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거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관련부서 포함)에서는 2026. 10. 28.(수)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6. 10. 8. ~ 2026. 10. 28. (21일간)
다.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붙임 입법예고 1부. 끝.
(입법예고)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남시 공고 제2026-1828호
「하남시 주차장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남시 주차장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관련부서)에서는 2026. 10. 28.(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
하 남 시 장
1. 자치법규명 : 「하남시 주차장 조례」
2. 개정이유
가. 「주차장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차장 설치·운영기준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주차거부 사유 및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기간 등을 현실화하여 주차장 관리의 효율성과 운영질서를 제고하고자 함.
나.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획 설치비율 및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을 정비하여 이용자의 주차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다. 다자녀 가정 및 임산부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근거를 마련하여 출산·양육 친화적인 주차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주차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영주차장 주차거부 사유 구체화 (안 제4조)
나.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체계 정비 (안 제5조, 제5조의3, 별표 1의2)
다. 주차요금 징수·정산방법 현실화 (안 제7조)
라. 교통약자 배려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정비 (안 제6조의2, 제20조)
마. 다자녀 가정 및 임산부 주차요금 감면 확대·신설 (안 별표 1)
바.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조문·용어 정비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팩스ㆍ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성명ㆍ주소ㆍ연락전화번호ㆍ의견(제2면 작성)
라. 제출기관 : 하남시장 (교통정책과)
◦ 주 소 :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신장동)
◦ 전화번호 : (031)790-5480 / 팩스 : (031)790-5650
◦ 홈페이지 : 0http\://www.ihanam.net;1;0;0;http://www.ihanam.ne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hanam.go.kr
※ 시 홈페이지 고시ㆍ공고에서 다운받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조 항 | 개 정 안 | 의 견 | 비 고 |
| | | |
년 월 일
의 견 제출자 | 성 명 | | 전화번호 | |
주 소 | |
하남시 조례 제 호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한다)안”을 “한다) 안”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의 긴급자동차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가 보철용(補綴用)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각호”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의 주차요금외에”를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별표 1의 주차요금 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방법으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에서 그 주차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 이 경우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한 이후에도 계속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
제3조제3항제2호 중 “경우에는 초과시간에 대하여 적용한다”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초과시간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제3조제3항제3호 중 “이유없이”를 “이유 없이”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주차장관리자로부터”를 “주차장관리자(시장 또는 시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기일내에”를 “기한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주차장안의 지정된 주차구획외의”를 “공영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주차장을 주차외”를 “공영주차장을 주차장 외”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하역주차장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가”를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차장 관리자”를 “주차장관리자”로, “법 제19조의3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를 “법 제19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사유없”을 “사유 없”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차량”을 각각 “차량이 주차하려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주차장안”을 “주차장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제3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단서 중 “경우는 제외한다”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운영시간중”을 “운영시간 중”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주차장 요금을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
9. 차량 이외의 물건 또는 시설물을 무단으로 방치하여 다른 이용자의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10. 시설물 훼손, 요금정산 방해, 폭행ㆍ협박 등으로 공영주차장의 안전 또는 관리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
11. 주차장의 안전 또는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관리자가 한 정당한 이동ㆍ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제4조의2제1항 중 “의하여 주차장의 시설유지등”을 “따라 공영주차장의 시설유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주차한”을 “공영주차장에 주차한”으로,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할”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으로, “자동차의 멸실”을 “그 자동차의 멸실”로, “손해배상책임”을 “손해배상의 책임”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무료주차장”을 “무료인 공영주차장”으로, “공영유료주차장”을 “유료인 공영주차장”으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차량등”을 “자동차”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영주차장의 관리를”을 “시장은”으로,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을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설치한 경우”로, “위탁받을”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시장의 위탁을 받아 공영주차장을 관리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하남시가”를 “시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경험”을 “관한 경험”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공영유료주차장의 관리를 위탁 받”을 “유료인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 및 위탁관리 사용료 산출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④ 위탁관리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제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두번 이상 갱신 할”을 “두 번 이상 갱신할”로, “갱신할때 마다”를 “갱신할 때마다”로,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제9조에 따른 사무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의”로, “갱신여부”를 “갱신 여부”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갱신 할 때마다 2년을 초과 할”을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필요한”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5조제6항 중 “재계약시 위탁대행료는”을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위탁관리 사용료”로, “계약기간중”을 “계약기간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3항에 의한 위탁관리 대행료 산출기준에 의한”을 “별표 1의2에 따른 위탁관리 사용료 산출기준에 따른”으로, “위탁관리 대행료 산출금액의 50%범위 안에서 시장이 위탁료”를 “사용료 산출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시장은 위탁관리 사용료”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관리수탁자를 선정 하였을”을 “제2항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선정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⑧ 관리수탁자가 별표 1의2에 따른 위탁관리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의2제1항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2.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위탁관리 사용료 납부 독촉을 받은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내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의 제목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을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2조제6항 또는 법 제19조제10항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또는”을 “법 제19조제10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제한지역 : 자동차 교통”을 “제한지역: 자동차교통”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한기준: 법 제19조제10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기준의 최고한도는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기준 이내로 하고 최저한도는 부설주차장기준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의3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철도건설법」제2조”를 “「철도건설법」 제2조”로, “중「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으로, “「도시철도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으로, “관하여「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을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산식에 의하여”를 “계산식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우 :”를 “경우:”로 한다.
