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하남시
하남시교통정책과2026-10-08

「하남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하남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교통정책과
공고번호하남시 공고 제2026-1829호
등록일2026-10-08
게시기간2026-10-08 ~ 2026-10-28
기관 홈페이지www.hanam.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4:53:3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거 「하남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관련부서 포함)에서는 2026. 10. 28.(수)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6. 10. 8. ~ 2026. 10. 28. (21일간) 다.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붙임 입법예고 1부. 끝.

(입법예고)하남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남시 공고 제2026-1829호 「하남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남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관련부서)에서는 2026. 10. 28.(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 하 남 시 장 1. 자치법규명 : 「하남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가. 공영주차장 운영방식이 주차시간측정계기 및 주차표 교부 방식에서 차량번호 자동인식 등 주차관제시스템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주차장 이용안내 및 주차요금 징수기준을 현행 운영방식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나. 주차장별 규모·이용수요 등 운영여건을 고려하여 정기권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기권 발행비율 제한을 삭제하고자 함. 다.「건축법」 및 「하남시 주차장 조례」 등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자치법규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주차장 이용안내 및 주차요금 징수 기준 현실화(안 제2조, 제3조 및 제3조의2) 나. 노상주차장 주차구획 관련 조례 인용 조문 정비(안 제6조제1항) 다. 정기권 발행 비율 제한 규정 삭제(안 제7조) 라. 관계 법령 및 조례 인용조문 정비(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제1항)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팩스ㆍ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성명ㆍ주소ㆍ연락전화번호ㆍ의견(제2면 작성) 라. 제출기관 : 하남시장 (교통정책과) ◦ 주 소 :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신장동) ◦ 전화번호 : (031)790-5480 / 팩스 : (031)790-5650 ◦ 홈페이지 : 0http\://www.ihanam.net;1;0;0;http://www.ihanam.ne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hanam.go.kr ※ 시 홈페이지 고시ㆍ공고에서 다운받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하남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조 항 | 개 정 안 | 의 견 | 비 고 | | | | | 년 월 일 의 견 제출자 | 성 명 | | 전화번호 | | 주 소 | | 하남시 규칙 제 호 하남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하남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하남시주차장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하남시 주차장 조례」”로 한다. 제2조, 제3조 및 제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주차장 이용안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하남시 주차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주차요금, 감면대상, 운영시간 및 그 밖에 주차장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 제3조(주차요금 징수기간) 조례 제3조에 따른 주차요금 징수 시간은 자동차가 공영주차장(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들어온 때부터 공영주차장을 나갈 때까지로 한다. 제3조의2(입차시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조치) 공영주차장 이용자의 입차시간이 차량번호 인식 오류, 전산장애 등 그 밖의 사유로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거나 추정되는 최초 시간부터 출차 시까지의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제4조제1항 중 “본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또는”을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로, “위탁판매 할”을 “위탁판매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탁판매소는 이용자가 용이하게”를 “시장 또는 관리수탁자는 이용자가 쉽게”로, “인근의 장소”를 “인근”으로, “공공장소”를 “공공장소에 판매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주차관리원에게 주차권을 소지케 하여 판매할”을 “주차관리원으로 하여금 주차권을 판매하게 할”로 한다. ③ 시장은 판매소에 주차권을 판매할 때에는 시금고를 통하여 8퍼센트 할인한 금액으로 공급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가산금부과)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과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구획선은 도로의 너비와 교통량을 고려하여 자동차의 진행방향으로 별지 제2호서식과 같이 평행주차, 직각주차, 사각주차(60도, 45도, 30도) 등 흰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너비 6미터 미만인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당해지역”을 “해당 지역”으로, “인정 하는”을 “인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시장이 설치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 이용자”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별지 제3, 4, 5호 서식과 주차관제 시스템에서”를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사용하거나 주차관제 시스템을 통하여”로, “감안하여 발행하되 전체 주차 구획수에 50%를 초과할 수 없다”를 “고려하여 발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노외주차장 표시 등) 노외주차장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차구획선 및 표지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차구획선의 명확한 도색 2. 조례 제8조에 따른 주차장 표지 등의 설치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에 정한”을 “각 호의”로, “하며 주차장 주변”을 “하며, 노외주차장 주변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주차장 설치로 인한”을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주차장관리 규정”을 “주차장 관리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조례 제23조제2호에서 정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법정 확보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자에 한정한다. 