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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청주시
청주시의회사무국2026-10-03

청주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청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의회사무국
공고번호청주시 의회 공고 제2026-52호
등록일2026-10-03
기관 홈페이지intro.cheongju.go.kr/
수집일시2026. 10. 3. 오전 7:21:3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방법 : 청주시 및 청주시의회 누리집 게재 2. 공고기간 : 2026. 10. 3. ~ 10. 11. 3. 공고대상 : 청주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붙임 입법예고안 1부. 끝.

의안번호 124 청주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주시의회 공고 제2026-52호 청주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최익수 의원 대표발의) 「청주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10. 3. 청주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 청주시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올바른 국가관과 애국심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선양 및 국기 게양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청주시의 국기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 보급 및 게양대 설치 지원, 가로기 게양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국기의 게양일 지정(안 제3조 및 제4조)  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및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안 제5조 및 제6조)  가로기 게양 및 국기판매대·수거함 설치·운영 (안 제7조 및 제8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 10. 11.까지(9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email protected]) - 보내는 곳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9(북문로1가, 청주시의회) 청주시의회 의회사무국(우편번호 28529) - 전화번호 : 043)201-3022, 팩스번호 : 043)257-5812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서식참조 : 붙임1 라. 문의전화 : 043)201-3022 [붙임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붙임2] 청주시 조례 제 호 청주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청주시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올바른 국가관과 애국심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선양 및 국기게양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대한민국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가로기”란 도로변에 게양하는 대한민국국기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한민국국기(이하 “국기”라 한다)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법이 정한 국기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기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 기간 2. 청주시 시민의 날(매년 7월 1일) 3. 그 밖에 청주시의회에서 국기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②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국기게양일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국기선양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① 시장은 국기선양을 위한 게양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태극기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대당 1회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 그 밖에 시장이 태극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국기게양대 설치를 위한 지원) ① 시장은 국기게양에 관한 범시민적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기게양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2. 시가 출연하는 기관 3. 시가 재원을 지원하는 기관 4. 그 밖에 시장이 국기게양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국기게양대를 설치할 때에는 야간에 필요한 적절한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가로기 게양) ① 시장은 각종 행사 시 경축 분위기 조성과 애국심 및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가로기가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③ 가로기와 차량기는 원칙적으로 법 및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기게양일에 게양하고,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의를 표하기 위하여 조기(弔旗)를 게양하는 날에는 게양하지 아니한다. 다만, 현충탑 등 추모행사장 주변 도로나 추모행사용 차량에는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 제8조(국기판매대 및 국기수거함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시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판매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국기선양을 위한 태극기 무상 보급, 국기게양대 및 야간 조명 설치 지원, 국기판매대 및 국기수거함 설치·운영 등(안 제5조, 제6조, 제8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태극기 보급 및 관련 시설(국기게양대, 국기수거함 등) 설치·운영 등에 예상되는 발생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임 4. 작성자 : 청주시의회 최익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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