3.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정비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제6조의2제3항 중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 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을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모두 충족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합한 주착구획: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10 이상
2.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 수탁자”를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로, “징수하는 방법”을 “징수방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차량번호 인식을 통한 결제시스템 및 주차요금결제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에 따른 방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구입시기 납부한”을 “구입 시 기납부한”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차장이용”을 “주차장 이용”으로, “기타 주차장 관리자”를 “그 밖에 주차장관리자”로, “주차장을”을 “공영주차장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일일주차권 :”을 “일일주차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정기주차권 :”을 “정기주차권:”으로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료”를 “제1항제3호에 따라 주차표”로, “주차장에서”를 “공영주차장에서는”으로,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2시간이내”를 “2시간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타ㆍ시ㆍ도에 등록된 자동차
④ 제3항에 따라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공영주차장 운영시간 내에 공영주차장을 나가는 경우에는 사전에 징수한 주차요금에서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 공영주차장 이용자의 사유로 인한 주차요금 반환은 주차장 관리규정 표준약관에 따른다.
제7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 또는 관리수탁자는 시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총 주차면수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차고지 확보의무가 있는 차량에 대한 차고지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의2제2항 본문 중 “발급하되, 주차요금은 [별표1] 월 정기주차권란의”를 “발급한다. 이 경우 주차요금은 별표 1 월정기주차권란의”로 하고, “금액으로 하며 3개월범위안에서 계약하여 선납 받을 수 있다.”를 “금액으로 하며, 3개월 범위에서 계약하여 선납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의2제2항 단서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규정에 의한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로, “주차장내”를 “주차장 내”로, “확보등)이 용이한”을 “확보 등)이 마련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지증명을”을 “제2항에 따라 차고지증명서를”로, “당월의 발급사항은 익월 5일까지, 기타 변동사항(계약해제등)”을 “그 달의 발급사항은 다음 달 5일까지, 그 밖에 변동사항(계약해제 등)”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로교통법」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호”를 “「도로교통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를 준용하여 다음 각 호”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사항등)”을 “사항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고”를 “따르고”로,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를 “관하여 표지에 적어야”로,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한다) 설치자는 주차장이용자가 당해”를 “한정한다)을 설치한 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배치등”을 “배치 등”으로, “당해주차장”을 “해당 주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칙 제3조의 규정을”을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주차장”을 “노상주차장”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하역주차구간 지정 등)”을 “(하역주차구획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하역주차구간에는 당해”를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하역주차구획에 해당”으로, “자동차는”을 “자동차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① 시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에 하역주차구획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하역주차구획에는 제8조를 준용하여 하역주차구획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구역, 제한차종, 제한시간,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명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구획, 이용시간을 지정받은 차량외에는”을 “제1항에 따라 주차구획을 지정받지 않은 차량은 해당 주차구획에”로, “없으며”를 “없으며,”로, “주차구획내”를 “주차구획 내”로, “견인조치후”를 “견인조치 후”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외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수요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구획별 관리번호와 이용시간을 정하여 해당 지역 거주자의 차량을 우선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차량의 주차구획 사용기간은 1년 단위로 하며, 주차요금은 월 단위로 선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주차구획을 지정받은 자에게 주차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의 제목 “(주거지전용 주차구획 설치 등)”을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전용”을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우선”으로, “노상등”을 “노상 등”으로, “있다”를 “있으며, 주차요금은 별표 1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주거지전용 주차장은 당해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를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로, “주민중 주차장소가 없는 희망자”를 “주민 중 주차공간이 없는 사람”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11조의2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의 운영시간은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9시까지로 한다.
제11조의2제3항 단서 중 “운영방법”을 “운영시간 및 운영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지정주차구획”을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으로, “대하여”를 “대해서”로, “견인조치후”를 “견인조치 후”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규정주차요금외에 그”를 “별표 1의 주차요금 외에”로, “징수”를 “부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주거지주차허가제”를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으로, “이용대상차량등”을 “이용대상차량 등”으로 한다.
