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 신청·모집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을 재공고(3차)하고자 합니다.
○ 사 업 명: 2026년 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3차)
○ 사업기간: 2026. 10. ~ 12.
※ 해당 지원 사업은 2027년도에는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2026. 10. 8.(목) ~ 10. 30.(금)
○ 주요내용: 기업이 소유한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개보수비 일부 지원
○ 지원규모: 개소당 50백만 원 이내 지원 * 지원내역 중 부가가치세는 제외
- 자부담 비율: 보조금 총계의 15% 이상
붙임 2026년 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 개선지원(3차) 사업 재공고문 1부. 끝.
★3차 공고문(재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함안군 공고 제2026–1235호
2026년 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 3차 재공고
함안군은 관내 숙련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 유치, 장기근무 유도를 위하여 2026년「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 개선」지원사업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내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
함 안 군 수
Ⅰ | |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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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2026년 「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지원 사업(3차)
❍ 사업기간 : 2026년 10월 ~ 12월
※ 해당 지원 사업은 2027년도에는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6. 10. 8.(목) ~ 10. 30.(금)
❍ 주요내용 : 기업이 소유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개·보수비 지원
※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소유자(기업)별로 1개소만 지원
❍ 지원규모 : 개소당 50백만 원 이내 지원* *지원내역 중 부가가치세는 제외
- 자부담비율 : 보조금 총계의 15% 이상 필수
Ⅱ | | 신청자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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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사업 공고일 기준 모두 충족 필수
- 외국인근로자 기숙사를 소유*한 중소기업**
* 소유·지상권 등 관련된 권리 일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지원내용 ⇒ 기업 소유의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개·보수비
※ 개·보수(리모델링) 의미 및 범위 ○ 오래된 건물의 골조를 그대로 두고 노후화된 건물의 본래 기능을 회복 시키거나 개선하는 건축 수선을 말하는 것 ○ 벽지나 바닥재, 타일이나 욕조 등의 간단한 교체 및 균열 보수 ○ 전기, 전등, 배관, 냉난방 시설, 침실 및 주방·화장실 시설 등 교체/개선 |
❍ 지원불가 : 물품(비품) 등 자산 취득비(가구, 가전 등) 및 유사한 지출,
지원내역 중 부가가치세
❍ 지원제외 대상
- 무허가 건물,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가건물
- 건축법 및 건축물대장 등 관계법령 위반건축물 해당 기숙사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이거나 국·지방세 등 체납 중인 기업
- 최근 1년 내 중앙부처, 지자체(광역, 기초) 등에서 유사사업으로 지원받은 기업
※ 예시 : 외국인근로자 기숙사환경 개선사업,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 대상자 통보·선정 전 사업완료 되었거나 공고일 현재 사업 진행 중인 경우
-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켰거나 보조금 부당집행에 따른 환수 사례가 있는 기업
- 그 외 본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Ⅲ | | 추진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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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절차
① 신청 · 접수 | 오른쪽 화살표입니다. | ② 심사위원회 심의 | 오른쪽 화살표입니다. | ③ 결과 통보 및 약정 체결 |
기업체 → 함안군 | 함안군 서면심사 및 필요시 현장심사 병행 | 함안군 → 기업체 |
10. 8. ~ 10. 30. | 11월 | 11월 |
오른쪽 화살표입니다. | ④ 보조금 교부결정 | 오른쪽 화살표입니다. | ⑤ 개보수 공사 시행 | 오른쪽 화살표입니다. | ⑥ 준공확인 및 보조금교부 |
함안군 → 기업체 | 기업체 | 함안군 → 기업체 |
11월 | 11 ~ 12월 | 11 ~ 12월 |
오른쪽 화살표입니다. | ⑦ 실적·정산보고서 제출 | 오른쪽 화살표입니다. | ⑧ 결과보고서 제출 | 오른쪽 화살표입니다. | ⑨ 사후 관리 |
기업체 → 함안군 | 함안군 → 경상남도 | 함안군 → 기업체 |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 12월 | |
※ 진행 사항 등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Ⅳ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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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026. 10. 8.(목) ~ 10. 30.(금)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 마감일 18시까지 접수처 도착분에 한함 / 우편 접수 시 반드시 접수 여부 확인
❍ 접수/문의: 함안군청 경제기업과 기업지원SOS담당(☏ 055-580-4663)
- 주소: (우 52043)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3층 경제기업과(함안군청)
❍ 제출서류
작성대상 | 서 류 명 | 상 세 내 용 |
개소별 | 사업 신청서 | - 기업명, 소재지, 기업 현황 - 기숙사 현황(이용규모 등) |
사업 계획서 | - 세부계획, 소요예산, 개보수 전 사진 등 |
참가 서약서 등 | - 참가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부기등기서약서 |
자격 및 가산점 | - (자 격) 중소기업 확인서 - (가산점) 여성기업/장애인기업 확인서 |
증빙서류 | - 일반건축물대장(갑) /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갑) - 기숙사 도면 (건축물 현황도) - 기숙사 등기부등본(건물)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견적서(세부내역서 포함), 외국인근로자 고용보험 취득명부 |
Ⅴ | | 심사·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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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심의 : 서면심사(정성·정량평가)를 통해 선정되며,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현장심사·발표심사 병행 가능
구 분 | 주 요 내 용 |
선 정 방 법 | ○ 고득점순 (상대평가) 으로 지원 우선순위 결정, 소요예산의 적정성을 판단 후 선정 예산규모 결정 (조정) ○ 동점 시 「정성평가 (사업계획 → 예산편성 → 기대효과) 」 부문 고득점 순으로 선발함 |
