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양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양산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입법예고 기간 내에 다양한 의견의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담당관, 정보통신과에서는 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을 통해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양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8.(20일간)
다. 예고방법 :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양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1부. 끝.
(입법예고안) 양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_v1.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공고 제2026 - 호
양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양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양산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양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민원실의 운영)에 따라 민원실의 운영시간 및 운영방법 등 민원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시간
라. 민원인 편의 제공 및 연장운영
마. 현장민원실 설치·운영
4. 입법예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8. (20일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양산시장(참조 : 종합민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9(남부동), 양산시청
종합민원과(전화 055-392-2392, Fax. 055-392-2689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송부 후 전화통보), 직접방문 등
6.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종합민원과(☎ 055-392-239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양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조례안) 양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_v4.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 | | 제출연월일 : | 2026. 10. . |
제 출 자 : | 종합민원과장 |
1. 제안이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민원실의 운영)에 따라 민원실의 운영시간 및 운영방법 등 민원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다.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시간(안 제4조~제5조)
라. 민원인 편의 제공 및 연장운영(안 제6조~제7조)
마. 현장민원실 설치·운영(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다.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결과:
2) 규제심사:
3) 성별영향평가 결과:
4) 입법예고[2026. 10. 8. ∼ 2026. 10. 28.(20일간)] 결과:
5) 비용추계서:
6)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양산시 조례 제 호
양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하여 배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운영시간) ① 민원실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재난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시간은 1일당 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시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시장은 민원실을 이용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 민원실 운영시간 안내
2. 민원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
3. 전자민원창구,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활용 안내
5.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6.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장민원실의 설치 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 민원실의 설치 목적, 운영시간 및 민원 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ㆍ특허ㆍ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ㆍ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제12조(민원실의 설치)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의2(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운영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등을 개선하고 민원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시설과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로서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구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민원창구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고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통합전자민원창구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이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계법령등에 따라 해당 민원을 소관하는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⑤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⑥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신청한 민원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외에 별도의 업무처리비용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⑦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구축ㆍ운영, 제5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민원의 범위 및 감면 비율과 제6항에 따른 업무처리비용의 청구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민원문서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ㆍ고시한다.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민원실의 운영) ① 법 제12조에 따른 민원실의 1일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접근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기관 외의 공공장소 등에 다양한 형태의 민원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방법은 각 행정기관의 특성에 따라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주 40시간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④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