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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상하수도사업소2026-10-16

「태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정정) 알림

게시기관태백시
지역강원
담당부서상하수도사업소
공고번호태백시 공고 제2026-1218호
등록일2026-10-16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7:24: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태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정사유: 시보 게재일에 따른 고시 일 변경 2. 개정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6. 11. 6.(금)까지 상하수도사업소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소통실에서는 입법예고문의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태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6. 10. 16.(금) ~ 2026. 11. 6.(금)/ 21일간 다. 예고방법: 태백시보,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붙임상세 붙임 1. 입법예고문(태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태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 제출 서식 1부. 끝.

의견제출 서식(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앞면] 태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 | 성 명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 연락처 | | 주 소 | | 개 정 안 | 의견제출사항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 | | [뒷면]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태백시에서는 자치법규등의 제․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입법예고사항 의견서를 제출받음 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자 안내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수집ㆍ이용 목적: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접수, 검토결과 회신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접수일로부터 10년(법무업무서류 보존) (단, 업무와 관련한 법령등에 따라 달리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음) ※ 귀하는 상기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의견서 접수, 결과회신 등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태백시장 귀하 |

입법예고문(태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정정.hwpx

한글 첨부 본문
태백시 공고 제2026-1218호 「태백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태 백 시 장 태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수도법 등 상위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령과 조례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행정 집행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생활 속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자치법규로 개선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 서비스의 만족도와 신뢰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하수도 사용료 분항 납부 근거 마련 -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 4회 분할 - 적용시기: 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 나. 하수배출량의 산정기준 개선 -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 차이가 큰 상수도사용자에 대한 하수배출량 산정기준 개선 - 적용시기: 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 다. 계측기 고장 시 하수배출량 적용 기준 개선 - 2최근 6개월 중 최대치를 최근 6개월간의 평균사용량으로 적용 - 적용시기: 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 라.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할납부 근거 마련 -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 4회 분할 - 적용시기: 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 마.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기준 완화 - 기준금액 1억원 에서 1천만원으로 기준완화 - 적용시기: 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 바.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및 기존건축물 제외 규정 명확화 - 하수발생량 산정 원단위 대신 실제 설계 기준 산출 근거 마련 - 적용시기: 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사.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 폐업지원에 대한 방법 등 관련사항 명시 - 적용시기: 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 3. 자치법규안: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1월 6일까지 태백시장(부서: 상하수도사업소)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 | |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이메일, 우편 또는 팩스 1) 이메일: [email protected] 2) 주 소: (26052)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장성1길 34, 2층 3) 팩 스: 033) 550-2946 라. 기타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전화: 033-550-27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태백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태백시 조례 제 호 태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하수관거 준설)을 (하수관로 준설)로 하고, ①, ②항 중“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항 중 “부과·징수한다.”를 “부과·징수 하며, 사용료의 총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4회 이내의 횟수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16조(하수배출량의 산정) 2.나. 항 중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고량”를 삭제하고 “4.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고량 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추가 한다. 제17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③항 중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를 “ 최근 6개월간의 하수배출량을 평균하여 산정한 하수량을 적용한다.”로 한다. 제18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②항 중“산정한다.”을 “산정하며, 점용료의 총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4회 이내의 횟수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6.가. 중 “1억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②항 1.나. 후단에 “다만, 기존 건축물 대장에 건축물 현황도 등이 없어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 6개월간의 하수배출량을 평균하여 산정한 하수량을 적용한다.” 신설 하고 다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원단위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사업의 실시설계보고서상의 급수량에 유효수울, 오수전환율, 변동부하율, 지하수 유입량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④항 6.가. 중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전 납부토록 하되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 및 분할 납부한다. ”을 “승인(인가ㆍ허가 등을 포함한다)시에 그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전 납부토록 하며, 원인자부담금 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3회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납 요율은 1회차 50퍼센트, 2회차 및 3회차는 각각 25퍼센트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➀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법 제56조 및 제5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2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폐업지원금은 감정평가 전문기관 또는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된 평가액을 참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폐업지원금은 태백시 소재로 분뇨수집·운반업을 허가 받은 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지급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시행한다. ④ 폐업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시 분뇨수집·운반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급받은 폐업지원금을 환수한다, 폐업지원금의 대상은 2025년 이전 허가받은 분뇨수집·운반업을 대상으로 한다. 별표 제4호서식 및 별표 제5호서식을 각각 별표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건축물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제19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오수량 : ㎥/일) 구 분 | 최초 행정행위시 오수발생량(A) | 1차 증축․ 용도변경 | 2차 증축․ 용도변경 | 증가량 (B) | 총오수량 (C) (A+B) | 부과량 (D) | 적용방법 | 증가량 (E) | 총오수량 (F) (C+E) | 부과량 (G) | 적용방법 |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 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 3 | 3 | - | (B)<10 미부과 | 1 | 4 | - | (B)+(E)<10 미부과 | 6 | 9 | - | 12 | 15 | 12 | (E)>10 전체부과 | 7 | 7 | - | (B)<10 미부과 | 2 | 9 | - | (B)+(E)<10 미부과 | 7 | 14 | 4 | (B)+(E)>10 초과량부과 | 11 | 18 | 11 | (E)>10 전체부과 | 11 | 11 | 11 | (B)>10 전체부과 | 4 | 15 | -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 7 | 18 | - | 11 | 22 | 11 |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 | 5 (미부과) | 3 | 8 | - | (A)+(B)<10 미부과 | 1 | 9 | - | (A)+(B)+(E)<10 미부과 | 7 | 15 | 5 | A)+(B)+(E)>10 초과량부과 | 12 | 20 | 12 | (E)>10 전체부과 | 7 | 12 | 2 | (A)+(B)>10 초과량부과 | 1 | 13 | -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 6 | 18 | - | 12 | 24 | 12 | 11 | 16 | 11 | (B)>10 전체부과 | 1 | 17 | - | 6 | 22 | - | 12 | 28 | 12 | 10 (부과)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 3 | 13 | - | (B)<10 미부과 | 3 | 16 | - | 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 부담금 부과량 산정 | 6 | 19 | - | 12 | 25 | 12 | 7 | 17 | - | (B)<10 미부과 | 2 | 19 | - | 6 | 23 | 3 | 12 | 29 | 12 | 11 | 21 | 11 | (B)>10 전체부과 | 2 | 23 | - | 6 | 27 | - | 12 | 33 | 12 | 주) 1. 