부적격 대상 |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류 (신청서, 첨부서류 등) 를 미제출한 경우 → 접수처에서 요청한 기한 내 서류보완 제출 시에는 인정 ○ 사업 계획서 미흡, 신청자격 미충족, 그 외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 |
❍ 심사·배점항목(안)
심 사 항 목 | 배점 | 심 사 내 용 |
정성 평가 (60점) | 사업계획 적정성 | 25 | ○ 사업 세부계획 등이 구체적, 충실하게 작성 여부 |
예산편성 적정성 | 25 | ○ 신청액 예산편성이 구체적, 적정하게 작성 여부 |
기대효과 | 10 | ○ 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 개선에 미치는 효과 |
정량 평가 (40점) | 신청기업 운영기간 | 10 | ○ 신청 기업이 운영한 기간 (사업자등록증 기준) |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이용 | 15 | ○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이용 인원 |
외국인근로자 고용현황 | 15 | ○ 외국인근로자 고용 인원 (고용보험 취득자 명부) |
가점 (10점) | 장애인 기업 | 1 | ○ 장애인 기업 (「장애인기업법」 제2조) 확인서 |
여성 기업 | 1 | ○ 여성 기업 (「여성기업법」 제2조) 확인서 |
기업 자부담 비율 | 8 | ○ 기업 자부담 비율 (보조금 대비) - 40% 이상 . (8) - 40% 미만 ~ 35% 이상 . (6) - 35 % 미만 ~ 30% 이상 . (4) - 30 % 미만 ~ 15% 초과 . (2) |
❍ 선정 결과 통보: 2026. 11월
Ⅵ | | 약정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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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 체결 : 선정 결과 통보 후, 군와 선정 기업 간 「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지원약정」 체결
❍ 약정내용(사업계획 등) 변경
- 선정 기업은 지원약정 체결 이후에 불가피한 사유로 약정내용을
변경할 경우 군에 공문으로 변경 요청
• 선정 기업은 약정내용(사업계획 등) 변경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해야 함 • 약정내용(사업계획 등) 변경 시, 본 사업의 본질적인 부분은 변경 불가함 |
- 군은 변경 사유의 적정성, 원활한 사업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 승인여부 등 결정
❍ 약정 해지
- 군은 사업계획의 임의 변경 또는 방치, 목적 외 사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기업이 사업을 계속해서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할 때에는 약정을 해지할 수 있음
- 선정 기업은 지원약정 체결 이후에 사업을 중도에 포기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명기하여 3일 이내에 공문으로 알려야 함
Ⅶ | | 보조금 교부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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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기업은 약정체결 후, 군에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
❍ 군은 보조금 교부신청서 검토 후 보조금 교부결정
❍ 선정 기업은 개·보수 공사 추진 후 준공관련 서류를 군에 제출
❍ 군은 준공 관련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후 선정 기업에 보조금 교부
❍ 보조금은 보조사업 본래 목적인 「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지원」 이외의 용도로 사용 불가
❍ 선정 기업은 사업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가 첨부된 실적보고서를 군에 제출
❍ 선정 기업은 보조금의 지출과 관련하여 일반 회계관행에 따라 기록하고 영수증, 통장사본,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남겨야 하며, 해당 자료는 사업기간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함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를 이용하여 보조금 관리
❍ 보조금은 약정체결 기간 내에 집행함이 원칙이며, 군이 사업 수행 상황 점검을 위한 보고,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함
Ⅷ | | 사후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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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거)
- 지방보조금법 제21.~.22조,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1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7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1조, 기타 관련법규 등
❍ (관리주체) 보조금을 교부받은 군
❍ (대 상)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이 증가된 기숙사*
*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요재산(부동산과 그 종물)으로 구분
❍ (주요내용) 지방보조금으로 그 효용이 증가된 기숙사(중요재산) 관리
- 중요재산 등록, 공시 및 처분의 제한* (제한기간 : 5년)
- 부기 등기 등
* ①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② 양도, 교환 또는 대여 ③ 담보의 제공
Ⅸ | | 기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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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적인 기업 선정은 상대평가에 의해 결정되며, 심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한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함
❍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사업내용 등 조정을 권고할 경우, 그에 따른 추진 내용 등을 수정 가능
❍ 심사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참여 기업의 보조금 조정 가능
❍ 심사 중이나 최종선정 후라도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된 경우 선정취소 가능
❍ 보조금 부정사용 등 참여 기업이 사업과 관련된 결격사유가 발생했거나 선정이 취소된 경우, 지원 중단 또는 지원금 반환 조치
❍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참가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은 선정대상에서 제외
❍ 참여기업은 공고내용 등을 숙지하고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기업의 책임으로 함
❍ 사업 관련 법령상 사전·필요 절차는 참여 기업에서 확인 및 이행하며,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참여기업 책임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자료는 비공개함
(기업명) 사업 신청서
서식1
「 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 지원사업 신청서 |
사업장 현황 | 기 업 명 | | 대표자 | ○ ○ ○ (남 / 여) | 설립일 | 0000년 00월 00일 (사업자등록일 기준) |
소 재 지 | |
사업자등록번호 | 000 – 00 - 0000 | 업 종 | | 규 모 | 0,000㎡ |
연 락 처 | | FAX | |
상시근로자수 | 총 0,000명 | 2025년 매출액 | 0,000백만원 |
외국인근로자 인원수 | 총 000명 [남 000 명 / 여 000 명]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기준) |
외국인근로자 고용기간 | 년 월 ~ 년 월 |
기숙사 현황 | 기숙사 거주 외국인근로자 | 총 00명 | 남 00 명 / 여 00 명 | 규모(층) | 0,000㎡ (00)층 |
