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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태백시
태백시총무과2026-10-16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태백시
지역강원
담당부서총무과
공고번호태백시 공고 제2026-1219호
등록일2026-10-16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7:24: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의견제출서(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서 | 성 명 | | 연락처 | | 주 소 | | 개 정 안 | 의견제출사항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 | |

(참고) 개정본문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태백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19.> 제2조(정원의 총수) 태백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정원”이라 한다)의 총수 696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2. 1. 1., 2012. 1. 1., 2012. 8. 3., 2013. 3. 15., 2014. 8. 8., 2015. 6. 26., 2016. 6. 30., 2017. 9. 21., 2018. 9. 19., 2019. 6. 27., 2020. 12. 29., 2021. 12. 31., 2022. 12. 30., 2023. 12. 29., 2026. 9. 30.> 1. 집행기관의 정원: 678명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3. 12. 29., 2026. 9. 30.>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8명 <개정 2021. 12. 31., 2022. 12. 30.>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 11. 18.>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 11. 18., 2012. 1. 1.>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별표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1. 18., 2012. 1. 1., 2013. 11. 22.>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1. 22.>

입법예고문(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태백시 공고 제2026-1219호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예고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태 백 시 장 1. 개정 이유  의회사무기구의 안정적 업무 수행을 위한 정원 조정 - 지방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및 의회사무기구의 인력 운영 여건 개선 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한 기관별 정원 배분 - 태백시 지방공무원 총정원 범위 내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 간 정원 조정 2. 주요 내용 가. (제2조) 정원 총수 내 기관별 정원 조정 개정 전 | 개정 후 | 증감 내역 | 총수 696명 | 총수 696명 | - | - 집행기관 정원: 679명 - 의회사무기구 정원: 17명 | - 집행기관 정원: 678명 - 의회사무기구 정원: 18명 | △ 1 + 1 | 3. 입법예고 기간: 2026. 10. 16.∼2026. 11. 5.(20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1월 5일까지 태백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 | |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1)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붐로 21, 태백시청 2층 총무과 2) 전자우편(이메일): [email protected] 3) 팩스: 033-550-2925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총무과 인사팀(☏033-550-202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조례 제 호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679명”을 “67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7명”을 “18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원의 총수) 태백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정원”이라 한다)의 총수 696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제2조(정원의 총수) ------------------------------------------------------------------------------. | 1. 집행기관의 정원: 679명 | 1. ------------- 678명 |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7명 | 2. ---------------- 18명 | | | 【붙임 1】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ㆍ자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ㆍ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ㆍ난이도ㆍ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개의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6. 경제자유구역청이 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정원을 책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2. 시ㆍ군ㆍ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ㆍ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ㆍ면ㆍ동과 그 출장소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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