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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관악구
관악구행정지원과2026-10-08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제출안건 공고

게시기관관악구
지역서울
담당부서행정지원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899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gwanak.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11:33:3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고문)2027회계연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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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899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제출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 제출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관 악 구 청 장 유형 | 제출 안건명 | 동의안 | 2027회계연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 1. 제안이유 ○ 지방세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지방세발전기금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하고 지방세 정책의 선진화, 재정자주성 제고,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지방재정법」개정(2014.5.28.)으로 2016회계연도 출연부터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얻어야 함 2. 제안근거 ○ 「지방세기본법」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 충당을 위해 법정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 지방세연구원에 법정 출연금을 출연한 경우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출연하되,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3. 주요내용 가. 2026회계연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 지방세발전기금 법정 적립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 나. 출연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의거 설립(2011. 4월 개원)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 다. 출연(예정)금액: 12,522천 원 1) 산출근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0 2) 산정내역 (단위: 천 원) ①2025년 결산 지방세 | 2025년 결산 보통세 | 2027년 출연금 | ②소계 (ⓐ+ⓑ) | ③현년도ⓐ | ④과년도ⓑ | ⑤ 2026년 정산액 | ⑥2027년 출연분 (②* 1.0/10000) | ⑦2027년 출연금 (⑦=⑥+⑤) | 125,219,050 | 125,219,050 | 124,761,599 | 457,451 | 0 | 12,522 | 12,522 | 3) 출연방법: 예산 편성 후 출연금 계좌 입금 4) 출연시기 : 2027. 3. 31. 까지 4. 참고사항 가. 근거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지방재정법」 제18조 (붙임1)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2) 【붙임1】 관 계 법 령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0. 12. 29.> 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ㆍ선출하되, 이사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④ 지방세연구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입과 관련한 연구ㆍ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9. 8., 2026. 2. 5.> 1. 1만분의 1.0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 3. 지방세의 연구ㆍ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5. 28.> 【붙임2】 2027회계연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출연(예정)금액: 12,522천 원 가.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0 2. 미첨부 근거 규정 -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 제12조제1항1호 해당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기획경제국 재산취득세과장 엄 혜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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