기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한민국국기(이하 “국기”라 한다)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법이 정한 국기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기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 기간
2. 청주시 시민의 날(매년 7월 1일)
3. 그 밖에 청주시의회에서 국기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②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국기게양일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국기선양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① 시장은 국기선양을 위한 게양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태극기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대당 1회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 그 밖에 시장이 태극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국기게양대 설치를 위한 지원) ① 시장은 국기게양에 관한 범시민적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기게양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2. 시가 출연하는 기관
3. 시가 재원을 지원하는 기관
4. 그 밖에 시장이 국기게양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국기게양대를 설치할 때에는 야간에 필요한 적절한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가로기 게양) ① 시장은 각종 행사 시 경축 분위기 조성과 애국심 및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가로기가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③ 가로기와 차량기는 원칙적으로 법 및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기게양일에 게양하고,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의를 표하기 위하여 조기(弔旗)를 게양하는 날에는 게양하지 아니한다. 다만, 현충탑 등 추모행사장 주변 도로나 추모행사용 차량에는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
제8조(국기판매대 및 국기수거함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시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판매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국기선양을 위한 태극기 무상 보급, 국기게양대 및 야간 조명 설치 지원, 국기판매대 및 국기수거함 설치·운영 등(안 제5조, 제6조, 제8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태극기 보급 및 관련 시설(국기게양대, 국기수거함 등) 설치·운영 등에 예상되는 발생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임
4. 작성자 : 청주시의회 최익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