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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청년일자리과2026-10-08

「하남시 청소년 육성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

게시기관하남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청년일자리과
공고번호하남시 공고 제2026-1825호
등록일2026-10-08
게시기간2026-10-08 ~ 2026-10-28
기관 홈페이지www.hanam.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3:49: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의거 「하남시 청소년 육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공보담당관 및 동은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관련부서 포함)에서는 2026. 10. 28.(수)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하남시 청소년 육성 및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8. (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하남시 청소년 육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입법예고) 하남시 청소년 육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남시 공고 제2026 - 1825호 하남시 청소년 육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남시 청소년 육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하 남 시 장 1. 자치법규명 : 하남시 청소년 육성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개정 2026.4.28. / 시행 2026.10.29.)에 따라 「하남시 청소년 육성 및 운영 조례」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불필요한 규정 삭제 및 용어·띄어쓰기 정비 3. 주요내용 ○ 「청소년 기본법」 개정에 따라 ‘하남시 청소년육성위원회’를 ‘하남시 청소년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함. (안 제2장 제목, 제3조 등) ○ 「청소년 기본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지역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 위원 포함을 의무화함. (안 제4조제3항) ○ 상위법령 개정 및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안 제1조 ~ 제12조, 제14조 ~ 제30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팩스ㆍ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성명ㆍ주소ㆍ연락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하남시장 (청년일자리과) ◦ 주 소 :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신장동) ◦ 전화번호 : (031)790-5405 / 팩스 : (031)790-6765 ◦ 홈페이지 : 0http\://www.ihanam.net;1;0;0;http://www.ihanam.ne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hanam.go.kr ※ 시 홈페이지 고시ㆍ공고에서 다운받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하남시 청소년 육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조 항 | 개 정 안 | 의 견 | 비 고 | | | | | 2026년 월 일 의 견 제출자 | 성 명 | | 전화번호 | | 주 소 | | 하남시 조례 제 호 하남시 청소년 육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청소년 육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소년기본법」제5조의2, 법 제11조”를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 제11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을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용어”를 “용어의”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청소년상”(이하“청소년상”이라 한다) 이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17조”를 “청소년상”이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7조”로 한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제2장의 제목 “하남시 청소년육성위원회”를 “하남시 청소년정책위원회”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기능)”을 “(하남시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을 “청소년정책 등에 관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7호 중 “청소년상”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청소년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호선한다”를 “호선(互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2호의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경찰서에서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교육청에서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 다만,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하남시의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ㆍ청소년보호 분야의 청소년지도자 나. 청소년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활동실적 등이 풍부한 청소년 제5조 중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은 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정책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제1항 중 “위원회”를 “정책위원회”로, “이를”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회의”를 “정책위원회의 회의”로, “개회하고”를 “개의(開議)하고”로 한다. 제8조 중 “위원회”를 “정책위원회에 정책위원회”로, “관련 업무담당팀장”을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9조 중 “위원회”를 “정책위원회”로, “작성ㆍ비치”를 “작성ㆍ보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을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을 정책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로 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정책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하남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의 제목 “(지도위원의 위촉 등)”을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등)”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기 위하여 하남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도위원은 각 동별로 10명 이내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거주지 동장, 재직 중인 학교의 장, 소속”을 “해당 동의 장, 학교장, 청소년관련”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청소년 육성”을 “청소년육성”으로, “시장이인정하는”을 “시장이 인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지도 활동에 관한 협의 및 정보교류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동별로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지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제15조제3호 중 “청소년 단체”를 “청소년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지역사회내”를 “지역사회 내”로 한다. 제16조 중 “교부할 수 있으며”를 “발급할 수 있으며,”로,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원할한 수행을 위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으로, “등”을 “등의”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기능)”을 “(하남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중 “지역청소년”을 “지역 청소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4호 중 “이용 상”을 “이용상”으로, “대안제시”를 “대안 제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5호 중 “도 및 다른 시ㆍ군”을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6호 중 “기타 위원장 및”을 “그 밖에 위원장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참여위원회”로 한다. ① 시장은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하남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탁운영 할”을 “위탁하여 운영할”로 한다. ① 참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을 “시장”으로, “시장이”를 “참여위원회 위원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하남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을 “하남시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재학 중”을 “제1항 단서에 따라 재학중”으로, “학교장”을 “해당 학교장”으로 한다. 제21조 본문 중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참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연임”을 “연임된”으로, “40%”를 “40퍼센트”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위원회를”을 “참여위원회를”로,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고가 있”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위원회”를 “참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참여위원회”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인정할 때”를 각각 “인정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회의”를 “참여위원회의 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회의사항”을 “참여위원회는 회의사항”으로, “작성ㆍ비치한다”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로 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제24조 중 “청소년참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을 “참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로, “적용하여”를 “따른”으로 한다. 