신축 또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 미부과 2. 수회에 걸쳐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초과량부과 3. 각각의 신축․증축․용도변경 행위로 오수발생(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오수발생(증가)량 전체부과 4. 수회에 걸쳐 증축․용도변경 행위로 건축물 전체 오수발생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사용개시 후 2년 이내(사용 승인일 기준) 건축물에 대해서는 오수발생량 전체부과 [별표 5]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산정방식(제19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 ㎥당원인자부담금 = 수식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총`사업비(원)} over {공공하수처리시설```시설용량(m ^{3} /일`)} TIMES ` alpha ▹α = 수식입니다. (1+R _{1} ) TIMES BULLET BULLET BULLET TIMES (1+R _{N} ) ▹ R(%) : 전년대비 물가상승률 n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의 경과연수 ※ 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거(간선관거)를 포함한다.〕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 시․내 2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시․내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 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타행위 사업의 경우 당해 신설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에 대해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 하수관거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거 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거 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 한다. 제16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2, 3 (생 략) 제17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② (생 략)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⑤ (생 략) 제18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생 략)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 한다. ③, ④ (생 략) | 제5조( 하수관로 준설 등) ① ------ 하수관로 ----------------------------------- -- 하수관로 ---------------------- ② 하수관로 의 ----------------------- ------------------------------------ ------------------------------------ ------------------------------------ ---------------------------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 ------------------------------------ ------------------------------------ ----- 하며, 사용료의 총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4회 이내의 횟수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제16조(하수배출량의 산정) ------------------------------------ ------------------------ 1, 2, 3 (현행과 같음) 4.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 제17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간의 하수배출량을 평균하여 산정한 하수량을 적용한다. ④,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하며, 점용료의 총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4회 이내의 횟수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③, ④ (현행과 같음)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생 략) 1, 2, 3, 4, 5, 6 (생 략) 가. (생 략)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하며, 원인자부담금 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3회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납 요율은 1회차 50퍼센트, 2회차 및 3회차는 각각 25퍼센트로 한다.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② (생 략) 1 (생 략) 가. (생 략) 나. 가목에 따라 하수발생량을 산정하는 경우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 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생 략)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 하수관거 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 하수관거 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전 납부토록 하되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 및 분할 납부한다. |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현행과 같음) 1, 2, 3, 4, 5, 6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 ------------------------------------ ------------------------------------ ---- 1천만원 ------------------------- ------------------------------------ ------------------------------------ -------------------------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 ------------------------------------ ------------------------------------ ------------------------------------ -------------------------- 하수관로 --- ----------------------------------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 -------------------------------- ---------------------. 다만, 기존 건축물 대장에 건축물 현황도 등이 없어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 6개월간의 하수배출량을 평균하여 산정한 하수량을 적용한다.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원단위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사업의 실시설계보고서상의 급수량에 유효수울, 오수전환율, 변동부하율, 지하수 유입량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2 (현행과 같음) ③ ---------------------- 하수관로 ------ --------------------------공공 하수관로 ------------------------ 하수관로 ---- -------------------------공공 하수관로 - ------------------------------------ ----------------------------------- ④ ------------------------ 승인(인가ㆍ허가 등을 포함한다)시에 그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전 납부토록 하며, 원인자부담금 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3회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납 요율은 1회차 50퍼센트, 2회차 및 3회차는 각각 25퍼센트로 한다.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2조(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② (생 략) <신 설> [별지 제1호서식]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별표2]수질하수도 사용료 별표 3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 별표 4 (건축물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별표 5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산정방식) [별표6]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 별표 7 (중수도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 | 제22조(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➀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법 제56조 및 제5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2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폐업지원금은 감정평가 전문기관 또는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된 평가액을 참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폐업지원금은 태백시 소재로 분뇨수집·운반업을 허가 받은 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지급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시행한다. ④ 폐업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시 분뇨수집·운반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급받은 폐업지원금을 환수한다. 폐업지원금의 대상은 2025년 이전 허가받은 분뇨수집·운반업을 대상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별표 2] 수질하수도 사용료 [별표 3]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 [별표 4] 건축물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별표 5]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산정방식 [별표 6]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 [별표 7] 중수도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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