제9조의2제1호 중 “일반인에 제공하기 위하여”를 “일반인에게 제공하기 위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7조제1항에 따라”로, “별표2의 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을 “별표 2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해당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려는”으로 한다. 제9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이 융자신청자”를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융자신청을 한 자”로, “당해”를 “해당”으로, “50%”를 “50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를 “융자신청을 한 자의”로, “신청여부, 제출서류의 적정여부”를 “신청 여부, 제출서류의 적정 여부”로, “융자대상을 결정하여야 하고”를 “융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로 한다. ①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 통보 및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을 한 후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의 융자신청서와 별지 제9호서식의 주차장 설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기타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기한”을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상환기간”으로, “불가능 할 경우에 시장은 1년 이내로 하여”를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장은 1년의 범위에서”로,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타 용도”를 “타용도”로 한다. ④ 융자금의 상환은 1년 거치 5년간 균등분할상환(연 4회 분할을 말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금리는 연 7퍼센트로 하되, 연체이자 및 금융기관 수수료 등은 하남시와 금융기관 간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 ⑤ 제4항에 따른 이자는 대출일로부터 계산하며, 거치 기간 중의 이자는 징수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융자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에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연장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청인과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의4 중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제25조의2에 따른”으로, “별표1”을 “별표 1”로 한다. 제9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조례 제25조의3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조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주차시설 확보 및 설치유형 등을 판단하여 보조금 지원 대상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이 조례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주차장 설치 완료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주차장 설치 완료 보고서가 접수되면 즉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공사 여부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보조금 지원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신청한 자의 예금계좌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조금을”을 “시장은 보조금을”로, “1에 해당되는 때”를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허위”를 “거짓”으로, “교부받았을 때”를 “교부받은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8%”를 “8퍼센트”로,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로 한다. 제9조의7제1항 중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거”를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로, “보조금교부”를 “보조금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개선 후”를 “개선한 날부터”로, “정기적으로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거”를 “해당 주차장의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로 한다. 제10조 중 “조례 제16조의”를 “조례 제19조의”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1조 중 “주차장법 제2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별표 제7호서식”을 “「주차장법」 제2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은 별지 제7호서식”으로, “의하여 부과하되 지정된 기일내”를 “따라 부과하되, 지정된 기일 내에 과징금을”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 교통정책과 | 입 안 자 | 부서장 직위ㆍ성명 | 교통정책과장 이 학 준 | 팀장 직위ㆍ성명 | 교통시설팀장 김 영 범 | 담당자 성명ㆍ전화번호 | 주 기 종 (031-790-5650)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주차장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하남시 주차장 조례」 ----------------------------------------------------. | 제2조(주차장 이용안내) 시장 또는 시장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를 안내하여야 한다. 1. 주차시간측정계기가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 올 때 이용시간에 해당하는 요금(동전)을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이용자가 투입하도록 한다. 2. 주차카드를 이용하는 주차장 : 시장이 별도 지정하는 주차카드를 이용자가 사전 구매하여 차량에 부착토록 한다. 3. 주차료를 교부하는 주차장 :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올 때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주차표를 교부받도록 한다. | 제2조(주차장 이용안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하남시 주차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주차요금, 감면대상, 운영시간 및 그 밖에 주차장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 | 제3조(주차요금 징수기간)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징수 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 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투입할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 2. 