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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남해군
남해군재무과2026-10-13

「남해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남해군
지역경남
담당부서재무과
공고번호남해군 공고 제2026-1461호
등록일2026-10-13
게시기간2026-10-13 ~ 2026-11-03
기관 홈페이지www.namhae.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7:11:2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남해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26.10. 13.(화) ~ 11. 03.(화) / 21일간 3. 예고방법 : 남해군 공보, 남해군 누리집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11. 03.(화)까지 나. 제출처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재무과 다. 연락처 : 전화 055-860-3182, 팩스 055-860-3705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입법예고(남해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남해군 공고 제2026-1461호 「남해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남 해 군 수 자치법규명 : 「남해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6호) 개정에 따라 금고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금고 지정 평가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금고지정 절차에 관한 부적합 조문 개정 : 제8조 관련 나.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을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2025.12.10.)에 따라 일부 사항을 변경함. 1) 별표 1의 항목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중 유사항목을 통폐합하고 예금금리 항목 배점을 상향하여 금고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2) 별표 1의 항목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항목에 대한 배점을 상향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편의성 증대를 도모 3) 별표 1의 항목 4. 금고업무 관리능력 항목 중 OCR고지서 사용이 축소되어 OCR센터 운영 능력 및 계획(3점 배점)을 삭제하고 전산처리 능력으로 통합 평가 4) 별표 1 평가항목 및 배점 개정에 따른 별표 2 평가방법 등 개정사항 반영 5)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 서식 개정사항 반영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6년 11월 03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0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재무과 2) 연락처 : 전화 055-860-3182, 팩스 055-860-3705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재무과 세입관리팀(전화 055-860-31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 자 치 법 규 명 | | 의 견 제출자 | 성명(명칭) | | 전화번호 | | 주 소 | | 자치법규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찬성 | 반대 | | | | | 「행정절차법」제4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 [관계법령발췌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시행 2025. 12. 10.] [행정안전부예규 제346호, 2025. 12. 10.,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재정정책과), 044-205-3717 [1] 경쟁방법에 의하여 지정할 경우 평가기준 ○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으로 평가함 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5) 나.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7) 다. 지역주민이용 편의성(18) 라. 금고업무 관리능력(22) 마.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7) 바. 기타사항 -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11) ※「지방세기본법」제135조제2항 및「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입금 납부ㆍ수납처리를 위한 전자적서비스에 해당되는 부분은 평가에서 제외 ○ <별표>의 기준 중 항목 6(기타사항)은 다음과 같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 가. 항목 6에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세부항목을 정할 수 있음 (예시① 참조) 나. 항목 6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목 6의 배점(11점)을 항목 1, 2, 3, 4에 세부항목을 추가하여 배분하거나 또는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있음(예시③ 참조) - 항목 5(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으며, 또한 항목 5와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 없음 ※ 다만, 항목6을 활용하여 금융위의 지역재투자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음 ○ <별표>에 대한 각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 조례(규칙)으로 정하여야 함 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ㆍ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음(예시② 참조) 나.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함(예시② 참조) - 다만, 항목 5(자치단체와 협력사업)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함 (예시①) 항목 6을 정하는 경우 (예시②) 배점하한 및 점수편차(순위간 점수편차 10% 적용시, 항목5는 5%적용) (예시③) 항목 6(자치단체 자율항목)의 배점을 타 항목에 배분하는 경우 [2] 수의방법에 의하는 경우 평가기준 ○ 지역실정, 금융기관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음 [3]『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평가 ① 자치단체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하고「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함 ○ 자치단체와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기존 협력사업실적 배제) ※ 금고지정을 위한 입찰공고서에 자치단체금고지정 평가항목 중 “5.-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의 평가는 현금출연만 인정하도록 명시 ※ 2014. 3. 7. 개정ㆍ시행한 동 예규 부칙의 경과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소관 사업에 금고가 직접 현금으로 집행하는 협력사업은 2016. 3. 1.부터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변경 ②『자치단체와 협력사업』관련 항목에 추가배점 등 불가 ○ 자치단체에 출연한 금액의 과다에 따라 금고지정이 좌우되거나 금융기관간의 과당경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 본 항목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음. 또한, 본 항목과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 없음 ③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 시 행정안전부에 사후 통보 ○자치단체의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 또는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출연금이 과다한 경우로 보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후 통보해야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조치가 필요한 경우, 금융당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 수치를 참조 ** 직전 금고은행과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와 신규 금고은행과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 비교 ○ 복수금고의 경우에도 각 금고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 또는 평균잔액 대비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후 통보하도록 함 [1] 평가결과의 공개 ○ 자치단체의 장은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함 [2] 협력사업비의 공개 방법 ○ (금액 공개) 금고약정 개시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자치단체 공보(시보ㆍ도보ㆍ군보ㆍ구보)에 공개 ○ (세입예산 편성내역 등 공개)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 [3] 금고 약정 금리 공개 ○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약정에 따라 적용된 대출 및 예금 금리를 자치단체 누리집과 자치단체 공보(시보·도보·군보·구보)에 공개 <별 표> 자치단체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항 목 | 세 부 항 목 | 배 점 | 비고 | 계 | | 100 | |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 | 25 | |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 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5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 로 해당 감독 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 (8) (17) | |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 | 17 | |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 금리 ※ 수시입출금식 예금 : 공공예금, MMDA,보통예금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 (7) (6) (4) | |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 | 18 | |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 (7) (5) (6) | | 4. 금고업무 관리능력 | | 22 | |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 (6) (8) (8) | | 5. 지 역사회 기여 및 자치 단 체와의 협력사업 | | 7 | |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 금융위 등 재투자 평가결과 반영 가능 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은 ‘계획’으로만 평가 | (5) (2) | | 6. 기타 사항 | 자치단체 자율항목 * 녹색금융 이행실적 * 탄소중립 기여도 * 주민 의견 수렴결과 반영 가능 | 11 | |