제12조 본문 중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0조에 따라”로, “제한사유등”을 “제한사유 등”으로, “7일전부터 사용제한기간 만료시까지 당해주차장”을 “7일 전부터 사용제한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 노상주차장”으로 한다.
제13조 중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로, “규칙 제7조에 규정한 노외주차장설치(폐지)통보서에”를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폐지) 통보서”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30일이내”를 “30일 이내”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자전거주륜장의 설치)”를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자전거주륜장”을 각각 “자전거 주차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① 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전거 주차장의 이용요금은 「하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당해지역”을 “해당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주차수요의 장기 예측
제17조제1항 중 “영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 호 에 해당하는 기계식 주차장 장치의 철거를 하는”을 “각 호에 해당하여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는”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제2항에 따라 철거 후”를 “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 후”로 하고,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 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를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로, “설치하는”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의 부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부지”를 “해당 부지”로, “직선거리”를 “직선거리가”로, “도보거리”를 “도보거리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 시설물이”를 “해당 시설물이”로, “말한다) 및 당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해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기간”을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가 공영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으로, “날로부터 납부비용을 별표1”을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로, “(주ㆍ야간)요금”을 “(주ㆍ야간) 요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기능유지에”를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시설물의 기능 유지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2대이하는”을 “2대 이하는”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0호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노외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하여야 한다”를 각각 “할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호”를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에는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표지(주차장 입구 등 식별이 쉬운”으로, “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주차장”을 “유도표시(필요시 주차장”으로, “필요한 경우 유도표시를 설치하도록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장애인 전용표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제1항 중 “하남시 관내의”를 “관내”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용노외주차장 주차요금의 범위내”를 “제3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주차요금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및 법 제21조의2에 따라 설치된 교통사업특별회계(「하남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한 하남시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말한다)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같다.
제23조제1호 중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통보”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 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으로, “영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시장이 따”를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규칙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융자금”을 “제23조에 따른 융자금”으로, “시장이 따”를 “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융자금의 지급절차는 금융기관의 대출업무”를 “융자금은 금융기관의 대출”로, “추천 통보하는 융자대상자에게 융자하도록 하고”를 “추천ㆍ통보하는 자에게 지급하며,”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타 금융기관”을 “타금융기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즉시”를 “지급받은 융자금을 즉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목적외에”를 “목적외의 다른 용도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상환기간중”을 “상환기간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사유없이 6개월이내”를 “사유 없이 6개월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반환시”를 “반환 시”로 한다.
제2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으로, “같다)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로서, 주택 내”를 “같다)”로, “확보대수”를 “확보 대수”로, “설치할 경우에 한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를 “설치하려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화단등”을 “화단 등”으로 한다.
제25조의3제1항 중 “시장이 따로”를 “규칙으로”로, “제출하여야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이 따로”를 “규칙으로”로 한다.
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를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10일이상”을 “10일 이상”으로, “의한 의견진술기회”를 “따라 의견진술 기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기일”을 “기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10일이내”를 “10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납부치”를 “납부하지”로, “지방세징수”를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징수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8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 교통정책과 |
입 안 자 | 부서장 직위ㆍ성명 | 교통정책과장 이 학 준 |
팀장 직위ㆍ성명 | 교통시설팀장 김 영 범 |
담당자 성명ㆍ전화번호 | 주 기 종 (031-790-5650) |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3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분 | 급지 | 1회주차요금 (1구획마다) | 일 일 주차권 | 월정기주차권 |
30분 기본요금 | 30분 초과시 10분마다 | 주간 | 야간 | 주ㆍ야간 |
노상 | 1급지 2급지 3급지 | 800 600 400 | 300 200 100 | 5,000 4,000 3,000 | 50,000 40,000 30,000 | 40,000 30,000 20,000 | 70,000 50,000 40,000 |
노외 | 1급지 2급지 3급지 | 800 600 400 | 300 200 100 | 7,000 6,000 4,000 | 50,000 40,000 30,000 | 40,000 30,000 20,000 | 70,000 50,000 40,000 |
주거지 전 용 | 주간 및 야간 20,000원 / 주ㆍ야간 30,000원 |
[비 고]
1. 이 주차요금표는 공영주차장에 적용한다.
2. 주차장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ㆍ야의 구분, 야간 주차요금 징수방법 및 요금 징수시간 등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다음 차량은 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을 경감하여 부과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최초 2시간 무료 후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경감)
나.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최초 2시간 무료 후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경감)
다.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인 경형자동차 (50퍼센트 경감)
라. 부제운행차량 (20퍼센트 경감)
마.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부착 차량 (50퍼센트 경감)
바.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선거권 행사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영주차장의 이용요금을 면제ㆍ할인할 수 있다.
