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관악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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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900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제출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 제출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관 악 구 청 장
유형 | 제출 안건명 |
동의안 | 관악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관악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및 교육, 컨설팅, 네트워크 강화 등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 운영 필요
다. 위탁사무 내용
◦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및 경영 컨설팅 지원
◦ 사회적경제 교육 및 홍보,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및 실태조사,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사업 지원
◦ 사회적경제 정책 수립·시행·평가과정 참여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의견 제안
◦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공모사업·지역특화사업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위 치: 조원로 151-1, 3층
◦ 규 모: 170㎡
◦ 공간구성: 사무공간 및 회의실
마. 조직 및 운영(안): 총 3명
바. 위탁기간: 2027. 1. ~ 2029. 12.(3년)
사. 수탁자 선정방법: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선정
아. 위탁금액: 216백만 원(2027년)
※ 비용추계서 참고: 예산심의 및 협의과정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자.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
◦ 개 최 일: 2026. 9. 9.(수) ~ 9. 11.(금)
◦ 심의위원: 5명
◦ 심의내용:「관악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적정성 심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2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나. 예산조치: 민간위탁금 216백만 원 본예산 편성 예정
관 계 법 령
▢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운영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상담, 창업 교육
2.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운영 전문컨설팅 지원
3.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체계 구축
5.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조성사업 등 추진
6.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1조(지원센터의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경제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2조(위탁계약 및 기간) ①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및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법령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6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민간위탁 동의 후 미위탁 시 또는 민간위탁에서 직영 등으로 변경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 또는 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관악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합계 |
세출 | ◦ 민간위탁금 | 216,000 | 222,048 | 228,266 | 666,314 |
소계(①) | 216,000 | 222,048 | 228,266 | 666,314 |
세입 | ◦ 해당없음 | - | - | - | - |
소계(②) | - | - | - | - |
□ 총 비용(①-②) | 216,000 | 222,048 | 228,266 | 666,314 |
2. 재원조달 방안
(단위: 천원)
연도 구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합계 |
구비 | 216,000 | 222,048 | 228,266 | 666,314 |
합계 | 216,000 | 222,048 | 228,266 | 666,314 |
3. 덧붙이는 의견: 없음
4. 작성자: 기획경제국 일자리벤처과장 윤부성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천 원) 연도 | 산 출 내 역 | 산출금액 | 비고 |
총 계 | 666,314 | |
2027년 | 소 계 | 216,000 | 전년도 예산 축소분 회복 및 물가상승률 2.8% 반영 |
인건비 | 𐤏 기본급 및 제수당 𐤏 사용자부담금 및 퇴직적립금 | 142,600 |
운영비 | 𐤏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𐤏 공공운영비(통신·전기·가스요금 등) | 9,400 |
사업비 | 𐤏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𐤏 판로확대 지원 𐤏 거버넌스 구축 𐤏 관악형 특화사업 등 | 64,000 |
2028년 | 소 계 | 222,048 | 물가상승률 2.8% 반영 |
인건비 | 142,600천 원×102.8% | 146,593 |
운영비 | 9,400천 원×102.8% | 9,663 |
사업비 | 64,000천 원×102.8% | 65,792 |
2029년 | 소 계 | 228,266 | 물가상승률 2.8% 반영 |
인건비 | 146,593천 원×102.8% | 150,698 |
운영비 | 9,663천 원×102.8% | 9,934 |
사업비 | 65,792천 원×102.8% | 67,6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