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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관악구
관악구행정지원과2026-10-08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제출안건 공고

게시기관관악구
지역서울
담당부서행정지원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905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gwanak.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11:33:3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고문)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일자리행복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문)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일자리행복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905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제출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 제출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관 악 구 청 장 유형 | 제출 안건명 | 조례안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일자리행복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관악일자리행복주식회사에 구 행정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노인복지법」 제54조에 따른 노인 보건복지 관련 사업 및 일자리 창출 사업을 규정하여 일자리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악일자리행복주식회사 수행 사업 추가(안 제4조) 나. 위탁 비용 부담 근거 조항 마련(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별첨 1】 1)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2)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3) 「노인복지법」 제54조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처 첨부)【별첨 2】 다. 협의사항 1) 부패‧인권영향평가(감사담당관): 원안동의 2) 성별영향평가(성평등가족과): 원안동의 3) 아동영향평가(아동청소년과): 원안동의 4) 규제사전심사(기획예산과): 원안동의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026. 9. 1.∼2026. 9. 21.) 결과: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일자리행복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일자리행복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6. 「노인복지법」 제54조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노인 보건복지 관련 사업 및 어르신 일자리 창출 사업 제5조의 제목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을 “(위탁ㆍ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대행”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그”를 “그 위탁 또는”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사업) 회사는 수익창출을 원칙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제4조(사업)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5.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 <신 설> | 6. 「노인복지법」 제54조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노인 보건복지 관련 사업 및 어르신 일자리 창출 사업 | 5 . (생 략) | 7 . (현행 제5호와 같음) | 제5조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회사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 제5조 (위탁·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 --------------. ----- 그 위탁 또는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 | 【별첨1】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상호 규약을 정한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의 명칭 2. 사무소의 위치 3. 설립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 4. 사업 내용 5. 공동 처리 사항 6. 출자ㆍ출연 방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그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 중인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⑤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국가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5조(지도ㆍ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한 사업 2.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28조(경영실적의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 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이 해당 기관 총 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2.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이상인 기관 3.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미만인 기관 중 제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이상에서 100분의 25 미만으로 변동되는 행위를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 2. 조직ㆍ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 3. 전년도 결산서 4. 최근 3년간 경영실적 5. 제1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 6. 그 밖에 경영실적의 평가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노인복지법」 제54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보건복지관련 연구시설이나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별첨2】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일자리행복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관악일자리행복주식회사 수행 사업 추가 등에 관하여 개정 하는 것으로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기획경제국 일자리벤처과장 윤 부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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