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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복지정책과2026-10-13

남해군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

게시기관남해군
지역경남
담당부서복지정책과
공고번호남해군 공고 제2026-1465호
등록일2026-10-13
게시기간2026-10-13 ~ 2026-11-03
기관 홈페이지www.namhae.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7:11:2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남해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법제업무 운영규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6. 10. 13.(화) ~ 11. 3.(화) / 21일간 3. 예고방법 :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11. 3.(월) 나. 제 출 처 : 남해군청 복지정책과 통합돌봄팀(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32, 남해군종합사회복지관) 다. 연 락 처 : 전화 055-860-3827, 팩스 055-860-3882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남해군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남해군 공고 제2026-1465호 남해군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법제업무 운영규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남해군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가.「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2026. 3. 27. 시행)에 따라 조례의 상위법령 근거를 명시하여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 지역 돌봄 통합지원의 원활한 수행 및 주민ㆍ지역중심의 통합돌봄 실현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반영하여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나. 통합지원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통합지원 서비스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8조) 라. 통합지원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0조) 마. 통합지원협의체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제14조) 바.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 아. 통합지원 기관의 설치·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18조) 자. 개인정보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한 : 2026년 11월 3일까지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참조 : 복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2425/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32, 남해군종합사회복지관 남해군청 복지정책과(전화 055-860-3827, 팩스 860-388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복지정책과 통합돌봄팀(860-3827~382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남해군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의 견 제 출 서 | 입법예고명 | 남해군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 견 제출자 | 성명(명칭) | | 전화번호 | | 주 소 | | 자치법규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찬성 | 반대 | | | | | 남해군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 고에 대해 「행 정절차법」제44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제1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

남해군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해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해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자신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ㆍ법인ㆍ기관ㆍ단체 및 사회연대경제조직 등을 말한다. 3. “통합지원 대상자”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다. 그 밖에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이 어려워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남해군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역계획 수립․시행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매년 통합지원 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역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지역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통합지원 사업의 추진 등) ① 군수는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가 생활에 필요한 방문 진료ㆍ간호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사업 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사업 3.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돌봄 지원사업 4. 퇴원자ㆍ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및 보건의료ㆍ건강관리 지원사업 5.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지원사업 6. 케어안심주택 등 주거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사업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사업 8.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절차, 방법 및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ㆍ사회연대경제조직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경우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돌봄의 필요도 조사 및 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통합지원 제공 등) 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각종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군수에게 그 결정 및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 및 서비스 변경 시에는 통합지원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스스로 그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통합지원회의) 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회의를 구성ㆍ운영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ㆍ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ㆍ심의ㆍ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② 통합지원회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또는 종사자), 제2조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 법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군 지역 업무 담당자 및 보건의료, 건강, 주거, 사회복지 등 지역의 돌봄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한다. ③ 통합지원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통합지원 창구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지역 주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통합지원 창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물적 자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 창구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0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돌봄의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통합돌봄 전담 조직은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업무, 법 제21조제2항 각 호의 업무 및 군수가 지역 주민에 대한 돌봄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전담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해서는「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동남해지사장, 국민연금공단 사천남해지사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 또는 종사자 3.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자치단체(조직)에 소속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합지원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협의체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협의체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5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제6조제2항에 따른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 조사 및 판정 사무의 일부를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군에서 추진하는 통합지원 정책에 관한 남해군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 및 관련기관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에 대한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통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 및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통합지원 기관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통합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 간호, 복지 등 다학제 간 협력을 통하여 상호 연계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 및 예방 등의 활동을 추진하는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 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이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9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통합돌봄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8조제1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포상)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남해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지원협의체 및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통합지원협의체 및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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