남·여 구분 (여 / 부) | 이용가능 인원 | (000)명 |
기숙사 주소 | |
소요예산 (단위 : 천 원) | 합 계 | 보조금 (5 : 5) | 기업 자부담 (보조금의 15% 이상) |
도 비 | 군 비 |
- | - | - | - |
실무 담당자 | 성 명 | | 직 위 | |
e-mail | | 휴대폰번호 | |
위 기재 내용은 사실임이 틀림없으며, 2026년 「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 기업명 : (직인) 함안군수 귀하 |
첨부 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참가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사후관리 동의 서약서 3. 증빙서류 [확인서(중소기업, 장애인, 여성)], 기타 서류 등 |
개소별 사업 계획서
서식2
「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 계획
지원 필요성
※ 현재 진행사항 및 애로사항 등 보조금 지원이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
❍
-
·
사업내용 ※ 세부내용 등 구체적으로 작성
❍ (위치/면적)
❍ (사업기간)
❍ (사업규모)
❍ (신청내용)
-
·
일정별 세부 추진계획 ※ 세부내용 등 구체적으로 작성
일 정 | 계 획 | 추진내용 | 비 고 |
| | (예시) 00실 타일 교체공사 | |
| | (예시) 00실 배관 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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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및 기대효과
❍
-
소요예산
❍ 총 사업비 : 천 원 ( ※ 부가가치세는 기업 부담 / 총 사업비에서 제외)
- 보조금(도비 000천원, 시군비 000천원), 기업 부담금 000천원
❍ 항목별 세부내역
(단위 : 천 원)
지출항목 (예산과목) | 총 사업비 (부가세 제외) | 산출내역 (수량, 단가 등 세부적) |
계 | 보조금(5:5) | 기업 부담금 (15%이상) |
도비 | 군비 |
합 계 | 0,000 | 0,000 | 0,000 | 0,000 | |
시 설 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고) 보조비목(편성목) 및 세목(통계목)
보조비목 (편성목) | 보조세목 (통계목) | 내 역 |
시설비 및 부대비 (401) | 시설비 (401 - 01) | ○ 시설비 -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기구 신조 및 동부대 시설(예 : 난방, 수도 등)에 필요한 경비 - 전력신호 및 전신전화, 선로 시설비와 동 부대경비 - 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 및 처리비(재료비 포함)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 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도로, 하천 등 유지보수를 위한 노임, 재료비, 유류대 등 포함) -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에 소요되는 재료비(관급 자재비 포함),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 공사원가 |
기숙사 개·보수 전 현장사진(내·외부 사진 / 여러장 제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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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및 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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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서약서
서식3
참 가 서 약 서
본인은 2026년「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개선」지원사업 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본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자료 작성으로 인해 초래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평가제외 등 귀 기관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기업) 소 :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개소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1. 「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 주체로부터 사업장(개인)정보를 수집 함에 있어 아래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는 경우 □ 안에 “ ”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집 · 이용목적 : 경상남도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의 시행 으로 사업 참여(신청 · 지원) 기업체 정보의 수집ㆍ조회 및 활용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 · 관리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 (사업장 (개인) 정보)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제출자료 등 - (지원 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체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등 - (과세 · 행정정보) 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체의 국세기본법 제81조 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 이용범위 :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합니다. ○ 보유 · 이용기간 :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합니다. ○ 개인정보처리 위탁 : 경상남도에서는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 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당해업무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업체는 수탁 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활용 시는 고지 하고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거부권 및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제공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 거부하시는 경우, 사업 신청자격 검토, 평가, 선정, 사업추진, 사후관리 등이 불가능하므로 사업 신청이 완료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월 일
대표자 (서명, 인)
함안군수 귀중
중요재산 공시 및 부기등기 서약서
서식5
서 약 서
본인은 2026년「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개선」지원사업 사후 관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정보 공시와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이 증가된 기숙사에 대한 5년간 교부목적 외 용도사용, 양도, 대여, 담보의 제공 등 처분을 제한하는 부기등기 절차를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기업) 소 :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기업별) 사업 약정서
서식6
「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지원」 약정서
제1조(목적)‘함안군’과‘○○○(기업명)’간에 「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지원」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본 약정을 체결한다.
