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공고 제2026-1456호
남해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상위법인 「건강가정기본법」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남해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가족센터 운영의 법적 정당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 목적(안 제1조)
나. 가족센터의 설치 및 기능, 시설에 대한 규정(안 제2조~제4조)
다. 가족센터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 제5조~제10조)
라.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행규칙(안 제11조~제12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6년 11월 2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13,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32 남해군종합사회복지관 주민행복과 여성보육팀
2) 연락처 : 전화 055-860-3848, 팩스 055-860-3891
이메일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no2000m@korea.kr(전송 후 전화 확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문의사항은 남해군 주민행복과 여성보육팀(☎ 055-860- 3848)로 연락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
자 치 법 규 명 | 남해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
의 견 제출자 | 성명(명칭) | | 전화번호 | |
주소 | |
자치법규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찬성 | 반대 |
| | | |
「행정절차법」제4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