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에 연간 50시간 이상 참여한 하남시 자원봉사자는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 또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이 발행한 우수자원봉사자임을 증명하는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에 한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1) 우수자원봉사자 증서의 발급일로부터 1년간 공영주차장 요금의 50퍼센트
2) 우수자원봉사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으로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 또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이 발급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영주차장 요금의 100퍼센트
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주차장 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하고, 당일 충전하고 영수증 제시시 최초 2시간은 주차 요금을 면제한다.
자. 「인구전략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두 자녀 이상 가정으로서 관련 증명서류 또는 카드를 제시한 차량은 최초2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다만, 세자녀 이상은 전액 면제한다.
차.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라 5ㆍ18민주화 운동 부상자로서 보훈관서에서 발급한 해당증서를 소지하고 본인이 탑승한 차량(최초 2시간 무료 후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경감)
카. 병역명문가 가족으로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차량(최초 2시간 무료 후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경감)
타. 「하남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등록자와 기증자로서 등록기관이 발급한 해당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 (최초 2시간 무료 후 주차요금의 50 퍼센트 경감)
파.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하남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탑승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를 제시한 차량
(최초 2시간 무료 후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경감)
1) 주민등록 등재시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2) 주민등록 미등재시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하. 「하남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남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날부터 2년간 대표자 및 법인명의 차량에 한하여 우수기업 증빙자료를 소지(부착)한 차량(최초 2시간 무료 후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경감)
거. 「하남시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날부터 3년간 대표자 및 법인명의 차량에 한하여 우수기업 증빙자료를 소지(부착)한 차량(최초 2시간 무료 후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경감)
너. 하남시에 거주하는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하고, 임산부수첩, 임산부자동차표지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한 차량 (최초 2시간 무료 후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경감)
4. 다음 차량은 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을 면제하여 준다.
가. 국세청장이 선정한 모범납세자ㆍ경기도지사가 선정한 유공납세자ㆍ시장이 선정한 성실납세자로 해당 증서를 부착한 차량(증서발행일로부터 1년간)
5.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하며 2개 이상의 급지에 걸쳐 있는 경우는 상위 급지를 적용한다. 다만, 시장이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
가. 1급지 : 상업지역
나. 2급지
1) 주거지역
2) 신장1동, 신장2동, 덕풍1동, 덕풍2동, 덕풍3동 상업지역 중 주차수요가 현저히 낮은 주차장으로 시장이 인정한 주차장
다. 3급지 : 녹지지역
6. 승용자동차 및 승용자동차 외의 소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상기 주차요금을 적용하고 그 외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규모별로 주차요금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가. 중형자동차 : 기준요금의 2배
나. 대형자동차 : 기준요금의 3배
※ 자동차의 구분은「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을 준용한다.
7. 주차요금의 특례
가. 주차요금 감면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비율이 높은 하나의 항목만 적용한다.
나. 인근주차장과 형평성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교통정책상 필요시 조례에서 정한 요금의 상한선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일부 노상주차장은 누증요금을 적용하지 않거나 1일주차권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별표 1의2]
관리수탁자 선정방법, 납부금액 및 위탁관리 사용료 산출기준(제5조제2항 관련)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 및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
구 분 | 선정방법 | 납부하여야 할 금액 | 납부방법 |
제1항제1호의 경우 | 시장이 정하는 방법 | 시장이 정하는 금액 | 시장이 정하는 방법 |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 경쟁계약 | 제2호에 따른 사용료 | 3개월 단위로 선납 |
그 밖의 경우 | 경쟁계약 | 입찰가격 | 3개월 단위로 선납 |
2. 위탁관리 사용료 산출기준
가. 노상주차장
1대당 주차구획면적(㎡) × 면수 × 해당(또는 인근)토지의 공시지가 ×
하남시 대부요율 × 점용기간(년) × 지수 × 운영시간/24
※ 지수 = 각급지별 1회 주차요금(30분 기준) ÷ 1급지 1회 주차요금(30분 기준)
나. 노외주차장
전용면적(㎡) × 해당(또는 인근)토지의 공시지가 × 하남시 대부요율 × 점용기간(년) × 지수
※지수 = 각급지별 1회 주차요금(30분 기준) ÷ 1급지 1회 주차요금(30분 기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안 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2조(적용범위) ------------------------ 한다) 안 -----------------------. |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1 과 같다. |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 별표 1 -----. |
②「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및 국가유공상이자의 보철용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 ②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의 긴급자동차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가 보철용(補綴用)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
③ 주차장 이용자가 다음 각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의 주차요금외에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 ③ 공영주차장 ------- 각 호의 어느 하나 -----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별표 1의 주차요금 외 --------------------. |
1.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방법으로 운영되는 주차장에서 그 주차방법에 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계속 주차하는 때에는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 | 1.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방법으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에서 그 주차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 이 경우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한 이후에도 계속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 |
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시간에 대하여 적용한다 . <단서 신설> | 2. ------------------ 경우 . 다만, 이 경우에는 초과시간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
3. 정당한 이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 3. ---- 이유 없이 ---------------------------------- |
4. 노상주차장 운영시간이 종료되어 주차장관리자로부터 주차요금 납부통지서를 받고 정해진 기일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4. ------------------------ 주차장관리자(시장 또는 시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 기한까지 ---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6. 주차장안의 지정된 주차구획외의 곳에 주차한 경우 | 6. 공영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 ------------ |
7. 주차장을 주차외 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 7. 공영주차장을 주차장 외 ------------ |
8. 하역주차장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 | 8.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 |
