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거 「하남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하고자 합니다.
2.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관련부서 포함)에서는 2026. 10. 29.(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하남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나. 예고기간: 2026. 10. 8. ~ 2026. 10. 29. (21일간)
다. 예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등
붙임 입법예고 1부. 끝.
(입법예고) 「하남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남시 공고 제2026-1831호
「하남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하남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하 남 시 장
1. 자치법규명 :「하남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유해야생동물인 집비둘기에 대한 먹이주기 행위를 금지·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안 제4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공공장소, 도시기반시설, 문화유산 보호구역 등을 금지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배설물, 털날림 등 시민불편을 예방하고자 하는 직접적 근거 마련
나. 안 제5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절차)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변경·해제 시 위치, 범위, 사유, 계도기간 등이 포함된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 확보
다. 안 제6조, 7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표시 및 홍보)
금지구역임을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홍보하여 제도 실효성 제고하도록 함
4. 제장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29일까지(21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팩스ㆍ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성명ㆍ주소ㆍ연락 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부서) : 하남시장 (환경정책과 환경기획팀)
◦ 주 소 :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신장동)
◦ 전화번호 : (031)790-5745 / 팩스 : (031)790-6249
◦ 홈페이지 : 0http\://www.ihanam.net;1;0;0;http://www.ihanam.ne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hanam.go.kr
※ 시 홈페이지 고시ㆍ공고에서 다운로드 및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하남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조항 | 제(개)정안 | 의견 | 비고 |
| | | |
2026년 월 일
의 견 제출자 | 성 명 | | 전화번호 | |
주 소 | |
하남시 조례 제 호
하남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0http://www.law.go.kr/법령/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3;1;5;2http://www.law.go.kr/법령/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3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명, 재산, 시설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서식지 관리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비둘기”이란 0http://www.law.go.kr/법령별표서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1;5;2http://www.law.go.kr/법령별표서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7호에 따른 집비둘기를 말한다.
2. “먹이주기”란 집비둘기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집비둘기가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집비둘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명, 공중보건, 재산, 시설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0http://www.law.go.kr/법령/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3;1;5;2http://www.law.go.kr/법령/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3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이하 “먹이주기 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0http://www.law.go.kr/법령/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1;5;2http://www.law.go.kr/법령/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0http://www.law.go.kr/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1;5;2http://www.law.go.kr/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도로ㆍ철도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ㆍ공급시설
3. 0http://www.law.go.kr/법령/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1;5;2http://www.law.go.kr/법령/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4. 그 밖에 집비둘기로 인한 공중보건 및 질병 전파 차단, 민원 해소 등의 목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한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5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절차) ① 시장은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지정·변경 및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변경 및 해제계획안(이하 “계획안”이라 한다)을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게시판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위치 및 범위
2. 지정·변경 및 해제 사유
3. 지정·변경 및 해제 날짜
4. 계도 기간. 다만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먹이주기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의 내용. 다만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6. 접수기관
7.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8. 그 밖에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고기간 내에 시장에게 의견서(전자문서로 된 의견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지정·변경 및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표시) ① 시장은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먹이주기 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위치, 범위 및 목적 등 집비둘기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먹이주기 금지의 홍보) 시장은 먹이주기 금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취지 및 내용 등에 대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 환경정책과 |
입 안 자 | 부서장 직위ㆍ성명 | 환경정책과장 강 종 보 |
팀장 직위ㆍ성명 | 환경기획팀장 김 은 미 |
담당자 성명ㆍ전화번호 | 이 소 리 (031-790-5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