남해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고 지정방식을 결정한 후”를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고지정 평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금고를 지정하기 위하여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5조 관련) 항 목 | 세 부 항 목 | 배점 | 비고 | 계 | | 100 | |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 소 계 | 30 | |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 - 국내평가기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정성) - 고정이하 여신비율(건전성)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또는 대손충당금적립율(건전성) | (8) (4) (4) (22) (7) (7) (6) (2) | |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 소 계 | 20 | |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 금리 ※ 수시입출금식 예금 : 공공예금, MMDA, 보통예금 다. 군에 대한 대출금리 | (8) (8) (4) | |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 소 계 | (21) | |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 | (8) (6) (7) | | 4. 금고업무 관리능력 | 소 계 | (22) | |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 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 (6) (8) (8) | |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 | 소 계 | 7 | |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 금융위 등 재투자 평가결과 반영 가능 나. 군과의 협력사업 계획 | (5) (2) | | [별표 2]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제5조 관련) Ⅰ.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 60%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항목 5(0$RevisionDelete;군과의 협력사업)는 순위간 점수 편차는 다른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하여야 한다. Ⅱ. 평가항목별 배점부여 기준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0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점)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지역조합은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 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별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 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22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로 평가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8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또는 시중평균금리의 일정수준이상인 경우에는 만점 처리하고, 일정수준 미만인 금융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 금리(8점) ○ 공공예금, MMDA, 보통예금 금리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군에 대한 대출금리 (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21점)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 (8점) ○ 군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 영업점망 및 도·군내 영업점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6점) ○ 최근 일정기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 (7점)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파업 등 금융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2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점)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의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 및 자금관리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 능력 (8점)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8점) ○ 금고관련 세입ㆍ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 (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으로만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군과의 협력사업 계획 (2점) ○ 군과 공동으로 특정사업․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 등 군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지원할 계획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별지 제1호서식〕 금고지정 제안서 평가 심의표 항 목 | 세 부 항 목 | 배점 | 금융기관별 점수 | 비고 | | | 계 | | 100 | | | |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 | 30 | | | |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 (8) | | | | - 국외평가기관 | (4) | | | | - 국내평가기관 | ( 4 ) | | | |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22) | | | | - 총자본비율(안정성) | (7) | | | | - 고정이하 여신비율 (건전성) | (7) | | | |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 (6) | | | |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또는 대손충당금적립율 (건전성) | (2) | | | | 2. 군 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 | 20 | | | |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 (8) | | | | 나.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 금리 | (8) | | | | 다. 군에 대한 대출금리 | ( 4 ) | | | |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 | 21 | | | |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 | (8) | | | |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 (6) | | | |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 | (7) | | | | 4. 금고업무 관리능력 | | 22 | | | |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 (6) | | | |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 (8) | | | |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 (8) | | | |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 사업 | | 7 | | | |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 ( 5 ) | | | | 나. 군과의 협력사업 계획 | (2) | | | | 20 . . . 심사자 : 위원 (인) 남해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금고지정 심의결과 집계표 금융기관명 : 항 목 | 세 부 항 목 | 배점 | 득점 합계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계 | | 100 | | | | | | | | |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 | 30 | | | | | | | | |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 (8) | | | | | | | | | - 국외평가기관 | (4) | | | | | | | | | - 국내평가기관 | ( 4 ) | | | | | | | | |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22) | | | | | | | | | - 총자본비율(안정성) | (7) | | | | | | | | | - 고정이하 여신비율 (건전성) | (7) | | | | | | | | |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 (6) | | | | | | | | |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또는 대손충당금적립율 (건전성) | (2) | | | | | | | | |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 | 20 | | | | | | | | |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 (8) | | | | | | | | | 나.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 금리 | (8) | | | | | | | | | 다. 군에 대한 대출금리 | ( 4 ) | | | | | | | | |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 | 21 | | | | | | | | |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 | (8) | | | | | | | | |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 (6) | | | | | | | | |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 | (7) | | | | | | | | | 4. 금고업무 관리능력 | | 22 | | | | | | | | |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 (6) | | | | | | | | |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 (8) | | | | | | | | |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 처리 능력 | (8) | | | | | | | | |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 사업 | | 7 | | | | | | | | |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 ( 5 ) | | | | | | | | | 나. 군과의 협력사업 계획 | (2) | | | | | | | | | 20 . . . 남해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남해군수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8조(금고지정 절차) ① 군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고 지정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약정기간 만료 최소 3개월 전까지 군 공보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금고지정 절차) ① -----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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