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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사담당관2026-10-06

의원발의 「수원시 고립ㆍ은둔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수원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의사담당관
공고번호수원시 의회 공고 제2026-106호
등록일2026-10-06
게시기간2026-10-06 ~ 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7:00: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수원시 고립ㆍ은둔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과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수원시보, 시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건명 : 수원시 고립ㆍ은둔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예고방법 : 수원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등 ○ 예고기간 : 2026. 10. 6.(화) ~ 10. 13.(화)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 의견제출 : 2026. 10. 13.(화) 18:00까지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 수원시 고립ㆍ은둔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 수원시 고립 은둔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의회 공고 제2026-106호 「수원시 고립ㆍ은둔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수원시의회 의장 수원시 고립ㆍ은둔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은철 의원 대표발의) 1. 제정이유  사회적ㆍ심리적 요인 등으로 일상생활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고립ㆍ은둔 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제5조) 다. 고립ㆍ은둔 청소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라. 지원 위원회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제8조) 마. 민간전문가 활용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제10조) 바. 사후관리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제12조) 사. 사무의 위탁 및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제14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4. 조례안 관련 문의 ❍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전문위원 정책지원관: ☎ 031-5191-4653 ❍ 수원시의회 입법팀 담당 주무관: ☎ 031-5191-4021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원시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서면, 우편(제출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전자우편 ◎ 보내는곳: (우 1649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31(인계동) 의사담당관 입법팀 ◎ 팩스번호: 031-369-2103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 제출기관: 수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사담당관 입법팀 - 기재내용: 조례안명,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수원시 조례 제 호 수원시 고립ㆍ은둔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고립ㆍ은둔 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일상 회복 및 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립ㆍ은둔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수원시에 주소를 둔 9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고립ㆍ은둔 청소년”이란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립ㆍ은둔 청소년의 일상 회복 및 사회 적응에 대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립ㆍ은둔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고립ㆍ은둔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립ㆍ은둔 청소년 지원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고립ㆍ은둔 청소년 지원 정책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의 반영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고립ㆍ은둔 청소년 발생 예방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고립ㆍ은둔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5. 고립ㆍ은둔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고립ㆍ은둔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실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립ㆍ은둔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고립ㆍ은둔 청소년과 그 가족의 가정환경, 심리적ㆍ정서적 상태 및 복지 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 관련 통계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고립ㆍ은둔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수원시 고립ㆍ은둔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실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고립ㆍ은둔 청소년 지원 정책의 추진 상황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고립ㆍ은둔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고립ㆍ은둔 청소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원시의회가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2. 고립ㆍ은둔 청소년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수원시 소속 관계 공무원 4. 청소년 복지, 고립ㆍ은둔 청소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수원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고립ㆍ은둔 청소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립ㆍ은둔 청소년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 2. 고립ㆍ은둔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고립ㆍ은둔 청소년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 4. 고립ㆍ은둔 청소년 맞춤형 학습 지원사업 5. 고립ㆍ은둔 청소년 맞춤형 진로 탐색 및 직업 체험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고립ㆍ은둔 청소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시장은 고립ㆍ은둔 청소년 지원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전문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립ㆍ은둔 청소년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학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고립ㆍ은둔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고립ㆍ은둔 상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일상생활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동의를 받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의 기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2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의2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4조(포상) 시장은 고립ㆍ은둔 청소년 지원 정책의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기관ㆍ법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지침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시행 중인 고립ㆍ은둔 청소년 지원사업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본다. 제3조(사무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지침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체결된 고립ㆍ은둔 청소년 지원사업 관련 위탁계약은 그 위탁기간이 끝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붙임 | | 관계 법령 발췌서 | □ 청소년 기본법 [시행 2026. 4. 28.]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 2026. 7.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의2. “고립ㆍ은둔 청소년”이란 위기청소년 중에서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을 말한다.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의2(고립ㆍ은둔 청소년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립ㆍ은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을 돕기 위하여 상담, 교육, 관계 증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고립ㆍ은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을 돕기 위한 업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3.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4. 그 밖에 고립ㆍ은둔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3. 2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아동ㆍ청년”이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가목의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연령에 대하여는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경우 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다. 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ㆍ간병 및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 나.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 2. “사회보장급여”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3. “사례관리”란 사회보장급여와 민간 부문의 서비스를 이 법에 따른 지원체계를 통하여 대상자별 맞춤형으로 연계ㆍ제공하는 지원을 말한다. 4.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이란 위기아동ㆍ청년 중에서 사례관리를 희망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지원대상자”란 도움필요 아동ㆍ청년 중에서 제13조에 따라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6. “전담조직”이란 위기아동ㆍ청년 전담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정ㆍ위탁을 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및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심리상담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집단프로그램, 자조모임 운영 등 심리ㆍ정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전담조직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시 지원대상자 및 그 가족에게도 연계하여야 한다. 제16조(건강관리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에게 영양ㆍ건강에 관한 교육, 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와 진료 등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전담조직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제공 결과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연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학업 및 취업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학업 및 취업 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전담조직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업 및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시 민ㆍ관 장학금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야 한다. 제18조(주거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제19조(가족돌봄 아동ㆍ청년 특별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 중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에게는 자신의 미래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기돌봄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 중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1. 돌봄대상가족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인 경우 같은 법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설급여 이용 지원. 다만,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기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원대상자 가구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비스 또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본인부담금 부담비율 할인 등 추가 지원 3. 지원대상자 가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사업 참가 조건의 유예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 지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유형, 구체적 선정기준 및 지급 방식ㆍ절차ㆍ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고립ㆍ은둔 과학적 척도 개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아동ㆍ청년의 고립ㆍ은둔 징후 및 그 정도 등을 객관적ㆍ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척도 및 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제21조(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에 따라 전담조직의 장이 수립한 사례관리 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지원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제공ㆍ운영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본인 부담이 필요한 프로그램의 범위, 본인부담금 산정 기준 및 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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