주차카드를 차량에 부착하는 방법 : 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한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 주차료를 교부할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 | 제3조(주차요금 징수기간) 조례 제3조에 따른 주차요금 징수 시간은 자동차가 공영주차장(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들어온 때부터 공영주차장을 나갈 때까지로 한다. | 제3조의2(주차표를 분실한 경우 조치)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경우, 주차한 시간이 입증되는 때에는 입증된 시간부터 주차요금을 적용하고,입증이 불가능한때에는 당일 주차장 개시 시간부터 계산된 주차요금과 1일 주차요금 중 적은 금액을 징수한다. | 제3조의2(입차시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조치) 공영주차장 이용자의 입차시간이 차량번호 인식 오류, 전산장애 등 그 밖의 사유로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거나 추정되는 최초 시간부터 출차 시까지의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 제4조(주차권의 판매) ①시장 또는 관리수탁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판매소를 지정하여 위탁판매 할 수 있다. | 제4조(주차권의 판매) ① ------------------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 위탁판매할 ------. | ② 위탁판매소는 이용자가 용이하게 주차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주차장 인근의 장소 또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장소 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시장 또는 관리수탁자는 이용자가 쉽게 --------------------- 인근 --------------------------- 공공장소에 판매소 -------. | 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주차권은 시금고를 통하여 지정판매소에 8%할인한 금액에 판매한다. | ③ 시장은 판매소에 주차권을 판매할 때에는 시금고를 통하여 8퍼센트 할인한 금액으로 공급한다. | ④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차관리원에게 주차권을 소지케 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주차관리원의 주차권 판매는 초과 주차분에 한정한다. | ④ ------------------------- 주차관리원으로 하여금 주차권을 판매하게 할 ----. ------------------------------------------------. | 제5조(가산금부과) 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별지 1호서식에 의해 징수한다. | 제5조(가산금부과)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과한다. | 제6조(노상주차장 구획선) ①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구획선은 도로의 너비와 교통량을 고려하여 진행방향으로 평행주차, 직각주차, 사각주차(60 , 45 , 30 )당으로 별지 제2호 서식과 같이 표시하여야 하며 주차 구획선은 백색으로 한다. | 제6조(노상주차장 구획선)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구획선은 도로의 너비와 교통량을 고려하여 자동차의 진행방향으로 별지 제2호서식과 같이 평행주차, 직각주차, 사각주차(60도, 45도, 30도) 등 흰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②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너비 6m 미만인 도로에 노상 주차장을 설치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너비 6미터 미만인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도 당해지역 의 보행자 및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 하는 경우 | 1. ------------------- 해당 지역 -------------------------------------------------- 인정하는 ------- | 2. 도로의 길이, 다른 도로와의 연결 상태 등으로 보아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아니하고도 당해 지역의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 해당 ------------------------------------ | 제7조(주차권, 주차표, 정기권) 시장이 설치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 이용자 에게 발행하는 주차권, 주차표 및 정기권은 별지 제3, 4, 5호 서식과 주차관제 시스템에서 발행되는 주차권, 주차표, 정기권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고, 정기권은 주차장 규모와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발행하되 전체 주차 구획수에 50%를 초과할 수 없다 . 단, 인근 주택가 주차난을 고려하여 야간 정기권에 한 하여는 예외로 한다. | 제7조(주차권, 주차표, 정기권)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 ---------------------------------------------------------------------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사용하거나 주차관제 시스템을 통하여 ------------------------------------------------ 고려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 <단서 삭제> | 제8조(노외주차장 표시등) 노외주차장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차구획선의 명확한 도색 2. 주차장 표시판 및 이용자 안내표지판 설치 등 | 제8조(노외주차장 표시 등) 노외주차장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차구획선 및 표지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차구획선의 명확한 도색 2. 조례 제8조에 따른 주차장 표지 등의 설치 | 제9조(노외주차장 관리)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주차장 주변 주차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 | 제9조(노외주차장 관리) -------------------- 각 호의 ----------------- 하며, 노외주차장 주변의 ----------------. | 1. 주차장 설치로 인한 환경오염, 소음 공해방지 | 1.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따른 --------- | 2. 주차장관리 규정 에 명시된 사항 이외의 영업행위 금지 | 2. 주차장 관리규정 ------------------------------ | 3. 기타 지시사항 | 3. 그 밖의 --- | 제9조의2(융자의 대상) 조례 제23조 제2항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 자라 함 은 법정 확보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에 한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9조의2(융자의 대상) 조례 제23조제2호에서 정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법정 확보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자에 한정한다. | 1. 일반인에 제공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자 | 1. 일반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 | 2. 조례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 중 조례 별표2의 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 | 2. --- 제17조제1항에 따라 ------------------------------------ 별표 2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해당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 | 제9조의3(융자의 신청 및 방법등) ①조례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 제9조의3(융자의 신청 및 방법등) ①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 통보 및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을 한 후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의 융자신청서와 별지 제9호서식의 주차장 설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이 융자신청자 에게 융자할 수 있는 한도는 당해 주차장 건설비용의 50% 이내로 한다. | ②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융자신청을 한 자 -------------------- 해당 --------------- 50퍼센트 -----. | ③시장은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상요건, 