제25조 중 “수상 대상자”를 “하남시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의 수상대상자”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수상부문)”을 “(수상부문 등)”으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상부문은 대상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문으로 하되, 수상인원은 대상 1명과 부문별 1명으로 한다. 다만, 심사결과에 따라 수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 중 “수상 후보자는 각 부문별로 학교장, 거주지 관할 동장,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를 “수상후보자는 제26조에 따른 수상부문별로 학교장, 수상후보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동의 장, 청소년관련 기관ㆍ단체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상 후보자”를 “수상후보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추천서 :”를 “추천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적조서 :”를 “공적조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현지확인서 :”를 “현지확인서:”로 한다. 제28조 중 “청소년상”을 “하남시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으로, “제3조제7호에 따라 위원회”를 “제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정책위원회”로 한다. 제29조제1항 본문 중 “청소년상”을 “하남시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으로, “수여한다”를 “수여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상 및 부문별 수상자에 대하여는 시”를 “시장은 수상자에 대하여 하남시”로, “제공 할”을 “제공할”로 한다. 제30조 중 “비치하고”를 “갖추어 두고,”로 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남시 청소년육성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하남시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하남시정책위원회로 본다. 부서명 | 청년일자리과 | 입 안 자 | 부서장 직위ㆍ성명 | 청년일자리과장 김 진 국 | 팀장 직위ㆍ성명 | 청소년지원팀장 강 나 영 | 담당자 성명ㆍ전화번호 | 한 유 진 (031-790-5405)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5조의2, 법 제11조 및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 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 제1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 (정의) ---------------------- 용어의 --------------. | 1. “청소년”이란「청소년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 2. “하남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란 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 <삭 제> | 3. “하남시 청소년지도위원”(이하“지도위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27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말한다. | <삭 제> | 4. “하남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청소년참여위원회”라 한다)”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으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말한다. | <삭 제> | 5. “하남시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이하“청소년상”이라 한다) 이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17조 와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상을 말한다. | 5. --------------- 청소년상”이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7조 ---------------------------------------------------------------------------. | 제2장 하남시 청소년육성위원회 | 제2장 하남시 청소년정책위원회 | 제3조 (기능) <신 설> | 제3조 (하남시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청소년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 ㆍ 심의 한다. |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 한다. |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1. 청소년정책 등에 관한 ------------------------------------ | 2. ∼ 6. (생 략) | 2. ∼ 6. (현행과 같음) | 7. 하남시 청소년상 심사 및 선발에 관한 사항 | 7. ----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 | 8.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 8. 그 밖에 --------------------- |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4조(구성) ①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2호의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 ② --------------------------------------- 호선(互選)한다 . |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담당부서의 과장, 경찰서 청소년담당과장, 청소년담당 장학사가 되며, 위촉위원은 청소년활동, 청소년 복지, 청소년보호분야의 청소년 지도자 및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하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경찰서에서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교육청에서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 다만,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하남시의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ㆍ청소년보호 분야의 청소년지도자 나. 청소년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활동실적 등이 풍부한 청소년 | 제5조(임기)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 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제5조(임기) 위촉직 위원 ---------------------------------------------------------.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정책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① 위원회 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제7조(회의) ① 정책위원회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 | ② 회의 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정책위원회의 회의 ------------- 개의(開議)하고 ----------------------------. | 제8조(간사) 위원회 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팀장 으로 한다. | 제8조(간사) 정책위원회에 정책위원회 ----------------------------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 | 제9조(회의록) 위원회 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 하여야 한다. | 제9조(회의록) 정책위원회 ------------------- 작성ㆍ보관 ---------. | 제10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출석발언) ----------------------------------------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을 정책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 |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 중 하남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적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정책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하남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 (지도위원의 위촉 등) ① 시장은 하남시에 주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각 동별 10명 이내의 지도위원을 위촉한다. | 제12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등) ①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기 위하여 하남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도위원은 각 동별로 10명 이내로 한다. | 1. 학부모, 교사, 청소년관련 단체 등 청소년에 대하여 관심이 높은 자 중 거주지 동장, 재직 중인 학교의 장, 소속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1. -------------------------------------------------------- 해당 동의 장, 학교장, 청소년관련 -------------------------- | 2. 그 밖에 청소년 육성 등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다고 시장이인정하는 사람 | 2. ----- 청소년육성 -------------------------------- 시장이 인정하는 -- | ② 청소년 지도활동에 관한 협의 및 정보교류 등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 동별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시장은 청소년지도 활동에 관한 협의 및 정보교류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동별로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지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14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4. 