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예천군
지역경북
담당부서호명읍
공고번호예천군 호명읍 공고 제2026-23호
등록일2026-08-20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0: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사유 :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따른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2. 대 상 자 : 김*식 외 1명
3. 공고기간 : 2026. 8. 20. ~ 2026. 9. 4. (16일)
4.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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