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산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입법예고 기간 내에 다양한 의견의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담당관, 정보통신과에서는 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을 통해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양산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8.(20일간)
다. 예고방법 :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양산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입법예고문) 양산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_v1.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공고 제2026 - 2742호
양산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양산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양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장비 및 안전요원 배치, 특이민원에 대한 퇴거·출입제한, 민원상담 권장시간 및 상담 종료 등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3. 주요 정비(개정) 내용
가. 안전한 근무 환경 마련 및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보호조치 보완
(안 제8조1항7,8호)
-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 장비
- 청원 경찰·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나. 민원인에 대한 퇴거 및 출입제한 조치 근거 신설(안 제8조의2)
-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퇴거 및 출입제한 조치
다. 민원상담 권장시간 설정 및 종료 근거 신설(안 제8조의3)
- 전화 또는 면담의 1회당 권장 시간 설정
- 정당한 사유없이 상담이 지속되는 경우, 권장시간 경과 시 상담 종결
- 반복적·지속적인 욕설·협박 등 폭언, 모욕 또는 성희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상담 종결
4. 입법예고기간 : 2026. 10. 8. ~ 10. 28.(20일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양산시장(참조:종합민원과장)에 문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내용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9(남부동), 양산시청
종합민원과(전화 055-392-2392, Fax. 055-392-2689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송부 후 전화통보), 직접방문 등
6.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종합민원과(☎ 055-392-239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양산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일부개정안) 양산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_v3.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 제출연월일 : | 2026. 10. . |
제 출 자 : | 종합민원과장 |
1. 제안이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장비 및 안전요원 배치, 특이민원에 대한 퇴거·출입제한, 민원상담 권장시간 및 상담 종료 등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한 근무 환경 마련 및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보호조치 보완
(안 제8조1항7,8호)
-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 장비
- 청원 경찰·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나. 특이민원에 대한 퇴거 및 출입제한 조치 근거 신설(안 제8조의2)
-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퇴거 및 출입제한 조치
다. 민원상담 권장시간 설정 및 종료 근거 신설(안 제8조의3)
- 전화 또는 면담의 1회당 권장 시간 설정
- 권장시간을 상당히 초과하여 상담이 지속되는 경우 상담 종료
- 반복적·지속적인 욕설·협박 등 폭언, 모욕 또는 성희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상담 종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결과:
2) 규제심사:
3) 성별영향평가 결과:
4) 입법예고[2026. 10. 8. ∼ 2026. 10. 28.(20일간)] 결과:
5) 비용추계서:
6) 신구조문대비표:
양산시 조례 제 호
양산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9호(종전의 제7호) 중 “안전시설”을 “시설·장비”로 한다.
7.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사전 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장비
8. 청원경찰·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민원인에 대한 퇴거 및 출입제한 조치) ①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하여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폭언·폭행
2.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소지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ㆍ중복하여 민원을 제기하여 공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4. 그 밖에 다른 민원인이나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민원인에게 그 사유와 법적 근거를 고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 또는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3(민원상담 권장시간 설정 및 종료) ① 민원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전화·면담 등 공무방해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상담(전화·면담) 1회당 권장 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상담이 지속되는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는 15분 경과 시 상담 종결을 안내하고, 20분 경과 시에는 상담을 종결한다.
③ 민원상담 중 민원인이 반복적·지속적으로 욕설·협박 등의 폭언을 하거나 모욕 또는 성희롱(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 사유를 설명한 후 즉시 상담을 종료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①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8조(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 여건 개선 등) ①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신 설> | 7.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사전 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장비 |
<신 설> | 8. 청원경찰·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
7 .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시설 설치 | 9 . -------------------------------- 시설·장비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8조의2(민원인에 대한 퇴거 및 출입제한 조치) ①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하여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폭언·폭행 2.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소지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중복하여 민원을 제기하여 공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4. 그 밖에 다른 민원인이나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민원인에게 그 사유와 법적 근거를 고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 또는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신 설> | 제8조의3(민원상담 권장시간 설정 및 종료) ① 민원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전화·면담 등 공무방해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상담(전화·면담) 1회당 권장 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상담이 지속되는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는 15분 경과 시 상담 종결을 안내하고, 20분 경과 시에는 상담을 종결한다. ③ 민원상담 중 민원인이 반복적·지속적으로 욕설·협박 등의 폭언을 하거나 모욕 또는 성희롱(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 사유를 설명한 후 즉시 상담을 종료할 수 있다. |
관 계 법 령 |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①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민원 처리 담당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민원 처리 담당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당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호출장치·보호조치음성안내 등 안전장비의 설치 및 안전요원 등의 배치
2.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을 방지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의 운영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
가. 폭언·폭행
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소지
다.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중복 민원 제기를 통한 공무 방해 행위
라. 그 밖에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4.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인으로부터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담당자의 분리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5.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치료 및 상담 지원
5의2. 폭언ㆍ폭행 등 형사처벌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한 민원인에 대한 수사기관에의 고발
5의3. 담당자가 제5호의2에 해당하는 민원인에 대한 고소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고소를 위한 행정적·절차적 지원
6.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
7.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1회당 권장 시간 설정. 이 경우 민원별 특성을 고려하여 권장 시간을 달리 설정할 수 있다.
8. 다음 각 목의 경우 전화나 면담의 종료 조치. 이 경우 그 조치 전에 해당 사유를 민원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가. 전화 또는 면담 중 민원인이 반복적·지속적으로 욕설, 협박 등 폭언을 하거나 모욕, 성희롱(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한 경우
나. 제7호에 따른 권장 시간을 상당히 초과하여 공무를 방해한 경우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과 담당자 간에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하고,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등 소송 수행이나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2조제3호나목·다목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참 고 자 료 |
▣ 민윈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방안(지침), 행정안전부(2026. 7.)
<권장시간 설정 근거규정(안)>
○○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조(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권장 시간 설정 및 상담 종결) ① 민원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전화‧면담 등 공무방해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상담(전화‧면담) 1회당 권장 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상담이 지속되는 경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은 15분 경과 시 상담 종결을 안내하고, 20분 경과 시에는 상담을 종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