융자한도액 신청여부, 제출서류의 적정여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판단하여 융자대상을 결정하여야 하고 , 교통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시장이 제한하는 지역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경우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 ③ --- 융자신청을 한 자의 ----------------------------- 신청 여부, 제출서류의 적정 여부 ---------------------------- 융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 | ④융자금은 1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상환시기는 년 4회로 하며, 대출이자는 년 7%로 하고 연체이자 및 은행에 대한 수수료는 별도 은행과의 협약에 따라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④ 융자금 의 상환은 1년 거치 5년간 균등분할상환(연 4회 분할을 말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금리는 연 7퍼센트로 하되, 연체이자 및 금융기관 수수료 등은 하남시와 금융기관 간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 | ⑤제4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이자산출은 대출일로부터 기산하며, 거치기간 중 이자는 징수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이자는 대출일로부터 계산하며, 거치 기간 중의 이자는 징수한다. | ⑥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기한 내에 상환이 불가능 할 경우에 시장은 1년 이내로 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재연장 할 수 있다. | ⑥ --------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상환기간 ----------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장은 1년의 범위에서 -------------------------------- 한정하여 -----------. | ⑦상환의무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융자금 상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상환기일 30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상환기간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⑦ 제6항에 따라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융자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에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연장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청인과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⑧융자금은 신청목적 외 타 용도 로 사용할 수 없다. | ⑧ ---------------- 타용도 ---------------. | 제9조의4(보조금액) 조례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기준은 별표1 과 같다. | 제9조의4(보조금액) --- 제25조의2에 따른 --------------------- 별표 1 -----. | 제9조의5(보조의 신청등) ①조례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 제9조의5(보조의 신청등) ① 조례 제25조의3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조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주차시설 확보 및 설치유형 등을 판단하여 보조금 지원 대상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②조례 제25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이 주차장을 설치한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거 주차장설치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차장설치 완료신고서가 접수되면 즉시 공사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거 출장복명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이 조례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주차장 설치 완료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주차장 설치 완료 보고서가 접수되면 즉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공사 여부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 ③공사가 완료되면 결정된 보조금은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송부 한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보조금 지원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신청한 자의 예금계좌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 제9조의6(보조금의 회수)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 에는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 제9조의6(보조금의 회수) ① 시장은 보조금을 ----------------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 1. 거짓 ------------------------ 교부받은 경우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연 8% 의 이자를 가산하여야 하며,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 8퍼센트 ------------------------------------------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 | 제9조의7(내집주차장의 유지관리) ①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아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거 주차장 입구 바닥에 보조금교부 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9조의7(내집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 보조금지원 ---------------------------. | ②시장은 주차장 설치 및 개선 후 3년간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거 주차장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② ---------------- 개선한 날부터 ------------ 해당 주차장의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 | 제10조(주차장설치 비용납부) 조례 제16조의 주차장 설치 비용은 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시금고 및 관내 소재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10조(주차장설치 비용납부) 조례 제19조의 ----------------------------------------- 따라 -------------------------------------------. | 제11조(과징금 부과) 주차장법 제2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별표 제7호서식 의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부과하되 지정된 기일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11조(과징금 부과) 「주차장법」 제2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은 별지 제7호서식 ------------- 따라 부과하되, 지정된 기일 내에 과징금을 ----------------------------------------. | | |

첨부파일

1건

하남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