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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교통정책과2026-10-08

양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양산시
지역경남
담당부서교통정책과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yangsan.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양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조례」 2. 예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8.(20일간) 3. 예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4. 예고내용 : 붙임 참조

양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공고 제2026-호 양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양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양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조례 2. 제정이유 가.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 정비 나.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기간을 정비 다.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자 준수사항 및 부정이익 환수 근거 마련 3. 주요내용 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당연직 위원 구성방식 정비(안 제4조) 나. 위원회를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운영방식 개선(안 제5조) 다.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정비(안 제21조) 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자 준수사항 및 부정이익 환수 근거 마련(안 제26조) 마. 위촉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부칙)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8. ~ 10. 28.(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양산시장(교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기한 : 2026. 10. 28.까지 나. 의견제출 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1) 주소 : (50624)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9(남부동) 교통정책과 (2) 전화 : 055-392-2864 / FAX 055-392-2869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화, 팩스, 방문 등 (※ 송부 후 반드시 전화하여 접수여부를 확인 요망)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교통정책과(전화 055-392-286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양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양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조례 제 호 양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통·복지·기획·예산·도로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21조제1항 전단 중 “영 제14조의5제1항”을 “영 제14조의6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의 후단 중 “2년”을 “5년”으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및 부정이익 환수) ①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운행질서를 준수하고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나. 본인의 이용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대신 이용하게 하지 아니할 것 다. 운전자 또는 이동지원센터의 안내 및 정당한 지시에 따를 것 라. 차량 또는 차량 내 설비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하거나 훼손하지 아니할 것 ②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정한 이용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생 략) | 제4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당연직 위원은 미래혁신국장, 복지 국장, 기획예산담당관, 노인장애인과장, 도로건설과장, 교통정책과장으로 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교통·복지·기획· 예산·도로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으로 한다.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삭 제> |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상ㆍ하반기에 각 1회 열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연다. |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② ∼ ⑥ (생 략) | ② ∼ ⑥ (현행과 같음) | 제21조(이동지원센터 또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이동지원센터 또는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1항 및 영 제14조의5제1항 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14조의5제1항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한다. | 제21조(이동지원센터 또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위탁) ① --------------------------------------------------------------------------------------------------------------------- 영 제14조의6제1항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운영성과가 우수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 ③ ---------------------------------------------------------------------------------------- ---------------- 5년 ----------. -----------------------------------------------------. | ④ ∼ ⑥ (생 략) | ④ ∼ ⑥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26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및 부정이익 환수) ①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운행질서를 준수하고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나. 본인의 이용자격을 다른 사람 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대신 이용하게 하지 아니할 것 다. 운전자 또는 이동지원센터의 안내 및 정당한 지시에 따를 것 라. 차량 또는 차량 내 설비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하거나 훼손하지 아니할 것 ②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정한 이용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에 상당 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 관 계 법 령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제16조의2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 및 관할 행정구역 내 시ㆍ군 간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ㆍ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등으로 하며, 구체적인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인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의 특별교통수단 환승ㆍ연계 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시ㆍ도지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⑧ 국가 또는 도(道)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⑨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구조ㆍ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⑩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배정할 때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⑪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⑫ 특별교통수단과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의2(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이동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 또는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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