성폭행 및 성추행에 따른 입건 사실이 있는 사람 | 제14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 제15조(지도위원의 임무)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 제15조(지도위원의 임무)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청소년 단체 의 활동 지원 | 3. 청소년단체 ---------- | 4. 지역사회내 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 4. 지역사회 내 ------------------ | 5.ㆍ6. (생 략) | 5.ㆍ6. (현행과 같음) | 제16조(증표교부)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양식은 별지 제1호 서식 과 같다. | 제16조(증표교부) ---------------------------------------- 발급할 수 있으며, -------- 별지 제1호서식 -------. | 제17조(지도위원 지원 등)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15조 각 호의 임무를 원할한 수행을 위해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7조(지도위원 지원 등) --------------------------------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 등의 -------------------. | 제18조 (기능) <신 설> | 제18조 (하남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하남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청소년참여위원회 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② 참여위원회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지역청소년 문제와 청소년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의견제시 | 2. 지역 청소년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4. 관내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상 의 문제점 및 대안제시 | 4. ----------------- 이용상 --------- 대안 제시 | 5. 도 및 다른 시ㆍ군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협조 | 5.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 | 6. 기타 위원장 및 시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 6. 그 밖에 위원장 또는 ----------------- | 제19조(구성 및 운영) ①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하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 제19조(구성 및 운영) ① 참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시장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 ③ ---------------------------------------------------------- 위탁하여 운영할 ---. | 제20조(위촉 자격 등) ①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은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하남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 인 학생은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것으로 본다. | 제20조(위촉 자격 등) ① 시장 ----------------------------------------------------- 참여위원회 위원을 ---------------------. --- 하남시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중 --------------. | ② 재학 중 인 학생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 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재학중 ------------ 해당 학교장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21조(임기)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 위원은 전체 위원의 40% 내외로 한다. | 제21조(임기) 참여위원회 --------------------------------------------------. ----- 연임된 ------------- 40퍼센트 ------. | 제2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 제22조(위원장의 직무) ① ------- 참여위원회를 ------------------ 총괄한다 . |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 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 | 제23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제23조(회의 등) ① ------ 참여위원회 --------------------------. | ② 청소년참여위원회 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집할 수 있다. | ② 참여위원회 -------------------------------------------- 각 호 ------------------------------. | 1.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 인정하는 경우 |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3. ---------------- 인정하는 경우 | ③ 회의 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참여위원회의 회의 -----------------------------------------------------. | ④ 회의사항 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 | ④ 참여위원회는 회의사항 ---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 | 제24조(수당 등) 청소년참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 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적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4조(수당 등) 참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 따른 ---------------------------. | 제25조(수상대상자) 수상 대상자 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한다. | 제25조(수상대상자) 하남시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의 수상대상자 ------------------------------------------. | 제26조 (수상부문) 청소년상 수상부문은 대상 1명, 각 호의 부문별 1명으로 하되 심사결과에 따라 수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6조 (수상부문 등) 수상부문은 대상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문으로 하되, 수상인원은 대상 1명과 부문별 1명으로 한다. 다만, 심사결과에 따라 수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 9. (생 략) | 1. ∼ 9. (현행과 같음) | 제27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 후보자는 각 부문별로 학교장, 거주지 관할 동장,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대표자, 봉사활동 관련 단체의 대표자, 20명 이상의 시민이 연명하여 추천한 자로 한다. | 제27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제26조에 따른 수상부문별로 학교장, 수상후보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동의 장, 청소년관련 기관ㆍ단체의 ------------------------------. | ② 추천권자가 수상 후보자 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 ② -------- 수상후보자 --------------------------------------------------------------------. -----------------------------------. | 1. 추천서 : 별지 제2호서식 | 1. 추천서: ------------ | 2. 공적조서 : 별지 제3호서식 | 2. 공적조서: ------------ | 3. 현지확인서 : 별지 제4호서식 | 3. 현지확인서: ------------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제28조(심사ㆍ결정) 청소년상 심사ㆍ결정은 제3조제7호에 따라 위원회 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 제28조(심사ㆍ결정) 하남시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 제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정책위원회 -------------. | 제29조(시상 등) ① 청소년상 은 매년 5월에 시상하되, 수상자에게는 상장을 수여한다 .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상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29조(시상 등) ① 하남시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 수여할 수 있다 . -------------------------------------------------. | ② 대상 및 부문별 수상자에 대하여는 시 에서 추진하는 청소년 정책 등에 우선하여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수상자에 대하여 하남시 ----------------------------------------------------- 제공할 --------. | 제30조(기록보존) 시장은 수상자 인적사항, 공적사항,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 제30조(기록보존) --------------------------------------------------- 갖추어 두고, ------------. |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삭 제> | | | 비용추계서(미첨부 사유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청소년 관련 위원회 명칭 및 구성 등에 관한 내용으로 비용 미발생 2. 비용추계서 미첨부 근거 규정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제1호에 해당 3.미첨부 사유 청소년 관련 위원회 명칭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므로 추가 비용이 필요하지 않음 4. 작성자: 경제문화국 청년일자리과장(김진국) | | 관계법령 발췌서 | 1 | 「청소년 기본법 」 [시행 2026. 10. 29.] [법률 제21601호, 2026. 4. 28., 일부개정] | 제11조(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으로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거나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에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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