제4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 는 법 제10조의2, 법 제17조, 법 제19조의3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 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 제4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관리자 ---------------------- 법 제19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사유 없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 2. -------------------------- 차량이 주차하려는 경우 |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 3. ------------------------------ 차량이 주차하려는 경우 |
4. 주차장안 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 4. 주차장 안 ------------------------------------ |
5.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사전납부를 거절하는 경우 | 5. 제7조제3항에 따라 ----------------------------------- |
6. 사업용 자동차로서 등록된 차고 외에서 밤샘주차하려는 경우. 다만,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가 영업중에 밤샘주차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 | 6. -----------------------------------------------.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7. 주차장 운영시간중 계속 주차하여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 | 7. ---- 운영시간 중 -------------------------------------- |
<신 설> | 8. 주차장 요금을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 |
<신 설> | 9. 차량 이외의 물건 또는 시설물을 무단으로 방치하여 다른 이용자의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
<신 설> | 10. 시설물 훼손, 요금정산 방해, 폭행ㆍ협박 등으로 공영주차장의 안전 또는 관리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 |
<신 설> | 11. 주차장의 안전 또는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관리자가 한 정당한 이동ㆍ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제4조의2(주차장관리자의 책임) ① 주차장관리자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차장의 시설유지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4조의2(주차장관리자의 책임) ① ------------------------------------- 따라 공영주차장의 시설유지 등 ---------------------------------. |
② 주차장관리자는 주차한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제1항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무료주차장 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공영유료주차장 인 경우에는 운영시간에 한한다 . | ② ----------- 공영주차장에 주차한 ------------------------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 그 자동차의 멸실 ------------- 손해배상의 책임 -----------. ---- 무료인 공영주차장 ------------- 유료인 공영주차장 ---------------- 한정한다. |
③ 차량등 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신속, 안전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주차장관리자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③ 자동차 ------------------------------------------------------------------------------------------------. |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은 ------------------------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시장의 위탁을 받아 공영주차장을 관리할 --. |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하남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 1. ------------------- 시가 ----------------- |
2.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경험 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 2. ---------------- 관한 경험 ---------------------------- |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자격을 갖춘 사람 |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사람 |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유료주차장의 관리를 위탁 받 을 수 있는 법인 또는 개인 | 4. ------------------- 유료인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 ------------------- |
5.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다른조례의 개정 2023.5.1.> | <삭 제>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 및 위탁관리 사용료 산출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
③ 제2항에 의한 위탁관리 사용료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노상주차장 2. 노외주차장 | <삭 제> |
④ 위탁관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중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2.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탁료 납부 독촉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되어 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위탁관리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번 이상 갱신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때 마다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갱신여부 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 할 때마다 2년을 초과 할 수 없다. <다른조례의 개정 2023.5.1.> | ⑤ ------------------------ 두 번 이상 갱신할 --------------- 갱신할 때마다 ------------------------------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제9조에 따른 사무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의 ---------- 갱신 여부 ------------. ---------------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4.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
⑥ 재계약시 위탁대행료는 낙찰가액에 당초 계약기간중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며, 개별공시지가가 하락되었을 경우 당초 계약금액으로 한다. |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위탁관리 사용료 --- 계약기간 중 --------------------------------------------------------. |
⑦ 시에서 직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수입금이 제3항에 의한 위탁관리 대행료 산출기준에 의한 금액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많거나 적은 경우 위탁관리 대행료 산출금액의 50%범위 안에서 시장이 위탁료 를 조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 ⑦ --------------------------------- 별표 1의2 따른 위탁관리 사용료 산출기준에 따른 ----------------------------------- 사용료 산출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시장은 위탁관리 사용료 ----------------. |
⑧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자가 위탁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체납처분의 규정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 ⑧ 관리수탁자가 별표 1의2에 따른 위탁관리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⑨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관리수탁자를 선정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 위탁계약서 또는 위탁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⑨ 제2항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선정한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기타 공영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 | 5. 그 밖에 ----------------------- |
제5조의2(관리ㆍ감독ㆍ관리상황의 보고 등) ①시장은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 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주차장관리 운영에 관련된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제5조의2(관리ㆍ감독ㆍ관리상황의 보고 등) ①-------------------------------------------- 소속 공무원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5조의3(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2.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위탁관리 사용료 납부 독촉을 받은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내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제6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시장은 법 제12조제6항 또는 법 제19조제10항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제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6조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 법 제19조제10항에 따라 --------------------------------------------------------------. ---------------------------------------------------. |
