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2026년 하반기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이해관계인과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예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하반기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나. 공고기간: 2026. 10. 13.(화) ~ 11. 2.(월) (20일간)
다. 의견제출: 2026. 11. 2.(월)까지
라. 공고내용: 붙임문서 참조
행정예고문(2026년 하반기 방범용 CCTV 설치).hwpx
한글 첨부 본문
남해군 공고 제2026 - 136호
2026년 하반기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남해군 지역 내 범죄발생 취약지역에 대한 각종 범죄예방을 위해 2026년 하반기 방범용 CCTV 신규 설치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동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일
남 해 군 수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범죄발생 취약지역 내 발생 우려가 있는 각종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10. 13. ~ 2026. 11. 2.(20일간)
4. 공 고 방 법 : 남해군 홈페이지(http://www.namhae.go.kr)
구분 | 설 치 장 소 | 설치대수 | 촬영 시간 | 비고 |
위 치 | 세부 장소 |
계 | 3개소 | | 7대 | | |
신설 | 양화금마을 골목 | ( 삼동면 동천리 57-3 ) | 3 | 24시간 | |
신설 | 이동면 바다정원 | ( 이동면 석평리 725-2 ) | 2 | 24시간 | |
신설 | 창선면 부윤마을 삼거리 | ( 창선면 부윤리 638-2 ) | 2 | 24시간 | |
5. 설치 예정지
※ 설치 여건에 따라 인근 지번으로 변경 될 수 있음
6. 운영관리 : 남해군 행정과 통신관제팀
7. 설치목적 : 방범(어린이보호 포함), 산불방지, 환경감시, 하천
감시, 재난감시, 법규위반 단속, 시설 안전관리 등
8.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를 남해군청 행정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팩스 중 택일
다. 제출기한 : 2026년 11월 2일까지
※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라. 제 출 처 : 남해군청 행정과 통신관제팀
1) 주소 : (우) 668-801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2) 전화 : 055-860-8814
3) FAX : 055-860-3737
[붙임]
의 견 제 출 서 |
사 업 명 | 2026년 하반기 방범용 CCTV 설치공사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설치예정위치 | |
| |
2 026년 하반기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