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 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 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8. 21. ~ 9. 5. (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2) 교육대상 : 은풍면 사이버교육 대상자
3) 교육일시 : 2026. 8. 3. ~ 9. 30.
4) 교육장소 : 민방위 사이버교육센터(www.kcmes.kr) 검색창에 ‘민방위사이버교육’ 검색
5) 문 의 처: 예천군 은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054-650-6604)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도 민방위 보충1차교육 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예천군 은풍면 공고 제2026–1호
2026년 민방위 보충1차교육(사이버교육) 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보충1차교육(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보충1차교육(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8. 21. ~ 9. 5. (15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총 1명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1 | 임*현 | 은풍면 부용봉길 000-00 | 폐문부재 |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보충1차교육(사이버교육)
2) 교육대상: 예천군 은풍면 소속 지역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2026. 8. 3.(월) ~ 9. 30.(수)
4) 교육방법: PC 또는 모바일(https://www.kcmes.kr)
5) 문 의 처: 예천군 총무팀 민방위 담당자(☎ 054-650-6604)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8. 21.
은 풍 면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