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하였으나 반송(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10. 8.~2026. 10. 27. (20일간)
3. 관련법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과태료)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공시송달 공고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남시 공고 제2026-1830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하였으나 반송(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10. 8.~2026. 10. 27. (20일간)
3. 관련법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과태료)
연번 | 대 상 자 |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처분내용 | 반송 사유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1 | 박*아 | 640601-2****** | 경기도 하*시 미***중앙로 ***, , ***호 (망*동)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지연신고) | 과태료125,000원 | 기타 |
2 | 허*웅(5건) | 930508-1****** | 서울특별시 송*구 오*로 ***, , 5층 (방*동)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지연신고) | 과태료 각 125,000원 | 수취인 불명 |
3 | 현*희(2건) | 610715-2****** | 경기도 하*시 미사강변중앙로***번길 **, , ***호 (망*동)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지연신고) | 과태료 각 125,000원 | 기타 |
4. 공고대상
5. 안내사항
- 공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매월 1.2%씩 60개월까지 중가산금이 가산되며,
- 위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본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시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 하남시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031-5182-1300)
2026. 10. 8.
하 남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