제2조(지원기간) ① 지원기간은 약정 체결일부터 2026.12.31.까지로 한다.
제3조(당사자의 의무) ①‘함안군’은‘○○○(기업명)’이 「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지원」 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운영과 관련하여‘○○○(기업명)’의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기업명)’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관련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고, ‘함안군’의 사업계획에 대한 지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비의 지원) ①‘함안군’은‘○○○(기업명)’의 요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지원」 수행에 드는 사업비(이하‘보조금’이라 한다) 00,000천원을 지원하며‘○○○(기업명)’는 기업 부담금 00,000 천원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5조(보조금의 사용 등)‘○○○(기업명)’는 보조금을 최초 사업계획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함안군’의 변경 승인을 얻으면 승인된 변경 계획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관리) ①‘○○○(기업명)’는 보조금을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사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기업명)’는 보조금의 지출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관행에 따라 기록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남겨야 하며, 사업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내용 등의 변경)‘○○○(기업명)’는 사업수행 중에 사업내용 및 예산(항목 간 변경)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함안군’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지원의 취소)‘○○○(기업명)’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선정된 경우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여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함안군’은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중도해지 등의 통보)‘○○○(기업명)’는 지원기간 종료 전에 사업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함안군’에 중도해지의 사유, 보조금의 현황 등을 명시한 중도해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반환 및 환수) ①‘○○○(기업명)’는‘함안군’의 승인 없이 보조금을 최초 사업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부당하게 사용한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기업명)’는 사업추진 중에 전부 또는 일부 사업을 중단・폐지하거나 자체 사정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 중단·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은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기업명)’의 사업종료 후 미집행된 보조금이 있는 경우‘함안군’은 이를 환수한다.
④‘○○○(기업명)’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법령·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법」 제12조에 따라‘함안군’은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다.
⑤‘함안군’은‘○○○(기업명)’가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지방보조금법」 제35조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의 5배 이내의 제재 부과금을 부과하고, 「지방보조금법」 제32조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을 배제한다.
⑥ 그 외의 사항은 「지방보조금법」 제6장‘지방보조금의 반환과 제재’에 따른다
제11조(보조금의 정산보고서 제출) ①‘○○○(기업명)’는 사업이 종료된 때, 종료일로부터 1개월 내에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확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업명)’는 제출된 정산보고서에 따라‘함안군’이 추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제재)‘○○○(기업명)’는「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지원 사업 시행지침」 상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제13조(점검·평가) ①‘함안군’은‘○○○(기업명)’에 대해 사업 이행실적 파악, 기타 관리 감독을 위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기업명)’는 이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함안군’은 사업의 진행상황 파악, 지도・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 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경우‘○○○(기업명)’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기업명)’는 사업평가 및 관련한 제반 절차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의무)‘○○○(기업명)’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사업내용 및 예산 등 에 있어 중요 변경사항(사업내용 변경, 예산 항목 간 변경 등)이 발생할 때 즉시‘함안군’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종료 등에 따른 조치) ①‘○○○(기업명)’의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ㆍ채무는‘○○○(기업명)’의 책임하에 처리한다.
② 사업종료에 따른 보조금은 「지방보조금법」 과 지방보조금 정산 규정을 준용하여 사용내역(채권ㆍ채무 청산내역 포함) 등을‘함안군’에 제출하고 사업 종료일까지‘함안군’에 입금(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이 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법」, 회계예규, 지침 등 관련 법규와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함안군’과‘○○○(기업명)’가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년 7월 일
함안군수 (인) ○○○(기업명) 대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