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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기획조정실2026-10-13

등기사항증명서 등 용어 정비를 위한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

게시기관남해군
지역경남
담당부서기획조정실
공고번호남해군 공고 제2026-1474호
등록일2026-10-13
게시기간2026-10-13 ~ 2026-11-02
기관 홈페이지www.namhae.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후 4:53: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등 5개 규칙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등기사항증명서 등 용어 정비를 위한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등 5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6. 10. 13.(화) ~ 11. 2.(월) / 20일간 3. 예고방법 :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11. 2.(월) 나. 제 출 처 : 남해군청 기획조정실 법무규제개혁팀(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다. 연 락 처 : 전화 055-860-3058, 팩스 055-860-3703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등기사항증명서 등 용어 정비를 위한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등 5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최종).hwpx

한글 첨부 본문
남해군 규칙 제 호 등기사항증명서 등 용어 정비를 위한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등 5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계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맞게 남해군 규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등기부등본” 등의 용어를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일괄하여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16조제3호 중 “등기부 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20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등기사항증명서 제21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등기사항증명서 제2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등기사항증명서 별지 제5호서식 중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고, “등기부등본” 및 “등기부등복”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3조(「남해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남해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법인 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하며,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4조(「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건물등기부등본”을 “건물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5조(「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6조(「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2조(「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제12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려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12조(기부채납) ①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 5. 등기사항증명서 ----- | 6. (생 략) | 6.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6조(교환) 영 제44조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16조(교환)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교환 쌍방 재산의 등기부 등본 | 3. ------------- 등기사항증명서 | 4.ㆍ5. (생 략) | 4.ㆍ5. (현행과 같음) | 제20조(등기절차 등) ① (생 략) | 제20조(등기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 확보된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등기부등본 | 2. 등기사항증명서 | 3.ㆍ4. (생 략) | 3.ㆍ4. (현행과 같음) | 제21조(매수신청) ① 실ㆍ과ㆍ단 및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은 군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21조(매수신청) ①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6. 등기부등본 | 6. 등기사항증명서 | 7.ㆍ8. (생 략) | 7.ㆍ8.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22조(신축 등 신청) ① (생 략) | 제22조(신축 등 신청) ① (현행과 같음) |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보고하여야 한다. | ②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등기부등본 | 2. 등기사항증명서 | 3.ㆍ4. (생 략) | 3.ㆍ4. (현행과 같음) | [별지 제5호 서식]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f90000f.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76pixel, 세로 552pixel | [별지 제5호서식]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f90000e.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75pixel, 세로 537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f90000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80pixel, 세로 557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f90000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71pixel, 세로 545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f90000c.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76pixel, 세로 545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f90000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81pixel, 세로 547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f90000d.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77pixel, 세로 542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f900009.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82pixel, 세로 547pixel | 제3조(「남해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별지 제3호 서식]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640000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14pixel, 세로 462pixel | [별지 제3호서식]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640000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15pixel, 세로 464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6400009.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27pixel, 세로 496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640000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29pixel, 세로 489pixel | 제4조(「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별지 제20호서식]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f905c3d.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45pixel, 세로 451pixel | [별지 제20호서식]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f9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0pixel, 세로 445pixel | 제5조(「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별지 제1호서식] [뒷면]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f90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7pixel, 세로 477pixel | [별지 제1호서식] [뒷면]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f90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0pixel, 세로 472pixel | 제6조(「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별지 제1호서식]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f90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5pixel, 세로 537pixel | [별지 제1호서식]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f90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2pixel, 세로 541pixel |

입법예고문(등기사항증명서 등 용어 정비를 위한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등 5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남해군 공고 제2026-1474호 등기사항증명서 등 용어 정비를 위한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등 5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등 5개 규칙를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등기사항증명서 등 용어 정비를 위한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등 5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남해군 규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종전 용어 및 일부 서식 표기를 관계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입안 형식에 맞게 일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등기부등본”, “등기부 등본” 및 “등기부등복”을 “등기사항증명서”로 정비(안 제2조) 나. 「남해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법인 등기부등본” 및 “등기부등본”을 각각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등기사항증명서”로 정비(안 제3조) 다.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의 “등기부등본”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각각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로 정비(안 제4조) 라. 「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및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정비(안 제5조 및 제6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6년 11월 2일까지(20일)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기획조정실 2) 연락처 : 전화 055-860-3058, 팩스 055-860-3703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기획조정실 법무규제개혁팀(전화 055-860-30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 자 치 법 규 명 | 등기사항증명서 등 용어 정비를 위한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등 5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 의 견 제출자 | 성명(명칭) | | 전화번호 | | 주 소 | | 자치법규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찬성 | 반대 | | | | | 「행정절차법」제4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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