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100조제1호 및 동법 제99조제3호에 해당하는
전문건설업체의 행정처분(과태료)사항을 동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
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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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공고 제2026-1827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100조제1호 및 동법 제99조제3호에 해당하는
전문건설업체의 행정처분(과태료)사항을 동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
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업체명 (대표자) | 소재지 | 처분업종 (등록번호) | 위반내용 | 처분내용 (처분일자 및 근거) | 비 고 |
㈜부온인터 내셔널 (전〇호) |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947 비동 914호 (풍산동) | 실내건축공사업 (강남-19-01-27) | 건설공사대장 해당 공사완료일까지 발주처 미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6항) | 과태료 금750,000원 (2026.10.1.) (건설산업기본법 99조제3호) | 기간 내 자진납부시 20%감경 → 금600,000원 |
㈜디자인 하암 (박〇란)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 한강로299, 407호(망월동) | 실내건축공사업 (강남-05-01-50) | 건설공사대장 해당 공사완료일까지 발주처 미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6항) | 과태료 금750,000원 (2026.10.1.) (건설산업기본법 99조제3호) | 기간 내 자진납부시 20%감경 → 금600,000원 |
아힘산업(주) (임〇현) | 경기도 하남시 신우실로100 제642호 (감이동,현대 테라타워감일) | 실내건축공사업 (송파-20-01-06) | 기재사항변경사항 기한내 신고 불이행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 | 과태료 금225,000원 (2026.10.8.) (건설산업기본법 100조제1호) | 기간 내 자진납부시 20%감경 → 금180,000원 |
2026. 10. 8.
하 남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