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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남해군
남해군주민행복과2026-10-13

남해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게시기관남해군
지역경남
담당부서주민행복과
공고번호남해군 공고 제2026-1456호
등록일2026-10-13
게시기간2026-10-13 ~ 2026-11-03
기관 홈페이지www.namhae.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9:22:0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남해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26. 10. 13. ~ 11. 3.(21일간) 3. 예고방법 : 남해군 공보, 남해군청 누리집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11. 3. (화) 18:00까지 나. 의견제출처 : 남해군청 주민행복과 여성보육팀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직접 방문 등 ※ 팩스와 이메일은 전송 후 전화로 도달 여부 확인필수 라. 연락처 : 전화)055-860-3848 / 팩스) 055-860-3891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남해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끝.

1) 입법예고문(남해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남해군 공고 제2026-1456호 남해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상위법인 「건강가정기본법」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남해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가족센터 운영의 법적 정당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 목적(안 제1조) 나. 가족센터의 설치 및 기능, 시설에 대한 규정(안 제2조~제4조) 다. 가족센터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 제5조~제10조) 라.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행규칙(안 제11조~제12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6년 11월 2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13,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32 남해군종합사회복지관 주민행복과 여성보육팀 2) 연락처 : 전화 055-860-3848, 팩스 055-860-3891 이메일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no2000m@korea.kr(전송 후 전화 확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문의사항은 남해군 주민행복과 여성보육팀(☎ 055-860- 3848)로 연락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 자 치 법 규 명 | 남해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 의 견 제출자 | 성명(명칭) | | 전화번호 | | 주소 | | 자치법규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찬성 | 반대 | | | | | 「행정절차법」제4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

2) 남해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최종).hwpx

한글 첨부 본문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에 따라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설치하는 남해군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센터의 설치)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양한 가족에게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통합하여 남해군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군수는 별도의 장소를 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3조(기능)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 3.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 중 남해군 지역 특성에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시설 및 공간의 확보)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센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간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구성 및 인력)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지원사업ㆍ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두고, 사업수행에 적합한 직원을 채용ㆍ배치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과 직원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에서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예산 부족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을 비상근 또는 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센터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건강가정사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전문인력 ④ 군수는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자원봉사자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센터는 센터 운영의 투명성 제고, 이용자 권익 향상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가족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다. 제7조(강사 위촉 등)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센터의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강사를 위촉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강사 위촉 등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8조(위탁) ①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지도ㆍ점검)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참여 및 연계)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제출된 주민 의견을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센터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센터의 사업을 지역사회의 가족 관련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등 관련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해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3호 중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을 “가족센터장”으로 한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남해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남해군 가족센터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남해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체결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 제8조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보며, 그 위탁기간은 종전의 계약에서 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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