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공고 제2026-105호
「수원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수원시의회 의장
수원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종윤 의원 대표발의)
1. 개정이유
가. 시민의 SNS 참여 활성화를 통해 정책ㆍ문화ㆍ관광ㆍ여가시설 등 홍보를 확대하고자 하며, 각종 SNS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경품 종류 및 상금, 대상자 및 지급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인용 법령의 명칭을 정비하여 현행 법령의 제명과 일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품의 종류 및 상금, 대상자, 지급 기준 규정 (안 제6조제2항)
나. 행사 유형별 경품 및 상금 기준 신설 (안 별표)
다. 인용 법령 명칭 정비 (안 제2조제2호, 제7조, 제12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나.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개인정보 보호법」
4. 조례안 관련 문의
❍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 정책지원관: ☎ 031-5191-4511
❍ 수원시의회 입법팀 담당 주무관: ☎ 031-5191-4335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원시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서면, 우편(제출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전자우편
◎ 보내는곳: (우 1649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31(인계동) 의사담당관 입법팀 ◎ 팩스번호: 031-369-2103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 제출기관: 수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사담당관 입법팀
- 기재내용: 조례안명,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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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조례 제 호
수원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경우”를 “경우 참여자 또는 시의 SNS 채널 구독자 대상으로”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협약업체 쿠폰, 상품, 기념품, 모바일”로, “경품”을 “경품 및 상금”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령에서 경품 및 상금 제공을 금지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중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원시 SNS 행사 경품 및 상금 제공 기준(제6조제2항 관련)
행사 유형 | 선정 방식 | 종 류 | 1인당 상한 |
선착순형 | 참여 요건을 충족한 공식 SNS 채널 구독자 중 참여 순서에 따라 선정 | 협약업체 쿠폰, 기념품, 모바일 상품권 등 | 10만원 이하 |
추첨형 | 참여 요건을 충족한 공식 SNS 채널 구독자 중 추첨으로 선정 |
공모·경연형 | 사전에 공고한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 | 상금, 상품, 기념품, 협약업체 쿠폰 등 | 공고된 시상기준에 따름 |
※ 공모·경연형 행사의 시상은 공모·경연계획 및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용어의 정의)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소통민원”이란 민원인의 권리ㆍ의무의 형성ㆍ변동 등에 법률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이 문서(전자문서 포함)외의 방식으로 신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다만, 소통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
제6조(각종 행사의 운영) ① (생 략) | 제6조(각종 행사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 을 제공할 수 있다. <단서 신설> | ② ----------------------------- 경우 참여자 또는 시의 SNS 채널 구독자 대상으로 --- 별표의 기준에 따라 협약업체 쿠폰, 상품, 기념품, 모바일 --- 경품 및 상금 ---. 다만, 법령에서 경품 및 상금 제공을 금지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개인정보 보호) 시장은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에 따른다. | 제7조(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 보호법」 ---. |
제12조(소통민원창구의 운영) ①ㆍ② (생 략) | 제12조(소통민원창구의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시장은 시가 운영하는 SNS에 접수된 소통민원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정식민원 사무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③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
<신 설>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5. 20260915(입법팀 수정안)_[정종윤 의원]수원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명용0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13pixel, 세로 643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6년 09월 15일 오후 5:41 프로그램 이름 : Windows Photo Editor 10.0.10011.16384 색 대표 : sRG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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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 관계 법령 발췌서 |
□ 지방자치법 [시행 2026. 7. 1.]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6. 9. 11.]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