1. 제한지역 : 자동차 교통 이 혼잡한 상업지역으로서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 | 1. 제한지역: 자동차교통 ----------------------------------------------------------- |
2. 제한기준 : 법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설치제한기준은 그 지역의 자동차교통여건을 감안하여 법 제19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기준의 최고한도는 제17조제1항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기준 이내로 하고 최저한도는 부설주차장기준의 2분의 1이상으로 한다. | 2. 제한기준: 법 제19조제10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기준의 최고한도는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기준 이내로 하고 최저한도는 부설주차장기준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제6조의2(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① 법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6조의2(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① 법 제12조의3에 따른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보금자리주택사업 | 3.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
4. 도시재개발사업 |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정비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6. 도시철도건설사업( 「철도건설법」제2조 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 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6. -------------- 「철도건설법」 제2조 ----------------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 |
7. (생 략) | 7. (현행과 같음) |
② 법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호 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 ----------------------------------------------------------------------------------------------------------------------------------------------------------------------------------- 각 호 -------------------------. |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의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 1. ----------------------------------------------- 한정한다) ------- 계산식에 따라 ---------------------------------- |
2. 도시철도건설사업외의 단지조성사업등의 경우 :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 2. -------------------------------- 경우: --------------------- |
③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 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 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 규모는 당해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 ③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 ------------------------------------- 해당 ---------------------------------------. |
④ 법 제12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노외주차장의 총주차대수의 5퍼센트를 말한다 | ④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모두 충족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합한 주차구획: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10 이상 2.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
제7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 수탁자 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하는 방법 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7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 -------------------- 징수방법 -------------------------. |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 1. 주차시간 측정계기(차량번호 인식을 통한 결제시스템 및 주차요금결제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에 따른 방법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② 일일주차권 및 정기주차권 구입시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이용 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 관리자 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는 경우와 공영주차장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한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불하여야 한다. | ② --------------------- 구입 시 기납부한 ----------------------. --------------------- 주차장 이용 ------------------- 그 밖에 주차장관리자 ------------------------------------------------------------- 공영주차장을 -----------------------------------------------------------------------. |
1. 일일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 1. 일일주차권: ----------------- |
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 2. 정기주차권: ----------------- |
③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료 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사전에 징수할 수 있다. |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주차표 ------------------------------- 공영주차장에서는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 |
1. 타ㆍ시ㆍ도 등록차량 | 1. 타ㆍ시ㆍ도에 등록된 자동차 |
2. 주차장 운영 종료 2시간이내 에 주차하는 자동차 | 2. ------------- 2시간 이내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을 사전에 징수한 자동차가 운영시간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에는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중 별표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공영주차장 운영시간 내에 공영주차장을 나가는 경우에는 사전에 징수한 주차요금에서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신 설> | ⑤ 공영주차장 이용자의 사유로 인한 주차요금 반환은 주차장 관리규정 표준약관에 따른다. |
제7조의2(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등) ①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지 확보의무가 있는 차량에 대하여 총 주차면수 50% 범위안에서 차고지로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의2(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등) ① 시장 또는 관리수탁자는 시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총 주차면수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차고지 확보의무가 있는 차량에 대한 차고지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적용대상은 개인택시, 개별용달, 개별화물(2.5톤 미만)에 한하여 6개월 단위로 차고지 증명을 발급하되, 주차요금은 [별표1] 월 정기주차권란의 해당급지별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3개월범위안에서 계약하여 선납 받을 수 있다. 다만, 개별화물(2.5톤 이상)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규정에 의한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 대상 차량은 차량의 진입로, 주차장내 의 주차여건(차량의 회전반경, 통행로 확보등)이 용이한 주차장에는 주차를 허용할 수 있다. | ② --------------------------------------------------------------------------------- 발급한다. 이 경우 주차요금은 별표 1 월정기주차권란의 --------------------------- 금액으로 하며, 3개월 범위에서 계약하여 선납하게 할 수 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 주차장 내 ------------------------------ 확보 등)이 마련된 ---------------------------. |
③ 관리수탁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지증명을 발급하였을 경우에는 당월의 발급사항은 익월 5일까지, 기타 변동사항(계약해제등) 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 제2항에 따라 차고지증명서를 --------------------- 그 달의 발급사항은 다음 달 5일까지, 그 밖에 변동사항(계약해제 등) -----------------------------------. |
