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844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보호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제안이유
동물복지 증진을 위하여 취약계층이 사육하는 반려동물의 진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적합성 확보를 위해 중복 규정을 삭제하며 취약계층의 정의를 신설하여 지원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 정비 및 지원대상 명확화(안 제2조)
-「동물보호법」과 중복되는 용어 정의 삭제
- 지원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취약계층의 정의 추가
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근거 조항 신설(안 제18조)
- 취약계층이 사육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지원 근거 마련
다. 타 조례와 중복되는 조문 삭제(현행 제22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와 중복되는 표창 규정 삭제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맞춰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참조: 일자리벤처과, 전화: 879-6694, 팩스: 879-7834, email:
[email protected], 주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안은 관악구 홈페이지(0http\://www.gwanak.go.kr;1;0;0;http://www.gwanak.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wana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ㆍ규칙심의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라.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관련”을 “관련”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시행계획”을 각각 “동물복지시행계획”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저소득층”을 “취약계층”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ㆍ운영)”을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를 “위하여”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를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3항에 따른”을 “위원장은”으로,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인 위원 중”을 “부위원장은”으로, “동물복지업무”를 “동물복지 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위원”으로, “위촉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로 한다.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동물복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구청장은 유기동물 또는”을 “구청장은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 또는”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중 “공수의(公獸醫)”를 각각 “공수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하여 보호ㆍ관리”를 “보호ㆍ관리”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경우”를 “경우 지체 없이”로, “즉시 반환해야”를 “보호조치 중인 사실을 통보하여야”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하고, 제18조를 제22조로 하며,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치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진료비 지원을 위하여 동물병원을 지정하거나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지원 대상, 지원 범위, 신청 및 지급 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사료(연 1회, 1인당 최대 40kg)”를 “사료”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 <삭 제> |
2.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법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 <삭 제> |
3.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3호의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 <삭 제> |
4.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 4.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라.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신 설> |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
6. 삭 제 | |
7 . ∼ 9 . (생 략) | 1 . ∼ 3 . (현행 제7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신 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① 구청장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 ② ------ 관련 --------------------------------------------------------------------------------------------------------------------------------------. |
② ㆍ ③ (생 략) | ③ ㆍ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
제4조(동물복지시행계획의 수립) ① (생 략) | 제4조(동물복지시행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시행계획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동물복지시행계획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시행계획 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③ ------ 동물복지시행계획 ------------------------------------------------------------------------. |
제5조(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지원 사업) ①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저소득층 가정의 반려동물복지 지원 사업 | 5. 취약계층 ------------------------- |
6. (생 략) | 6.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6조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위하여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 구성한다 .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인 위원 중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은 ------------------------------------------------------- 부위원장은 ------------------------------------------------------ 동물복지 업무 ------------. |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 | ③ 위원 ------------------------------------------------------------------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제13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동물복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삭 제 |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동물복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5조(동물의 구조ㆍ보호) ① 구청장은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의 발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5조(동물의 구조ㆍ보호) ① 구청장은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 또는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6조(유기동물보호 및 관리) ① (생 략) | 제16조(유기동물보호 및 관리) ① (현행과 같음) |
② 구청장은 구조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公獸醫) 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 ② ------------------------------------------------------------------------------------------------- 공수의 ------------------------------. |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수의(公獸醫) 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대하여 보호ㆍ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게 해야 한다. | ③ --------------------- 공수의 ----------------------- 보호ㆍ관리 ---------------------------------------------------------------. |
④ㆍ⑤ (생 략) | ④ㆍ⑤ (현행과 같음) |
제17조(유기동물의 반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구조한 유기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해야 한다. | 제17조(유기동물의 반환 등) ① ---------------------------------------------------------------------- 경우 지체 없이 ---------- 보호조치 중인 사실을 통보하여야 -------------.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18조(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치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진료비 지원을 위하여 동물병원을 지정하거나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지원 대상, 지원 범위, 신청 및 지급 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8조 (생 략) | 제22조 (현행 제18조와 같음) |
제20조(길고양이 공공 급식소 및 화장실 등의 설치ㆍ운영) ①ㆍ② (생 략) | 제20조(길고양이 공공 급식소 및 화장실 등의 설치ㆍ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제2항의 길고양이 돌봄 물품은 사료(연 1회, 1인당 최대 40kg) , 포획틀, 겨울집, 급식용품, 구내염 예방 식품보조제,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으로 한다. | ③ ------------------------ 사료 ------------------------------------------------------------- 그 밖에 --------------------------------. |
제22조(표창) ① 구청장은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주민 또는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에 필요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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