제8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호 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 | 제8조(주차장의 표지) ① ---------------- 「도로교통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를 준용하여 다음 각 호 ------------------------------------------------------------------------------------------------------- 따른다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기타 필요한 사항(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주차요금 할인에 관한 사항등) | 4. 그 밖에 ---------------------------------------------------- 사항 등) |
②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 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 을 준용한다. | ② ----------------------------------- 따르고 ------------ 관하여 표지에 적어야 --------------- 제1항 --------------. |
③ 노외주차장(공영주차장에 한한다) 설치자는 주차장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③ ------------------- 한정한다)을 설치한 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 |
④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 | ④ -------------------------------------------------------------------- 따른다 . |
제9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등 은 별지 제4호서식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폭은 당해주차장 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9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 배치 등 ---------------------------------------------- 해당 주차장 -------------------------------------------------. |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규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를 ---. |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 ③ --------------------------------------. ---- 노상주차장 ------- 해당 ----------------------------------------------------------------------------. |
제10조 (하역주차구간 지정 등) ①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역주차구간은 설치된 노상주차장 안에서 지정한다. | 제10조 (하역주차구획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에 하역주차구획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하역주차구간에는 제8조의 노상주차장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대한 조치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② 하역주차구획에는 제8조를 준용하여 하역주차구획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구역, 제한차종, 제한시간,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명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하역주차구간에는 당해 지정목적과 관계없는 자동차는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하역주차구획에 해당 ----------------------- 자동차의 -----------------. |
④ 제1항의 하역주차구간은 시장이 지정한다. | <삭 제> |
제11조(노상주차장 관리)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한 노상주차장에 대해 시장은 주차 수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차구획별 관리번호, 이용시간을 정한 후 당해지역 거주자를 우선하여 주차차량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노상주차장 관리)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수요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구획별 관리번호와 이용시간을 정하여 해당 지역 거주자의 차량을 우선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주차차량에 대하여 주차구획별 주차장 사용기간은 년단위로 지정하여 운영하되 주차요금은 월단위로 선납하고 시장은 주차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차량의 주차구획 사용기간은 1년 단위로 하며, 주차요금은 월 단위로 선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주차구획을 지정받은 자에게 주차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구획, 이용시간을 지정받은 차량외에는 주차할 수 없으며 지정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권이 부여된 주차구획내 에 무단주차할 경우 그 차량에 대하여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조치후 견인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단, 주차구획을 지정받은 주차차량 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 ③ 제1항에 따라 주차구획을 지정받지 않은 차량은 해당 주차구획에 ------- 없으며, ------------------------------- 주차구획 내 ----------------------------------------- 견인조치 후 ------------------------. ---------------------------------------------------- 그러하지 아니한다. . |
④ 기타 주차구획, 이용시간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 |
제11조의2 (주거지전용 주차구획 설치 등)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전용 주차구획은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등 에 설치할 수 있다 . | 제11조의2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설치 등) ① ------------------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우선 --------------------------------------------------------------------------------------- 노상 등 ---------- 있으며, 주차요금은 별표 1에 따른다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주거지전용 주차장은 당해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중 주차장소가 없는 희망자 에게 우선 제공하며, 주차요금은 3개월의 범위안 에서 계약하며 선납으로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 주민 중 주차공간이 없는 사람 ---------------------------------- 범위 --------------------------------. |
③ 주거지전용 주차장의 운영시간은 18:00부터 익일 09:00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방법 을 달리할 수 있다. | ③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의 운영시간은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9시까지로 한다. ------------------ 운영시간 및 운영방법 ----. |
④ 지정주차구획 에 무단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는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조치후 견인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여건상 견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규정주차요금외에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 할 수 있다. | ④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 대해서 ---------------- 견인조치 후 ----------------------. ----------------------------- 별표 1의 주차요금 외에 --------------------------- 부과 ---------. |
⑤ 주거지주차허가제 시행에 따른 시행일, 위치, 운영방법, 주차요금, 이용대상차량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 또는 게시한다. | ⑤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 이용대상차량 등 ---------------------------------------. |
제12조(사용제한)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상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또는 제한시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등 을 정하여 사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사용제한기간 만료시까지 당해주차장 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2조(사용제한) 법 제10조에 따라 ------------------------------------------------------------------------------------------ 제한사유 등 -------------------- 7일 전부터 사용제한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 노상주차장 ----------. ------------------------------------------------------------------------. |
제13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규칙 제7조에 규정한 노외주차장설치(폐지)통보서에 주차시설 배치도(설치통보의 경우에 한한다) 를 첨부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한 날부터 30일이내 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폐지) 통보서 -------------------------- 한정한다) --------------------------------------- 30일 이내 -----------------------. |
제15조 (자전거주륜장의 설치) ① 시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비율(“일정비율”이라 함은 노외주차장 총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5/100를 말한다) 이상의 자전거주륜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15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자전거주륜장의 이용요금은 1일 500원으로 하며 월정기권은 10,000으로 한다. | ② 자전거 주차장의 이용요금은 「하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다. |
③ 자전거주륜장 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자전거 주차장 ----------------------------------. |
1. 자전거주륜장 표지판 | 1. 자전거 주차장 ---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5. 기타 필요한 조명시설 | 5. 그 밖에 --------- |
제16조(주차장 설치심의 등) 시장이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 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제16조(주차장 설치심의 등) ------------------------------- 각 호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당해지역 에 미치는 교통영향 | 2. 해당지역 --------------- |
3. 주차수용의 장기예측 | 3. 주차수요의 장기 예측 |
제17조(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① 영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17조(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①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 |
② 법 제19조의13제1항 각 호 에 해당하는 기계식 주차장 장치의 철거를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의 50퍼센트 범위에 해당하는 주차면수를 감면할 수 있다. | ② --------------- 각 호에 해당하여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는 ------------------------------------------------------------. |
③ 삭 제 | |
④ 제2항에 따라 철거 후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자주식 주차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주식 주차장으로 설치할 경우 완화된 설치 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 기계식 주차장치를 재설치(리모델링 포함)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완화기준을 적용 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 후 ------------------------------------------------------------------------------------------------------------------------------------ 한 차례만 완화 기준 ----------------. |
제18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8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의 부지 ----------. |
1. 당해부지 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 1. 해당 부지 ----------------------------------- 직선거리가 ------------ 도보거리로 ------- |
2. 당해 시설물이 소재하는 동(행정동을 말한다) 및 당해 시설물과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하는 동 | 2. 해당 시설물이 ------------------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해당 --------------------------- |
제19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① 시장은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19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① -----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 해당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기간 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납부비용을 별표1 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 (주ㆍ야간)요금 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가 공영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 -----------------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 ------------------------------ (주ㆍ야간) 요금 --------------------------------------. |
③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기준 주차대수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만, 2대이하는 2대로 한다. | ③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시설물의 기능 유지에 -----------------------------------------------------------. ---- 2대 이하는 --------. |
제20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① 영 제6조제1항의 별표1(비고10)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이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대 미만인 경우에는 1대로 한다. | 제20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①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0호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노외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② 장애인 전용주차장 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호 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 각 호 ----------------------------. |
1. 주차장의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 | 1. ------------------------------------------ 할 것 . |
2. 주차장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 | 2. ------------------------------ 할 것 . |
③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호 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에는 다음 각 호 --------------------. |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 | 1.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표지(주차장 입구 등 식별이 쉬운 ------------------------- 한다) . |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시를 설치하도록 한다 . | 2. 유도표시(필요시 주차장 ---------------------------- 설치할 수 있다) . |
④ 장애인 전용표지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준에 의한다. | ④ 장애인 전용표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제22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에의 제공) ① 하남시 관내의 공공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수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주차장의 이용자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용노외주차장 주차요금의 범위내 에서 관서의 장이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 제22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에의 제공) ① 관내 --------------------------------------------------------------------------------------------------- 제3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주차요금의 범위 ---------------------------------------------. |
② 제1항에 의한 주차요금 수입금은 주차장 확충 및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② ----- 따른 ---------------------------------------------------------------. |
제23조(융자의 대상)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49조 및 「주차장법」제21조의2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교통사업특별회계(하남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말한다)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3조(융자의 대상)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및 법 제21조의2에 따라 설치된 교통사업특별회계(「하남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한 하남시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말한다)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통보 를 한 자로서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 주차시설을 평면식 주차장 수용능력의 2배 이상의 규모로 설치하려는 자 |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 통보 ------------------------------------------------------------------------------------------------- |
2.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독 또는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 중 영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시장이 따 로 정한 자 | 2.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규칙으 --------- |
제24조(융자의 방법) ① 융자금 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따 로 정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